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22일 "그동안 국군포로에 대한 업무 규정이 부처별로 서로 달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종종 혼선이 빚어져왔다" 면서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국군포로 송환 업무를 분장, 처음으로 총리 훈령으로 명문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 규정'(가칭)이 현재 법제처로 넘어가 있으며 빠르면 금주, 늦어도 내달 첫주 총리 훈령으로 공식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9월 베이징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입국하려던 국군포로 탈북자 전용일(72)씨가 대사관과 국방부 실무자들의 업무 혼선으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위기에 처하는 소동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은 지난 15일, 20일 모임을 갖고 ▲ 통일부는 재북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대북 협상을 ▲외교통상부는 제3국에 체류중인 국군포로의 국내송환 추진 업무를, ▲ 보훈처는 유가족에 대한 보훈 혜택 업무를 각각 분담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