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 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이 위원회는 각기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단장)로 하여 5-7명으로 구성하며, 2000년 12월 26일 경에 첫 회의를 평양에서 하되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남과 북은 어업부분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금강산지역에서 접촉을 갖고 협의하기로 한다.

3.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4.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

6.북측은 한라산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7.남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남과 북은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0년 12월 16일 평양』 (연합 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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