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욱(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국장)


6월 5일 대북송금 특검팀은 대북송금사건을 `2000년 6월 현대가 남북경협사업 대가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정원, 현대그룹, 금융기관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공모`한 사건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김대중 정부 핵심인사들이 곧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특검을 둘러싼 논란들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 윤곽이 드러나면서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일 열린개혁 `포럼`소속 국회의원들은 긴급 간사장 회의를 열고 "대북송금 과정에서 절차상 무리한 점을 특검이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검 수사의 방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이어 3일에는 김근태 의원 등 30명의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이 "실정법의 잣대를 일방주의적으로 앞세워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있어 실망과 우려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북송금은 민족화해의 잣대, 한반도 평화의 잣대, 그리고 역사의 잣대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북송금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같은 날 이번 특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은 지난 6월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변내에 "특검 수사가 너무 사법처리 일변도로 나가는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특검팀의 신중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특검 수사가 사법처리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대북송금 특검, 이대로는 안된다`는 논평을 발표해 특검 수사방향을 지적한데 이어, 6월5일에는 통일연대가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특검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송금 문제가 과연 사법처리 대상인가?

그렇다면 대북송금 문제가 과연 사법처리 대상인가?

물론 현행법상으로 대북송금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사업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민족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일부 불법적 요소 때문에 대북송금 문제를 사법처리한다면 그것은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은 짓이다.

현대가 획득한 `7대 경제협력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대북송금이 `퍼주기`라는 한나라 당의 비난이 얼마나 황당한 괴변인가는 명확히 드러난다.

`현대`와 북의 `아태평화위`가 2000년 8월 22일 체결한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따라 현대가 30년 간 독점적 사업권을 획득한 `7대 경제협력사업`은 ▶개성공업지구 건설과 장전과 통천·원산을 포괄하는 공업지구 건설사업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동해북부선의 철도사업 ▶시내외·국제전화망, 인터넷, 이동통신, 통신장비생산 등을 포괄하는 통신사업 ▶발전시설건설, 송전선에 의한 전력공급을 제공하는 전력사업 ▶통천비행장 건설사업 ▶금강산수자원이용사업·임진강댐사업 ▶주요 명승지종합관광사업 ▶고선박 해체 원산공장건설사업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 있다.

`7대 경제협력사업`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

현대가 독점적으로 획득한 `7대 경제협력사업`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현대의 `7대 경제협력사업`은 70, 80년대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중동특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규모의 기간사업 `프로젝트`이다. `7대 경제협력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주요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현대의 대북사업 규모를 대략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2년 10월8일 발표한 `개성공업단지 개발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3단계 공사가 끝난 뒤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남북한을 합쳐 모두 722억8000만 달러(약 한화 8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한국기업이 얻게 되는 이익은 개성공단 착공 9년 차까지 인건비 절감, 공단조성 및 공장운영에 따른 원, 부자재 판매만으로 302억2000만 달러, 공단조성이 완료되는 착공 8년 차까지 국내 산업부문의 생산유발 효과는 188억 6000만 달러, 부가가치유발 효과 77억9000만 달러 등 총 569억 달러(한화 약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장전과 통천, 원산을 포괄하는 공업단지에 대한 경제가치를 포함하면 공단조성을 통해 얻게 되는 남측의 직.간접적 경제이익은 수 백 조 원에 달할 것이다.

한국산업은행 동북아연구실의 최임봉 씨는 `남북철도연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경의선 연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업추진 10년간 물류부문 효과 54∼71억 달러, 철도부문의 투자로 인한 직접투자 효과 43.5억 달러 및 산업별 산출증대 파급효과 112억 달러` 등 총 226억(한화 약 25조원) 달러로 추산했다. 이중 순수운임수입은 북에서만 약 16∼28억 달러에 달해 현대가 철도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만 해도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것은 경의선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것이다.

통신사업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대가 획득한 통신사업분야와 비슷한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통신-물론 현대와 같이 독점적 지위는 아니다-의 연간 매출액 약 10조, 순이익 1조 3,245억 원, 주식 시가총액 약 30조에 달한다. 물론 남북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남과 북의 정보통신산업의 규모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의 정보통신사업의 잠재적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북의 정보통신산업이 수 년 내에 상당 규모로 발전하게 될 것을 고려하면 현대가 획득한 통신사업권의 경제적 가치는 한국통신의 수익성을 곧 앞서게 될 것이다.

금강산에서 칠보산, 백두산에 이르는 `주요 명승지종합관광사업`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남과 북에 안겨 줄 것이다. 북의 내륙 산간지대와 해안지역은 뛰어난 자연 경승지와 명소가 많아 그 전체가 하나의 `개방되지 아니한 국립공원`으로 평가된다. 백두산의 경우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다양한 자연환경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2020년까지 백두산 관광객은 연간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해 동안 한국 찾는 입국자 수가 5백 만 명, 연간 관광수입 60억 달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광자원으로써 백두산의 가치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명승지종합사업`이 실현되면 설악산으로부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백두산까지 백두대간을 종단하는 대관광지대가 완성된다. `알프스`가 스위스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현대의 종합관광사업이 실현되면 `백두대간`이 한국사람들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이렇듯 몇 개 주요사업의 경제적 가치만 따져보아도 현대가 획득한 경제협력사업은 수 백, 수천 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북은 현대의 경협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특혜조치를 단행했다. 북은 2002년 11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선포에 관한 정령과 법을 채택 발효시킴으로써 `7대 경제협력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북의 법령에 따라 금강산개발사업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개성공단의 경우 일반 기업소득세율 14%, 투자장려 부문은 10%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15%의 일반세율 적용되는 중국의 경제특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의 기업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 법령에 따라 현대가 북한에 50년간의 사용권을 획득한 토지만 해도 고성군 온정리에 2천 여 만평, 현대 개성공단사업 2천 만 평 등 해금강 남단으로부터 원산에 이르는 약 100㎞의 해안지대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2002년 9월30일 매일경제신문은 신의주 특구 개발과 관련해 중국 단둥 현지소식통들을 인용 `신의주 행정특구를 분할해 1㎡당 31∼51달러(평 당 약 102∼168달러)의 가격으로 각 나라별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현대가 50년 간 획득한 토지사용권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면 40억8천만∼67억2천만 달러(한화 4조원∼7조원)에 달한다. 북이 현대 측에 공여한 4천 여 만평의 부지를 남에서 가장 싼 공업용지의 땅값(경북 울진 평당 5400원)을 기준으로 환산에도 2천억 원이 넘으며 이를 기준으로 50년간 임대료를 환산하면 5천 억 원 대에 달한다.

이와 같이 추정해 볼 때 북측이 현대에 인도한 `7대 경제협력사업`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은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독점권을 30년 간 현대에 보장하였다. 특검은 대북송금의 성격을 7대 사업권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했지만 대가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턱없이 적다. 과연 수 천 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독점적 사업권을 2억 달러로 얻어낼 수 있을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지만 2억 달러로 수 천 억 달러를 벌어 들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알리바바의 마법 램프도, 흥부의 박씨도 그런 재주는 없을 것이다.

저속하게 표현하자면 `7대 경제협력사업`은 당첨가능성이 100%인 수백 억 대의 `로또`와 다름이 없다. 현대가 북으로부터 획득한 `7대 경제협력사업`의 규모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보면 현대가 송금한 2억 달러를 `사업권 획득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설령 현대가 2억 달러를 대가로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할 지라도 그것은 사법처리 될 일이 아니라 나라에서 상을 줘도 모자랄 일이다.

`7대 경제협력사업`은 송금 대가 아닌 북이 준 `특혜`

물론 현대가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권을 획득한 배경에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바가 크다.

고 정주영 현대회장은 지난 89년부터 남북경협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물심양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떼 방북에서 금강산 관광에 이르기까지 남북 화해 과정에서 정주영 회장과 현대는 큰 역할을 했다. 김일성 주석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열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가 7대 사업권을 획득하게 된 것은 푼돈(?) 송금의 대가가 아니라 `조국통일위업에 공을 세운` 정주영 회장과 `그 후대들`에 대한 북의 `특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정부가 개입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2003년 2월17일자 연합뉴스는 현대가 추진해 온 `7대 경제협력사업`들은 `남북경협사업의 거의 전부를 망라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성격을 띤 기간시설조성사업`이라고 보도했다. `7대 경제협력사업`은 연합뉴스의 지적처럼 `남북경협사업의 거의 전부를 망라하고 있는 기간시설조성사업`이다. 북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현대지만 개별기업이 이러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민간급 교류를 제한하고 있는 남측의 실정법 하에서 현대가 정부의 협조 없이 이와 같은 대규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현대 관계자도 `대북송금은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어떻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고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와 같은 민족적 사업을 왜 비밀리에 추진했는가?

이미 밝혀졌다시피 현행법상으로 대북송금을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북송금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남북교류라면 보따리를 싸들고 방해하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조건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합법적으로 대북송금을 추진했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또한 미국과의 문제도 걸린다. 미국은 1950년 12월 17일 제정된 `적성국 교역법`의 `외국자산통제규정`에 의거 대북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대북송금을 추진하는 것은 복잡한 국제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 때문에 청와대는 대북송금을 불가피하게 비밀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7대 경제협력사업`은 남과 북 모두에게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남쪽의 실정법 때문에 외국자본에 넘어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민족적 손실인가. 특검을 주장한 사람들을 `을사오적`에 비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프레시안`은 북일 정상회담 직후 2002년 9월 18일 `북일정상회담 이면에 담긴 아시아 대밀약`이라는 기사에서 일본이 장기 불황의 타개책으로 `러시아에서 중국, 일본에 이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함께 건설될 정보통신네트워크, 도로·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등을 골자로 하는 `동아시아 마샬플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 백 억 달러를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레시안`은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필요성을 북일정상회담 성사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문화일보 기자인 도올 김용옥 씨도 `북일수교에 수반되는 배상자금`이 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일본기업이 대거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대의 경협사업권 선취는 바로 북한사회를 외국자본의 횡포로부터 막는 민족주체의 기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북아지역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견인차로 떠오르고 있다.
머지 않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태평양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부가 될 것이다. 그 중심에 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북통합경제프로젝트`는 `동북아중심지론`의 핵심요소이다. 동북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여전히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는 북에 전 세계의 투자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세계의 투자자본이 평양으로 몰려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시베리아 철도사업,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원유개발사업, 관광사업, 채광사업 등 벌써부터 투자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박춘택 사장은 6월4일자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광물의 보고로 알려진 북한이 어떤 계약을 어떤 외국기업과 체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아직 자료조차 없다"며, "지금 서구 기업들이 북한의 자원개발을 위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광진공 사장으로서 그 소리를 들으니 머리를 쇠망치로 맞은 느낌이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고 남북광업협력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토로하였다.

전 세계의 자본이 북으로 향하고 있는 이 때 낡은 냉전의식에 사로잡혀 동포들이 선사한 특혜마저 집어던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만약 대북송금문제가 사법처리가 되고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이 가로막힌다면 이와 같은 사업이권들은 결국 외국자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경제개발에 한시가 급한 북이 남쪽 사람들 정신차릴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차 떠난 뒤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듯이 그때 가서 한나라당을 탓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마 그 때쯤이면 그 인간들은 돈 보따리 싸들고 미국으로 이민 간 뒤 일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은 매국행위

대북송금 특검은 한마디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이다.

한나라당을 21세기 판 을사오적이라 규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북송금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법처리 대상은 더 더욱 아니다. 만약 대북송금문제가 사법처리된다면 그것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짓는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은 본질은 명확하다. 어떤 화려한 논리를 갖다 붙여도 부시 정권의 6·15 죽이기에 편승한 한나라당의 민족반역적 정치공세라는 것은 대북송금 특검의 숨길 수 없는 본질이다.

김용옥 씨는 문화일보 기고 `언론은 민족자결, 눈떠라`에서 `대북송금 4억달러의 최초의 발설자가 국내정가의 인물이 아닌 미국의회 조사국 연구원, 래리 닉시라는 미국인이었다는 사실부터 주목할 필요`하다며, 그것은 `발설자의 배후조종세력들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직접적 대화채널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9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현대의 대북송금의혹이 `미 의회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혀 `미국 배후설`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하였다.

미국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래 현대의 경협사업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해 왔다.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시작된 1998년 12월 초 대북정책조정관이었던 윌리암 페리는 방한하여 금강산관광 수익이 `북의 군사비로 전용`될 수 있다며 현대의 경협사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도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 질 대북투자는 정당한 투자근거가 없다`며 금강산사업을 깎아 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 뒤에도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이익이 군비로 전용될 것`이라며 금강산관광사업을 막기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해 왔다. 99년까지 잘 나가던 현대가 금강산사업 이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을 음모론으로 폄하하기에는 냄새가 너무 짙다.

현대의 `7대 경제협력사업`은 민족 전체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민족사적 사업이다. 동북아시대를 우리 민족이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민족경제를 하루 빨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경제발전의 서막을 여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의 성패는 21세기 우리 민족의 명운이 달린 전략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비이성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의 대역사는 3년이 지난 지금도 통일부의 승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법의 도마 위에 올라 심판을 받게 되었다.

불황의 늪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날로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놓고 볼 때 `7대 경제협력사업`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리는 것은 `을사오적의 불명예를 또다시 뒤집어쓰는 불행`이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이다.

지금은 대북송금의 진상을 놓고 쓸데없는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박춘택 광진공 사장이 이야기처럼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눈앞에 이익을 놓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주변 열강들을 한반도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한반도의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남북교류를 법의 굴레로 묶어 둔다면 그것은 민족의 미래를 교수대 위에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냉전시대의 법과 제도를 철폐하고, 남북협력을 제도적으로 뒤받침하여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민족 번영의 초석을 닦아야 놓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며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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