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조성현기자 = 북한 당국이 최근 협동농장의 토지를 개인에게 분할 임대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토지 국유제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임대 형식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던 중국과 비슷한 토지개혁 조치가 북한에도 도입됐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옌볜과기대 김진경 총장은 최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베를린 자유대 통일포럼에서 "지난 1일부터 북한 당국에서 토지를 개인이 임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북한주민들은 농기구도, 비료도 살 돈이 없는 데다 협동농장 시스템에 익숙해 호응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3월1일에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가 실시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협동농장 분할 임대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정황은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조치가 북한 전역에서 실시됐는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실시됐는 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평양에서 시범실시된 (종합)시장 개설이 나중에 전국으로 확산된 것처럼 시범실시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치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때 가격과 임금을 현실화한 데 이어 개인매대(판매대)를 확대 허용했으며, 지난해부터 기존의 장마당과 구별되는 기업형태의 대규모 종합시장을 평양 등 도시에 설치하고 개인 및 공장 기업소의 개별 판매와 이 윤 획득을 허용했다.

중국도 지난 1978년 토지.자재를 농민에게 임대함으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 농업증산에 전기를 마련한 '농가청부제(農家請負制)'를 도입, 사회주의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팀장은 "협동농장원 공동 소유였던 협동농장을 국유화하면서 이를 개인에 임대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 사회주의가 완전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장은 "북한은 주민들이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식량 등을 수급해 오도록 하고 탈북자 수를 줄이기 위해 55세 이상 주민이 이웃 3가구(4~5명)의 보증을 받거나 중국에 친척이 있으면 중국 통행증을 바로 내주는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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