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측이 지난 2일 남측이 지난해 12월말 북측에 진위 확인을 요청한 북측 발행 원산지증명서 5건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원산지 확인사업 시범실시가 완료됐다.

작년 12월 29일 남측 관세청장은 북측 원산지확인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앞으로 팩스를 보내 차가버섯, 말린명태, 깐호두, 가스라이터, 면타올 등 5건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당초 1월 중 회신을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요해 중이므로(확인 중이어서) 빠른 시일 내 확인결과를 보내겠다"고 알려온 뒤 지난 2일 북측민경련 베이징 대표부를 경유해 팩스로 남측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확인 결과를 전달해 왔다.

북측 민경련이 남측 관세청장 앞으로 원산지 확인 결과를 알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은 말린명태의 경우 원산지는 함경남도.함경북도.강원도 등이며 라선시 라선대성공장에서 가공됐음을 알려왔고, 면타올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사리원 대성타올공장에서 제조가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또 차가버섯은 원산지가 량강도 풍산군.삼지연군으로 라선시 라선대성공장에서, 깐호두는 강원도.황해북도.황해남도에서 생산돼 조선신흥무역상사 신의주지사에서, 가스라이터는 은하삼신라이터공장에서 각각 제조가 이뤄졌다고 회신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북측은 우리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 공개를 꺼려오던 품목별 생산량과 생산지, 공장 등을 알려오는 등 성의껏 회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원산지 확인절차가 앞으로 위장반입 방지 등 남북간 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새로운 제도 시행과정에서 북측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있었지만 남북간 협의를 통해 남북교역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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