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7.1경제관리개선조치(2002) 이후 북한의 각지 협동농장들이 실적 분배 원칙을 하급 조직까지 확대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노동력 지원도 줄이고 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자매지인 월간 '조국' 2월호를 인용, 7.1경제개선조치로 '일한 만큼,벌어들인 만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정착돼 연말 결산분배에서 최하위단위인 '분조'도 생산 실적에 따라 분배를 받고 있으며 분조간에도 분배 몫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의 경우 지난해 결산분배에서 분조원1명당 평균 6만원(북한원)의 현금을 받았으며 최고 분배 금액은 12만원이었다고 밝혔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도 각 협동농장마다 1년간 총생산량에서 국가 납부금(세금)과 생산비 등을 공제한 후 생산실적에 따라 작업반 별로 연말에 몫을 배분해왔으나 분조에 대해서는 '평균주의 원칙'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결산분배 방법이 바뀌면서 생산의욕이 증진되고 생산품의 질을 높이려는 의식이 크게 높아졌고 농민들은 국가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과 지원노력 등 각종 생산비용을 줄여 분배 몫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청산협동농장의 경우 과거 총 수입의 50%를 토지사용료와 생산비용으로 국가에 납부했으나 지난해에는 중학생들의 노력지원은 받지 않고 대학생들만을 받아들이고부족한 일손은 농장내 직업반의 공동노력으로 대체, 상당액의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국가에서 채소와 같은 생산품을 질에 따라여러 등급으로 나눠 수매하면서 농민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품질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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