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통령경호처(처장 황인권)가 “경호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3일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를 초빙하여 실시한 오프라인 교육과 영상 녹화를 통한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였으며, △헌법의 이해 △통치구조의 이해 △국민 기본권의 이해 등을 담았다.
“11일 기준으로 경호처 소속 대상 직원 전원이 이수하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군과 경찰 등 경호지원부대에도 교육 영상을 제공해 각 부대별 자체 헌법 교육을 지원하였다”며 “경호지원부대 소속 2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 포털에 강의 영상을 게시하고 내년부터 연 2회 헌법교육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황인권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그는 “헌법 교양과목 신설을 통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경호현장에서 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 “헌법에 기반한 판단력과 정당성을 갖춘 책임 있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와중에 일부 간부들의 부추김을 받은 경호처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조직처럼 행동한 데 따라 국민이 요구한 조직 쇄신 필요성을 반영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황인권 처장은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 규범이자 공직자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고 “모든 경호활동 역시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뤄질 때 국민이 신뢰하는 경호, 국민 속의 경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