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투자보장, 청산결재 등 남북 경협 4대합의서를 조약 비준 형식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4일 `그동안 경협 4대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국내 절차로 국회의 법률안 통과와 조약 비준 등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 왔으나 비교적 손쉽게 법적 효력 부여가 가능한 조약 비준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남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북측 입장을 고려해 법적 효력 부여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안 통과 방식의 경우, 합의서 문구를 남측의 법적 표현에 맞게 고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구를 놓고 북측과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비효율적 측면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약 비준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북측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약은 국가와 국제기구간에도 맺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양측은 작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투자보장, 청산결재,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등 4대 경협합의서에 서명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각각의 내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 장용훈기자 20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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