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에 참가중인 남북 양측 대표단은 회담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이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은 남측 인원의 법질서 위반시 북측이 이를 조사해 그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하도록 했다.

다만 남북이 사전에 합의한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처리하기로 했으며 엄중한 위반행위의 범위와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논의를 거쳐 합의해 정하게 된다.

또 북측이 남측 인원을 조사할 때도 남측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등 기본적 권리가 확보하도록 했으며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한 남측 인원에 대해 북측의 의견을 고 려해 조사.처리한 뒤, 그 결과를 북측에 통보하고 법질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외에도 합의서는 8일 이상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은 도착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고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나 1년이상 거주시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밟도록 했다.

남북 양측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채택된 합의서는 내달 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남북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을 한 뒤 국회 비준을 거쳐 남북이 문본을 교환하면 공식으로 발효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과 북이 당국 차원에서 최초로 통행과 신변안전에 관해합의서를 맺은 것"이라며 "신체.주거.재산의 불가침권 보장, 법위반자에 대한 강제송환원칙 인정, 조사중 기본권 보장 등이 관철돼 우리 주민이 북측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조사.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남북은 제2차 청산결제 실무협의도 함께 열고 청산결제 거래의 시범적 실시를 위한 청산결제 대상품목, 신용한도, 이자율 등을 협의했으나 신용한도, 이자율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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