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좀 더 쉽게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과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남북간에 투자보장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및남북간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중소기업은 토지이용권, 건물,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에 대해 투자 자산의 10∼4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북사업의 손실 보조 대상을 확대, 위탁가공교역에 따른 손실과 반출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생산중 반출이 불가능하게 된 선적전 손실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신용대출 대상을 기업신용등급 P5이상 기업에서 P6이상 기업으로 하향조정하고 대출비율을 소요자금의 70∼80%에서 80∼90%로, 실적한도 대출금액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제외 대상 기준도 완화,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지 못했던 자기자본 잠식기업 및 연속 결손발생기업의 경우도 양호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실보조를 위한 약정체결과 관련, 상담과 심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약정체결은 통일부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약정한도는 교역기업의 경우 기업당 5억원, 경제협력사업은 기업당 20억원으로 제한했다.

손실보조비율은 손실액의 90% 이내로 했지만 기업이 스스로 사고예방 및 손실발생을 억제하도록 보조비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손실보조제도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시행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경협이 활성화 되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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