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정부는 기업의 대북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 조건 등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1일 박재규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7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였다.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부는 지난해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통일부고시, `99.10.27)을 제정하였으나 지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이와 같은 방침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협의회는 기업의 대북경협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출비율, 대출조건 등 `지원지침`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 대출비율을 현행 50%에서 60∼70%까지 확대하고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의 경우 `한도승인제 대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 자금별 대출기간도 연장하였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정부는(주)대방기업(대표: 정삼식)에 대하여 대북 신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위탁가공 소요자금중 설비 반출자금 8.8억원과 원부자재 반출자금 25.4억원 등 총 34.2억원을 연리 6%, 대출기간은 설비 반출자금은 3년 이내, 원부자재 반출자금은 수출대금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상환조건으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지난 2월 대북교역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이래 두 번째로 시행하는 기금 대출로서, 앞으로 이를 통해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이 논의 외에도 제2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개정, 민간대북지원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가운데 정부는 오는 11.30∼12.2로 예정된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행사 추진에 소요될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약 9억5천만원(제1차 대비 51% 규모)으로 확정하였다. 또 협의회에서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남북나눔에 대해 협력기금 7억6천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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