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항(미국명 : 제임스 리 / 전 유엔사 특별고문)


최근 DMZ(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에서 발생된  `유엔사 및 정전협정` 문제와 관련, 전 유엔사 특별고문이자 현재 워싱턴에서 활약중인 이문항(제임스 리) 씨가 본사의 요청에 기고문을 보내왔다.

이문항 씨는 본사와의 이메일을 통해 이 기고문은 "편견없이 어디까지나 진실을 그대로 독자에게 알리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북한에서, 미국에서 그 누가 읽어도 비교적 공평한 사실을 그대로 일반 독자들에게 알려주려는 제 의도를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항 씨는 기고문을 통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안에 포함된 남북 불가침합의서는 정전협정의 주요 조항들을 모두 대체할 수 있었다면서, "남북 불가침합의에 의거해서 설립된 남북군사위원회는 기존의 정전위원회를 대체할 수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북한의 영변 핵 문제가 급격히 제기돼서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회고했다.

또한 이문항 씨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우방 측 결의안에 1976년 1월1일부로 유엔사의 해체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결의문의 전체적인 이행을 상대방이 반대한 상태에서 그 한 구절만 뽑아서(taken it out of context) 그것이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해석은 무리한 것"이라면서 "만일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한다면 1950년 7월7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문에 의거해서 미국정부가 결정하면 그 사실을 유엔총회가 아니라 안보리에 보고하고 해체하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남북관계에 관한 많은 한국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이 어쩌면 1993~1994년의 북한의 핵을 위요한 위기시대와 흡사한 지 모르겠다.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도는 시대 다시 오지 않아야

남북의 국무총리들이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하면서 이룩한 1992년 2월19일에 발효시키기로 합의 서명한 남북 불가침 합의서를 포함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불발로 끝났을 때를 생각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회담과 교류가 북한의 핵을 이유로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운이 감도는 시대가 다시 오지는 않았으면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이 노인은 갖고 싶다.

제가 많은 한국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다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부산으로 걸어서 피난 가 학도병으로 미 해병사단에 복무하면서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 서울 수복에 참전하면서 우리 민족이 겪은 많은 고난을 목격하고 다시는 그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나서는 안된다고 절실히 느끼면서 그 같은 재난을 방지하는 것도 역시 우리 한국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절실히 느낀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많이 바뀌어야 우리 조국이 통일의 길로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1월13일 서울 연합뉴스는 11월17일까지는 완료가 예상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이 남북 양측의 상호 검증단 파견절차에서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나, 유엔사는 남북 상호 검증단이 MDL(군사분계선)을 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사안인 만큼 사전에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인원, 시기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한측은 지난 9월17일 발효한 남북군사보장합의서 제1조 2항에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고 돼 있으니까 남북[공동]관리구역 내에서 검증을 위해서 양측 인원들이 MDL을 월선하는 데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서 막판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철도.도로 연결 작업이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인터넷 `한겨레` 11월 14일의 사설은 "미군 쪽이 북한의 지뢰 제거 작업속도가 늦다며 우리도 공사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줄곧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도... 주한미군이 배제된 상태에서 남북이 군 직통전화로 직접 접촉하는 데 대한 불쾌감과 경계심이 깔려 있는 거 같다"라고 평했는데 본인의 개인 생각으로는 그럴듯한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이 `한겨레` 사설은 주한미군이 남북 군사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에 딴지를 거는 것처럼 비쳐 (한국사람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여기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어중간한 휴전으로 나라가 분단된 채로 반세기가 지나갔다. 정전협정은 협정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제연합군[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는 [하기] 서명자들은...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준수하며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에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은 순전히 군사적 성격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조선)에서의 교전 쌍방에 적용된다"라고 명기돼 있고, 한편 정전협정 제17항은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책임은 정전협정에 조인하는 자[쌍방 총사령관]과 그 후임 사령관들에게 속한다고 되어있다.

군사분계선(Millitary Demarcation Line-MDL)과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DMZ)는 협정 제1조에 규정돼 있고, 제1조 제1항은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키로메터(km)씩 후퇴함으로서 한 개의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적대행위와 사건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정전협정 제1조 제7항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제1조 제9항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군인이나 민간이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할 것은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군사령부 뿐만 아니라 [북한] 조선 인민군사령부[와 중국인민지원군]의 장성급으로 구성된 공동기구라는 것이다.

DMZ에 남북관리구역 생겨나

남북대화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1972년에 남북한 적십자 인원들이나 한국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박성철 총리가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평양과 서울을 상호 방문했을 때 한국 통일원 남북대화 사무국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본인은 유엔사 측 수석대표와 유엔사 참모장과 사령관에게 보고함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끝났고, 한국인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는 남북 쌍방 정부간의 합의를 필수 조건으로 했다.

좋은 예로 1989년 8월15일 한국 여대생 임수경 양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돌아올 때에 북한측 군사정전위원회는 임 양의 분계선 통과를 허락했으나 한국정부의 반대 때문에 유엔사 측 군정위는 임 양의 분계선 통과를 허락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그는 허가가 없었지만 분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돌아왔다. 본인이 근무했던 (1994년까지) 28년간에 유엔사의 정책은 긴장완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와 교류를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는 한국정부의 반대가 없는 이상 항상 승인했었다.

2000년 9월25~26일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합의문의 제3, 제4항은 남북 쌍방은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쌍방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담보하기로 합의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 관할 지역으로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2000년, 11월17일에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선인민군(북한군)-유엔군 장성급 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의 개방에 대한 조선인민군 측과 유엔군 측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채택했다.

첫째,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신의주-서울간 철도와 개성-문산간 도로가 지나가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

둘째, 쌍방은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역 개방과 관련한 기술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북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부합되게 남과 북 군대들 사이에 협의 처리하도록 한다.

셋째, 본 합의서는 판문점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리하여, 정전협정 체결당사자들 사이에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여 남북관리구역으로 넘길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신의주-서울간 철길을 잇고 개성-문산간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남과 북 사이에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된 것이다. 그후 판문점에서는 7차에 걸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갖고,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한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하였고, 이 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의 비무장지대에 남북관리구역이 생겨나고 남북 철도, 도로연결작업을 동시에 착공하며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었다.

1992년 남북군사위원회가 기존의 정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합의는 남북 평화합의 같은 평화체제가 아직도 유효한 정전협정을 대체할 때까지는 관련되는 정전협정 조항들에 의거해서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고려되고, 이것은 한반도의 문제는 직접당사자인 남, 북한이 해결해야된다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조항과도 일치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남북한 국방장관들은,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를 대행하는 인민군-유엔사 장성급회담에서 정전협정에 부합하는 남북관리구역 설치에 관한 정전협정 보충합의를 이루고 남북간의 철도와 도로의 연결작업에 착수했으니 이들 남북 관리구역을 설치한 일부 DMZ의 관할권과 관리권은 모두 남북 군사실무단이 장악하게 된 것이다.

단, 북한은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이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김정일 장군의 직계부하인데 반해서, 남한측은 국방부장관이 유엔군 사령관의 직계부하가 아니라는 점이고, 정전협정에 의하면 DMZ의 관할권은 한국 국방장관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이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긴밀한 연락협조가 있어야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만일 유엔군 사령관이 이미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가 유엔사를 대신해서 북한과 협상, 협의를 해도 좋다고 했다면, 단지 형식상 그 같은 남북 간의 합의를 정전협정의 준수와 이행을 다 한다는 표시로 판문점 인민군-유엔사 장성급회담을 통해서 정전협정 후속합의로 채택하면 될 것이다.

DMZ의 일정한 구간을 쌍방간의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DMZ의 원래의 목적인 비무장화 이상으로 바람직한 것인데 정전협정의 올바른 준수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유엔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그 같은 사업에 쌍수를 들고 환영 인준을 해야할 것이다. 현 미국 행정부도 한국 DMZ에서 군대를 후방으로 철수하자는 제안도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

한반도에서 좀더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할 당사자는 다름아닌 남한과 북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의 국무총리들이 합의 서명하고 한국 대통령과 북한 국가주석이 승인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안에 포함된 남북 불가침합의서는 현존하며 유효한 정전협정과 거의 동일하고 정전협정의 주요 조항들을 모두 대체할 수 있었고 남북 불가침합의에 의거해서 설립된 남북군사위원회는 기존의 정전위원회를 대체할 수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북한의 영변 핵 문제가 급격히 제기돼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유엔군 사령부 해체문제

다음은 북한이 줄곧 들고 나오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문제에 대해서 한마디하려고 한다. 6.25전쟁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1950년 7월7일 결의문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이 맥아더 원수를 초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앞에 말한 유엔안보리의 결의문을 집행하는 기관인 미국 합참본부가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하달한 지시에 의하면, 미국 관할 하에 있는 유엔사에 유사시 유엔회원국들의 병력이나 지원을 보내라는 안보리 결의문이 아직 유효하고, 미국정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침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저지할 것과, 유엔군 총사령관은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유엔을 대신해서 미국정부가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하달하는 지침과 지시는 미 국방장관이 대행한다고 돼있다. 이같은 미국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왜 유엔군측 정전위 수석대표가 미국 장성이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유엔의 모자를 훔쳐 쓰고 유엔군 행세를 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니까 북미간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다른 한편, 미국의 입장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한국군을 대표해서 정전협정에 조인하고 협정이행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유엔사가 해체되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유엔사의 해체를 반대해왔다.

이같이 1975년 10-11월에 있었던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결의문이 채택돼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비동맹국들이 주동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결의문이 유엔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채택됐는데, 그 내용인즉 남과 북이 7.4 공동성명에 입각해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대화를 추진하며,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해체하고, 유엔 기치하에 남한에 주둔해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하고,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간에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한국을 지지하는 유엔총회 결의문도 채택됐는데, 그 당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서면 제의에서 중국과 북한이 판문점의 대좌를 남과 북이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옆자리에 않는 것을 동의한다면, 미국은 1976년 1월1일부로 유엔사를 해체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으나 북한과 중국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 제의 등 모두 주한미군의 철수가 필수조건이었는데 남한측이 반대해서 대화가 중단되었다.

북한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없이는 정전협정이건 남북 불가침합의이건 남한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91년 한국군 황원탁 소장을 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한 것을 극구 반대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한다면 1950년 7월7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문에 의거해서 미국정부가 결정하면 그 사실을 유엔총회가 아니라 안보리에 보고하고 해체하면 될 것이다.

이같은 유엔총회 결의문은 (수많은 유엔총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됐으나 구속력이 없어서 이행되지 못한 것처럼) 유엔안보리 결의문과 같은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우방 측 결의안에 1976년 1월1일부로 유엔사의 해체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결의문의 전체적인 이행을 상대방이 반대한 상태에서 그 한 구절만 뽑아서(taken it out of context) 그것이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해석은 무리한 것이다.

정전협정이 유효하고 그 이행 책임 당사자가 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이 아닌 조선인민군 총사령관(김정일 장군)으로 남아있는 이상,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에 의거해서 비무장지대(DMZ)의 모든 행사(activities)와 관할권은 남한과 북한의 행정부의 일부인 국방부에 영구적으로 이양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려면, 현 정전협정이 남북한간의 평화체제로 대체되거나 남북한 정부가 유엔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을 대신해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돼야할 것이다.

1991년 12월13일 남한과 북한의 국무총리들이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항-남북화해, 제54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라고 합의했고, 동 합의서 제 5장 18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라고 합의했다.

끝으로 여기서 한가지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 군사보장 합의서에 의해서 이 DMZ 안의 특수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나 행사를 남북이 직접 관리한다 하더라도 한국 국방부 측이 유엔사 정전담당 책임 인원들에게 형식적이나마 통보해 주면 좀 더 상부상조가 잘 이루어지고 오해도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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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1929년 4월24일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공대 재학중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 해병 제1사단 학도병으로 참전, 1952년 11월 29일 대한민국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1953년 7월 휴전 후 미국으로 가서 Gustavus Adolphus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1956년 미 국방성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주한 미 8군 사령부 정보처 대북정보담당관, 미 국방성 국가안전보장국 북한 담당분석관, 주한 UN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전사편찬관 겸 분석관, 정전위원회 수석대표 특별고문 등 미국 정부의 남북한 관계 일을 담당했다.
1983년에는 UN군 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GS-15 : 미 연방 정부 직원의 최고계급)으로 취임하여 1994년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이 완전 마비되기까지 11년간 JSA 남쪽의 정상에서 남북한 관계를 지켜보았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여로 1993년 12월 한국정부로부터 국민훈장목련장을, 은퇴 후 1996년 11월22일 미 연방정부로부터 최고훈장 금메달(99번째)을 받았다.
현재 미 국무성 외교연구원 강사, The Council on US-Korea Security Studies(회장 : 전 유엔군사령관 Robert Sennewald 대장)의 회원 등, 한국문제 전문가로 활동중이다.

< 논문 >

- "한국통일문제에 있어서의 군사정전위원회가 가지는 역할에 관한 연구"
- "UN군 정전위원회 회담 경험의 발전적 평가" 제5회 화랑대 심포지움 논문집, 군사협상 전략, 1989년 11월3일 발간
- 신동아(1997. 12-1998. 6)에 "판문점 산 증인 제임스 리 증언" 연재
- "MDL의 연혁과 DMZㆍ서해상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남국간의 신뢰구축방향", 『DMZ II』 (한림과학원총서 76)
- "The History of the korean DMZ and Reduction of tension through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presented at the DMZ Forum Spring Seminar, moderated by Ambassador Donald P.Gregg at the New York University King Juan Carlos Center on May 16, 2001.

< 저서 >

『JSA-판문점 (1953-1994)』, 도서출판 소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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