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전문

▲제1조(사명) 개성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의 원활한유통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공업지구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

▲제3조(외화관리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그러나 공화국의 외화수입금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외화의 범위) 외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1.전환성외화현금 2.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같은 유가증권 3.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수형(어음), 행표(수표), 양도성예금증서(CD) 같은 지불수단 4.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오스미움(오스뮴), 이리디움(이리듐) 같은 귀금속 ▲제5조(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 공업지구에서는 전환성외화현금을 유통시킨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환자시세) 유통화폐의 환자시세(환율)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제금융시장의 환자시세에 따른다.

▲제7조(기업의 외화돈자리 개설)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외화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외화돈자리를 둘 은행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

▲제8조(투자은행의 업무내용)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외국환자(외환)업무와 그밖의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은행은 조선 원(북한돈)과 관련한환자업무를 할 수 없다.

▲제9조(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 제출)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반년마다돈자리별로 외화입출금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의 업무내용) 세금, 토지사용료, 사회보험료 같은 납부금의 관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종업원과 관련한 외화결제 또는 외화자금 거래업무는 공업지구에 설립된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이 한다.

▲제11조(예금의 비밀보장과 이자계산) 은행은 외화예금의 비밀을 보장하며 이 자를 예금자에게 정확히 계산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공업지구밖의 돈자리개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당 은 행의 명칭, 소재지, 돈자리를 개설할 날자 등을 밝혀야 한다.

▲제13조(외화수입지출문건 제출) 공업지구밖의 은행에 돈자리를 둔 기업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수입지출 문건을 작성하여 다음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지불 및 결제방식) 기업과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돈자리를 이용하여 거래에 따르는 지불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결제는 송금결제, 신용장결제, 현금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방식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5조(개인의 외화보유) 개인은 번(수익) 외화 또는 공업지구에 가지고 들어온 외화를 제한없이 소지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제16조(외화반출입) 공업지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외화를 제한없이 들여오거나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갈(반출) 수 있다. 이 경우 귀금속 밖의 외화는 세관신고 를 하지 않는다.

▲제17조(외화송금) 기업과 개인은 이윤, 노임 같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공업지구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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