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어제(9일)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참의원은 지난 1월 29일 중의원을 통과한 이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자민.민주.공명.사민당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제적 제재 결의 없이 일본의 독자적 판단으로 북에 대한 송금정지, 선박입항 제한, 무역중지 등의 대북경제제재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0일 '조일 평양선언에 칼질하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국가정책으로 입법화한 것은 조일 평양선언에 완전히 배치된다"면서 "이로 인해 조일 평양선언은 파기 위기에 처하게 됐고 조일 적대관계는 교전 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에 육박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특히, "외환법 개정안 통과는 쌍방이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돼 있는 평양선언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신보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조일우호친선협회도 9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을 6자회담에 참가시키지 말 것을 조선정부에 청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일본의 극단적인 처사는 그들이 말로는 '대화'요 뭐요하면서 떠들고있지만 실지로는 조일대결관계를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실정에서 조일우호친선협회는 우리의 성의와 아량에도 불구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고있는 일본과의 쌍무접촉은 물론 그들을 6자회담에도 참가시키지 말 것을 공화국정부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3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일 평양선언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밝혔고, 지난 4일 평양방송은 '조.일 평양선언에 대한 난폭한 위반 행위'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데 대해 확약한 '조.일 평양선언'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이며 노골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통일연대는 이 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한 직후인 지난 1월 30일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2월 5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서총련도 지난 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에 반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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