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침묵한 행위는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구속은 당연하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12일 논평을 통해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국정원이 본연의 직무는 저버린 채 정치에 개입하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또한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국정원에서 내부감찰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번 상황을 계기로 다시금 지난 정권에서의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내란행위와 일반이적행위의 모의·예비·준비·실행 단계에서 국정원 역량이 조력하거나 투여된 것은 없었는지 (...)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참여정부때 국정원 내에 설치한 ”국정원과거사발전위원회”의 선례에 따라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과 조사관을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윤석열정부 국정원의 12·3 내란불법행위 관여 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내란특검’(특검 조은석) 조태용 전 원장을 상대로 정치관여 금지 위반(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민변은 12일 별도 논평을 통해 전날(11일)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상대로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