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을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시 방북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게자는 "이에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와 협의중"이라면서 "이달중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에 상정, 의결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접촉 승인 유효기간은 3년에서 다시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 교류 목적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현재 개별적 승인을 거쳐야 하는 물품 반출입 절차에 기간, 품목을 정해 포괄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남북한 물자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연합 200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