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지구'라고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 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 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 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 번 출입할 수 있다.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제6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 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 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7조 체 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 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제9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통행차량 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 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측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4년 1월 29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1월 29일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통일부장관 정 세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책임참사 김 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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