北 개성공업지구 광고 규정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표기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생산, 판매, 봉사, 노력채용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광고물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2. 광고물이란 광고의 내용을 담은 수단 또는 그것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3. 광고주란 광고를 하려는 기업, 개인, 경제조직이다.

4. 광고업이란 광고물을 설계, 제작, 설치, 관리하는 것 같은 광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이다.

5. 광고업자란 광고업을 하는 기업, 지사, 영업소 같은 것이다.

▲제3조(광고와 광고업의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기업, 개인, 경제조직은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광고업도 할 수 있다.

▲제4조(광고사업관리기관) 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에 대한 관리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제5조(광고업 합의, 승인) 공업지구에서 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개발업자와 합의한 다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업의 승인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제6조(광고업자의 자격) 광고업자는 광고의 계획, 설계, 제작, 설치, 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원과 설비를 갖추고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의 수단) 광고는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소책자를 이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인터넷 같은 것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도 있다.

▲제8조(광고계약) 광고업자에게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그와 광고계약을 맺어야 한다. 광고 계약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광고물의 형식, 규격,수량, 설치 장소, 설치 기간, 광고비, 위약 책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광고 금지대상) 다음의 광고는 할 수 없다.

1. 북남관계발전에 저해를 주는 광고.

2. 퇴폐적인 광고 3. 허위적인 광고.

4. 생산, 판매, 제공이 금지된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광고.

5. 다른 기업, 상품 또는 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

▲제10조(광고 내용의 정확성 담보)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하여 광고하려는 광고 주는 광고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의 문자표기) 광고물의 문자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광고물의 문자표기를 국제공용어나 그 밖의 언어로 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조선어로 된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제3자의 명칭과 건물, 시설물, 부지의 이용 동의) 제3자의 명칭 같은 것을 광고에 이용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 경제조직의 건물, 시설물, 부지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 장소,설치 기간 같은 것을 밝힌야외광고물 설치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4조(야외광고물 설치신청의 승인 또는 부결) 야외광고물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7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승인을 받지않고 설치할 수 있는 야외광고물) 승인을 받지않고 설치할수 있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앞 항에 해당되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신고를 하고 설치한다 ▲제16조(야외광고물의 설치금지구역) 야외광고물은 혁명사적지구역, 역사유적보호구역, 명승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와 도시 공공시설, 운수수단,교통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야외광고물의 변경) 승인을 받고 설치하였던 야외광고물의 형식, 규격,내용, 설치 장소, 설치 기간 같은 것을 변경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밝힌 야외광고물 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8조(야외광고물의 문화성 보장)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문화성 있게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야외광고물의 철수,정리) 야외광고물의 설치기간이 끝났을 경우 광고 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것을 7일 안으로 철수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던 장소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광고업 승인,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과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규정을 어긴 광고의 처리)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한광고에 대하여 제 때에 결함을 시정시키거나 해당 야외광고물을 철수시켜야 한다.결함의 시정, 야외광고물의 철수와 관련한 비용은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부담한다.

▲제22조(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광고 중지,광고업 승인취소, 벌금 부과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