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통일부가 작성한 2000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생존 국군포로 351명, 억류어부 436명 등이다.
북한은 대신 `의거 입북자`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측이 주장하고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어부` 등에 대해 스스로 북한 체제를 선택해 북측 지역에 남아 있기로 결정한 남한 주민들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98년 6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발표한 성명에는 이같은 북측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지난 95년 10월과 97년 12월 6.25전쟁 당시 포로로 잡혔던 조창호·양순용씨가 북한을 탈출, 귀환함에 따라 국군포로 문제가 부각되던 때 발표된 이 성명은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는 남조선 괴뢰군 포로와 납치된 민간인들이라는 것이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모든 전쟁포로들을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돌려보냈다. 우리에게 있다면 지난 시기 공화국의 품으로 의거하여온 이전 괴뢰군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있을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산가족 2차 상봉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동진호 선원들에 대해서도 "동진호는 정탐행위를 위해 침투했던 간첩선이며 선원들이 남조선으로의 귀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북 경위야 어찌됐든 자진해서 북측 지역에 남아 있는 남한 주민들에 대해 강제억류를 의미하는 `납북자` 또는 `국군포로`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북측의 이런 논리는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에 대해 북측은 이들이 `남측 지역에 거주하길 거부하고 북측으로 송환되길 원한다`며 끈질기게 송환을 요구, 결국 지난 9월 63명을 송환받는 데 `성공`했다.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은 외면하면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요구하는 북측 태도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측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여론의 예봉을 피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북측의 속뜻을 배제해 놓고 겉으로 나타난 입장만을 놓고 볼 때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즉 북측은 납북자, 국군포로,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른 거주지 선택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 당국 어느 쪽도 남북 주민을 억류하지 말고 자발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일관성 있는 논리에 따라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요구하고 남쪽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남측 주민을 머물게 하고 있다는 북측 주장은 자유의사에 따른 거주지 선택 개념에 부합된다.
자유의사에 따른 거주지 선택, 나아가 자유의사에 따른 가족 결합은 남측 당국 역시 오래 전부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해 온 것이다. 따라서 납북자, 국군포로 등 `광의의 이산가족` 문제 해법에 있어 남북 양측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남측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별도 해결 주장이다. 이들은 납북자, 국군포로를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납북자` 가족이 상봉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앞으로 납북자, 국군포로를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에 포함시켜 상봉을 추진할 경우 그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연합20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