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남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출입.체류에 필요한 통행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북측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문제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됐다.

그동안 북측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은 사안별로 북측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아야만 입북이 가능했다.

이로써 오는 3월께로 예상되는 개성공단 착공에 들어가면 공사가 더욱 빠르게 진척돼 올해안에 시범공단도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행합의서 관련 협상에서 남북간의 쟁점이 됐던 대목은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남측은 북한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에게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북측이 최대한빨리 신병을 인도하고 남측이 직접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측은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병 인도는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방법을 명시하는 데는 난색을 표시해 왔다.

결국 남북 양측은 북측에서 조사를 한 뒤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지역으로 추방하고,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측은 막판까지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넣은데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양측이 '엄중한 위반행위'의 범위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협의 가 필요하지만, 북측의 일방적인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조사기간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남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남측 체류 인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엄중한 위반행위'를 이번 합의서에 명시하지 못한 채 추후에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상징물 훼손 등은 남북간에 합의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측과 우리측 입장이 대립됐지만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겠지만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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