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경찰의 피의자 학대와 국가보안법의 시민자유 침해 등 일부 분야는 약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미 국무부가 26일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0년도 국별 인권실태 보고서`에서 경찰의 피의자 학대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사회안전법에 따라 석방된 정치범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경찰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인권보고서는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이 법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들의 시민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막는 "주요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 법의 피해자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인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대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맞춰 나가기 위해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 "대부분의 정치적 발언들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공산주의 또는 친(親)북한적이라고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그러한 제약을 가능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정부가 "언론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정부관리들은 기자 및 편집인들을 상대로 열심히 로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에 대한 "잠재적 세무사찰 위협"과 광고주에 대한 압력은 아직까지도 일부의 경우 신문과 방송사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기 검열"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부패방지 캠페인이 기자들에 대한 정치인의 촌지제공은 감소시켰으나 근절시키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당국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라디오와 TV방송사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뉴스의 취재보도에 상당한 정도의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밖에 한국의 가정폭력, 강간 및 신체적 학대 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발생한 저명인사들의 성 추행 및 강간기도 등 몇몇 사건들이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인신매매도 문제중의 하나라면서 한국은 국제공항의 통과여객지역의 느슨한 통제 때문에 주로 아시아 여성 및 어린이 등 외국인의 밀거래 통로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반면 한국정부가 지난해 5월 과거 군사정권 당시 조작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를 포함한 민주화운동가의 체포 및 이른바 "의문사"사건을 재조사토록 하는 특별법을 시행했으며 어린이 보호법을 개정, 어린이 학대에 대한 형벌을 강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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