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 청구사건과 관련해 법정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문제에 대해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총선전 헌재의 최종 결정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윤영철 소장은 이날 오전 평의를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30일 공개변론에서 쌍방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의 출석을 말한다.
하지만 첫 기일 이후 재판진행과 집중심리 방식 등 재판 심리절차에 대해서는 오후에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저녁 문정인, 하경철 변호사 등을 통해 제출된 의견서는 노 대통령의 출석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2조의 '당사자 불출석'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변론과정에서 반드시 재판소에 소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에는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두번째 기일부터 당사자 출석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 대통령의 불출석의 경우 헌재는 또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출석에 대한 노 대통령측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노대통령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그 외에 탄핵심판의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 탄핵소추 사유의 추가 및 변경, 증거조사 절차 등에 대한 의견도 담겨있다.
의견서는 노 대통령이 이미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탄핵사유로 제기된 사유 중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부분은 직무관련성과 문제된 사안의 발생시기 등을 감안할 때 "탄핵사유로서의 외양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심판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주장과 입증이 엄격히 제한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핵사유 추가와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따른 사건의 수행자이지 소추권자가 아니라며 "따라서 소추위원에 의한 탄핵사유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됐거나 명백해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국회가 판단 내린 것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추위원이 뒤늦게 증거조사를 신청한다면 "심판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견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위기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탄핵심판 절차는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헌정사상 전례없는 탄핵심판 절차는 민.형사소송 및 징계절차의 성격이 혼재돼 있어 당사자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적절한 소송지휘와 명확한 진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송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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