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연표] 민족화해와 대결의 공존 시기(1996. 1~2008. 12)’를 연재합니다. 노 상임고문은 통일운동 연표 연구와 작성의 선구자입니다. 통일뉴스 사이트에 노 상임고문이 작성한 ‘자료실>통일역사자료실’이 1943년부터 2008년까지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8일에 걸쳐 새로 작성한 ‘[연표] 분단 80년과 자주통일 모색(2009-2024)’ 연재에 이어 이번에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를 보강 정리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연재는 매주 월요일에 1년분씩 순차적으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2000년

1. 1 :신년사,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는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지난해는 조국통일운동에서 력사적인 전진이 이룩된 해이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조국통일 행사들에서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가 이루어져 민족의 꺾을 수 없는 통일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진출도 더 한층 강화되였다. 오래고도 간고한 조국통일 운동사는 외래침략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도 통일도 있을 수 없다는 피의 교훈을 남기고 있다.

통일만이 살길이고 조선민족이 부흥하는 길이다. 우리는 조국광복 55돐이 되는 올해 2000년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인 전환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

남조선사회의 자주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자주가 없는 조국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 외세와 야합한 사대매국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대중적인 반외세자주화, 반괴뢰민주화 투쟁을 벌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를 자주화, 민주화 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전제이다.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민족의 단합을 저애하는 사람은 반역자이다.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의 기치아래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근본열쇠는 조국통일 3대헌장을 철저히 실현한 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 3대헌장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조국통일은 력사의 부름이며 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이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력사의 반동들을 쓸어 버리고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여하는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어 세울 것이다. …”

1. 3 : 김대중 대통령,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

1. 5 : 주창준(주중 북 대사), 남북정상회담 실현 전제조건으로 ①국가보안법 철폐 ②미국 및 일본과의 군사관계 중단 요구

1. 5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000년 대북정책 3대 방향 결정

①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②남북경제공동체 건설추진 ③냉전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강화

1. 22 :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베르린), 북‧미 간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

1. 26 : `민족의 화해화 통일을 위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비전향 장기수 송환촉구 성명 발표

“… 민족이 화해와 대단결을 하는데는 통일농구대회를 비롯한 문화, 체육, 경제협력 등 다양한 사업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은 통일조국 염원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키며 수십 년 동안 형극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장기구금 양심수를 송환하는 일이다.

1.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무엇보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 …

2. 송환해야할 두 번째 이유는 인권적 측면이다. …

3.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은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2.26~27 : 제8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의장단회의 진행(베이징), 결의문 발표

“… 회의에 참가한 우리들은 조국광복 5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의 해로 빛내이는 데서 우리 범민련이 지닌 숭고한 사명과 영예로운 책임을 반드시 실천하려는 해내외의 모든 범민련 조직들과 온 겨레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1.우리들은 조국통일 3대헌장을 범민련의 기본노선으로 확고히 틀어 쥐고 그를 견결히 고수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 민족적 범위에서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

2.우리들은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 갈 것이다. …

3.우리들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들고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며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모든 운동단체들과의 다방면적인 연대와 협력을 계속 강 화해 나갈 것이다. …

4.우리들은 올해 8.15를 계기로 해내외의 광범한 운동단체들과 애 국인사들이 참가하는 2천년 통일대축전11차 범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건립에 관한 호소문>

“… 해내외 동포 여러분!

모두다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건립지원에 한결같 이 떨쳐나서자!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만년대계로 일떠세워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 치자!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건립지원사업을 북, 남, 해외의 3자연대로 전 민족적 통일애국운동으 로 힘있게 벌여나가자!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건립지원에 온 민족의 애국지성을 합쳐나가자!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모두 다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건립에 적극 이바지하자!

민족의 대단결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애국애족의 일념을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건립 지 원사업에 바쳐 민족의 힘과 슬기가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떠받드는 만년대돌이 되게 하자!

조국광복 55돌이 되는 올해에 진행될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준공행사를 온 민족이 참가하 는 성대한 통일행사로 맞이하자!”

<7천만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근본담보이다. 민족대단결 속에 조국통일도 있고 민족의 부강 번영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 나의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때이다.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 소 속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서로의 손과 손을 맞잡고 굳게 단결하자!

이미 이룩된 남북해외의 3자연대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이남에서 통일애국 세력들의 연대 와 단결을 강화해 나가자!

올해에는 기어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운동단체들 사이의 분열을 꾀하는 이남의 < 국가보안법>, <국정원>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시키자!

우리는 올해 8.15를 계기로 역사적인 <2천년 통일대축전 11차 범민족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범민족대회와 통일대축전은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넓은 대화의 마당이 며 민족의 대단결을 힘있게 추동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거족적 통일회합이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은 올해의 <2천년 통일대축전 11차 범민족대회>를 전 민족적인 대축전으로 성사시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

3. 9 : 김대중 대통령, `베르린 선언` 발표

나는 오늘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는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 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 또 정부당국에 의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단순한 식량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료, 농기구 개량 등 근본적인 노업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 경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한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막을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대통령 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은 우리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3. 15 : 북 ‧ 미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 회담(뉴욕)

3. 23 : 북 인민군 해군사령부, `5개 섬 통항 질서` 발표

3. 28 : 주창준(주중 북 대사), 일국양제(一國兩制. 한나라 두 체제) 통일 주장

4. 10 : 남북 당국,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서울, 평양)

4. 17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

4. 19 :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2차 회의 개최

4. 22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4. 27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2차 실무접촉(판문점 통일각)

5. 3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3차 실무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5. 8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판문점 통일각)

5. 10 :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북,해외 공동결의문

5. 13 : 남북정상 회담을 위한 제1차 통신·보도 실무자접촉 결과(판문점 평화의 집)

5. 15 : 의전·경호 실무자접촉, 남측과 북측 상호 명단 전달(판문점)

5. 16 :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민주노총, 전농 등 32개 단체 참여), 정상회담 이전 대정부 4개항 실천 요구

⑴ 국가보안법 철폐

⑵ 한미행정협정 개정

⑶ 자유로운 통일논의 보장

⑷ 비전향 장기수 송환

5. 16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5차 준비접촉 개최

5. 17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2차 통신.보도 실무자 접촉

5. 18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5차 실무접촉(평화의 집), 남북합의서(2000. 4. 8)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발표

5. 19 :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위원회 남측본부 발족, 선언문 발표

“올해 우리는 조국광복 55돌, 한국전쟁 55돌을 맞이하고 있다.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긴채 식민지 노예로서 36년간을 일제의 치하에 살아왔던 우리민족이 해방된지 어언 55년. 해방의 환희와 새 조국의 건설의 희망도 잠시,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민족적 대참사를 겪어야 했다. 50년 전, 이북의 군사적 침략을로부터 이남 민중을 보호하겠다는 미명하에 미군은 오히려 수백만의 우리 민족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근거하여 오만한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무고한 양민을 살해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학살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는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 양심세력의 염원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 평화와 정의를 실현한다는 결으로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위원회 남측본부`의 발족을 4천만 민중과 7천만 겨레 앞에 당당히 선언한다.”

5.24~25 : 북‧미 고위급 핵 회담(이탈리아 로마)

5. 24 : 평양학생소년예술단(8~18살, 102명) 서울 방문 공연(5월26일~28일 5차례 공연)

5. 25 : 시민사회종교인사 200인, <주한미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인사 200인 시국선언문> 발표

1)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2)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3)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4) 매향리 사격장 즉각 폐쇠 등 촉구

5. 26 : 한총련(의장 이희철) 제8기 출범식(부산대)

5.29~6.10 : 평양교예단(공연단 62명, 악단 15명, 연출가, 기술진 등 총 102명) 서울 방문 공연(6월3일~10일, 13차례 공연)

6. 1 :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 발표

“… 정상회담은 냉전대결구조를 해체하고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정상회담은 이 땅의 낡은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남북의 동포가 화해 협력의 길로 나서는 민족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화해 협력과 함께, 한반도 관련국 역시 낡은 냉전시대의 진영적 대결관계를 탈피하여 국가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자간 지역협력체제를 모색해 가야 한다. 또한 하루 빨리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1994년 영변핵위기, 1999년 금창리 핵위기와 서해교전 등은 여전히 한반도가 전쟁위협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남북정상은 이번 만남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다는 [평화선언]을 전민족과 전인류 앞에 발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벌적 무력충돌은 물론 안팎에서 구조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전쟁위협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민간인도 참여하는 [전쟁방지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둘째, 민족공동체 회복과 민족구성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모든 부문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해야한다.

남북은 경제와 문화 전 영역에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위해, 모든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남북의 정상은 자립적이고 통일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끈기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

남북의 교류 협력과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사안의 해결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나아가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당자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민족공영과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남북 민중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의 향상, 환경의 보호, 여남(女男)평등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정상회담은 정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7.4남북공동성명]이 일으켰던 신선한 충격과 [남북기본합의서]가 가져다준 환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충격과 환희에 이어 곧바로 뒤따라왔던 좌절 또한 잊어버릴수 없다. 민족분단 55년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의 만남은 결코 그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재확인하고 정상회담을 정례화함으로써, 민족이 부과한 과제를 끈기 있게 풀어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민족의 노력에 대한 관련국의 지지와 협력을 호소한다. …”

6.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남북정상회담 의제 채택 전국단위 노조대표자 시국선언>

“…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첫째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은 국가보안법 등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철폐해야 합니다.

둘째로, 남북은 동족상잔의 아픔을 가진 뼈아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군비 확장을 중단하고, 평화군축을 통한 사회보장 예산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여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의 통일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휴전협정 당사자인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선언 이행과 주한미군 철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따라 상호 체제와 사상을 인정하고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연방제 등 하나된 나라로의 평화통일방안을 마련하여 합의, 공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교류협력과 연대,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6. 9 : 국회,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 결의문’ 채택

6. 9 : 민족정기선양협의회(대표 송월주),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우리의 제언 발표

“… 우리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즈음하여 회담의 성공을 7천만 민족과 함께 기원하며 다음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는 두말할 것없이 ‘7.4남북공동성명서’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민족의 정체성회복과 화해,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두어야 합니다. …

둘째, 우리 남북 정상은 남북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민족애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이산가족의 재회를 포함하는 폭 넓은 인적 교류와 경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

셋째, 우리 국민의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되 들뜬 마음을 자제하고 성급한 과욕을 부리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바로 통일과 민족 번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거듭 기원하면서 두 정상의 경륜과 지도력에 우리 민족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6. 12 :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한 <민족자주와 대단결 실현 612 선언> 발표

“… 우리는 분단 반세기만에 한민족의 이름으로 개최하게 된 남북정상회담을 통일의 신심으로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민족적 요구가 온전히 실현되는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양민학살 주범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

하나. 반통일 위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페시키고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

하나.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기초로 하여 부강번영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해야 한다. …

우리는 위와 같은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애국애족하는 자주세력과 함께 하고 세계 평화애호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통일을 맞이할 것이다.”

6.13~15 : 남북 정상회담 개최(평양),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남북공동선언 >(전문)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6. 24 : <양민학살 진상규명,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전민족대회 남.북.해외공동 결의문> 발표

“…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은 서울, 평양, 미국의 워싱턴 디씨에서 6월 23일~25일 사이 <양민학살진상규명,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전민족대회>를 가졌다. …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담아, 아래와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남, 북, 해외의 단결된 힘으로 구성한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를 전면 가동하여,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미군의 양민학살 만행을 심판할 것이다. …

둘째,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조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

셋째, 우리는 수백만 양민학살의 주범이자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인 장애물인 주한미군의 철수 투쟁에 온 겨레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

넷째, 우리는 양민학살진상 규명,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이 현 시기 우리민족 전체의 기본적인 요구와 지향임을 거듭 확인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남, 북 해외 칠천만 겨레의 단결과 연대, 연합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

6.27~30 : 제1차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금강산),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발표

“… 남북적십자단체대표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이산가족방문단 교환

① 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한다.

②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 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④ 쌍방은 방문단 후보자명단을 방문 30일전에 각기 200명씩 교환하며, 그중 생사.소재를 확인한후 확정된 방문자 명단을 방문 20일전에 통보한다.

⑤ 쌍방은 지원인원, 취재기자를 포함한 방문단 최종 명단을 방문7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⑥ 방문단 교환절차는 1985년 방문단 교환관례에 따르며, 교환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2.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② 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협의.확정한다.

3.비전향장기수 송환

①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한다.

②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③ 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명단을 넘겨받은 다음 확인한데 따라 송환 10일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한다.

④ 비전향장기수 송환 절차는 1993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7. 3 :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북의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등 제 정당 대표와의 남북 공식 회담 개최 제의

7. 13 :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 발표

”…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 요구이며 지사의 과업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분부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면 역사적인 남북(북남)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는 모든 통일애국단체 인사들이 과거의 타성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온 겨레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서로 연대, 연합함으로서 올해 8.15통일행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남북(북남)공동선언의 이행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나아가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7. 16 :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 회의, 특별성명 발표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8월 행사 추진에서 각계각층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명칭 개정을 남측 준비위원회에 제출한다. 명칭은 6.15선언의 의의와 광범위한 운동 세력의 참가, 한총련의 의견을 고려하여 범민족대회 명칭을 삭제한다. 구체적인 명칭은 남측 준비위원회 해당 단위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2. 1의 취지를 반영하여 범민족회의는 11월 범민련 결성 일에 맞추어 진행한다.

3. 준비위원회 조직 체계와 관련하여 한총련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남측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과 관련하여 이종린, 강희남 두 분을 개인 자격으로 남측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한다. 이미 지난 회의 과정에서 남측 준비위원회 부집행위원장에 한총련이 천거되어 있고 남측 운동 실정상 한총련이 제기하고 있는 공동집행위원장, 공동 사무처장은 비현실적이므로 수용하지 않는다. 단 위 안은 이미 남측 준비위원회의 각급 단위가 운영되고 있는 조건에서 남측 준비위원회의 해당 단위의 조직적, 민주적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2) 1)안을 가지고 한총련 및 강희만 목사님과 접촉한다. 이 과정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남측 준비위원회에 1)안을 남측본부 안으로 제출한다.”

7. 17 : 이만섭 국회의장, 대북 남북 국회 회담 개최 제의

7. 19 : 북.미 회담(베르린)

7. 22 : 범청학련 남측본부 ‧ 8기 한총련, 남북공동선언 지지관철 선언 발표

“… 7천만 민족이 일심단결로 남북공동선언지지 관철의 길로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올해 8.15 통일행사에 대해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8기 한총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다.

하나. 민족자주의 기치 높이 들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반통일 세력의 민족분열책동에 맞서 원칙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하나.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가 정부이건 정당이건 가리지 않고 과거의 잘잘못을 시비하지 않으면 민족 대단결이라는 대의아래 굳게 손잡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하나. 올해 8.15 통일행사는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데 전민족적인 역량을 집중시켜내는 통일행사가 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8.15 통일행사의 명칭으로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2000 통일대축전`을 기본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통일애국세력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명칭은 `남북공동선언지지 관철을 위한 제10차 범청학련 통일 대축전`으로 할 것이다.

하나. 범민련 남측본부를 대중적이고 합법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며, 올해 8.15 통일행사는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 이종린 두분 선생님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이미 결성되어 있는 남측 준비위를 비롯한 각계단체와 단결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단일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단결된 지도력과 집행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7. 26 : 남북 첫 외무장관 회담(태국 방콕), 남북화해와 `외교 공조` 합의

7. 28 : 북.미 첫 외무장관 회담(태국 방콕)

7.27~29 :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서울), 공동보도문 발표

8.2~3 : 제8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상(SOFA) 개정 협상(서울)

8.5~12 : 남 언론사 사장단(신문.방송사 사장단 48명,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계자 10명 포함) 방북, <남북언론공동합의문> 발표

① 민족단합과 통일실현에 도움되는 언론 활동

② 비방중상 중지

③ 남북언론간 접촉, 왕래, 교류 추진

④ 언론접촉창구((남)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 (북)조선기자동맹중앙위) 마련

⑤ 북 언론기관 대표단의 서울 방문

8.9~10 : 북.미 회담(평양), 북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논의

8. 14 : 남북 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8. 15 : 2천년 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남북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자주‧대단결을 위한 2천년 통일대축전 결의문> 발표

“… 우리는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2천년 통일대축전]을 마치면서 7천만 겨레 앞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관철하여 민족의 대단결에 기초한 자주평화통일을 기필코 완수 하리라는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이미 사문화 되어 버린 구시대의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하고 범민련,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와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등 해외의 애국적 통일인사의 무조 건적인 입국, 방북인사를 비롯한 양심수의 전면 석방, 정치수배자의 전면 해제를 위해 투쟁할 것 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통일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 나가기로`한 남북공동선 언의 정신에 따라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운동,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규명운동, 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한미간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운동, 전시작전지휘권 반환 운동을 국민과 함께 벌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서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6.15남북공동선언 의 합의정신을 살려 그동안 불온시 되었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55년만에 이루어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 각계 각층 모든 통일세력들과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7천만 겨레 단일기 달기 범국민운 동`, `민족대결을 조장하는 선전물을 화해와 단합을 고취하는 선전물로 바꾸는 운동`, `남북자매결 연 맺기를 비롯한 자주교류운동` 등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 3대 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중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단결된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며, 외세의 경제침략에 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여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8.15~18 :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서울.평양 교환 방문(남북 이산가족 각 100명) 실현

8.18~24 : 북 `조선국립교향악단`(연주단 110명, 취재기자 3명 등 132명) 서울 방문, 합동공연(8월22일~22일, 4차례)

8.21~9.2 : 한미연합훈련(을지포커스렌즈) 실시

8.29~9.1 :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평양), 공동보도문(7개 합의 실천 사항) 발표

“1. 남과 북은 올해안에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사업을 두차례 더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 적십자 단체들이 곧 토의하며 이와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쌍방 전문가들의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진다. 그리고 남측은 북측이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4. 남과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위한 실무접촉을 9월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남과 북은 백두산, 한라산 관광단을 각기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오는 9월중순부터 10월초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에 보낸다.

7. 남과 북은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라산에서 개최한다. 장관급회담 대표단의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9. 2 :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판문점 경유)

9.11~14 : 김용순(조선노동당 중앙이원회 비서) 방한, 남북공동보도문 7개항 발표(임동원(남)•김용순(북))

“1.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시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임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관의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대해서 환영하였다.

3.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치기로 하였으며, 이들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을 교환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을 9월 20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올해 2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문제,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키로 하였다.

4.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 25일 서울에서 개최하며, 빠른 시일 내 이를 타켤키로 하였다.

5. 남북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기공식을 개최키로 하였다.

6. 북측은 15명 정도 규모의 경제시찰단을 10월중 남측에 파견키로 하였다.

7.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금년 내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9. 15 : 리형철(유엔주재 북 대사), 제5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미관계 개선의지 표명

9. 15 : 제27회 국제올림픽(시드니) 개막식, 한반도 단일기 앞세우고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

9. 18 : 경의선 철도.도로 복원공사 기공식(임진각)

9.20~23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6개항 합의서 발표

“1.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① 제2차 방문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박3일간씩 동시 교환한다.

②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8.15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2. 생사.주소확인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며, 그 이후부터는 교환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② 방은 상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 명단에 대해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즉시 개시하고 그 결과는 확인되는대로 신속히 상대측에 통보한다.

③ 명단 및 결과통보 양식은 8.15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르되 명단에는 신청자의 현주소를 포함시키고, 결과통보서에는 대상자의 현주소 및 사망일자(사망시) 등을 포함한다.

3. 서신교환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데 따라 그들 사이의 서신교환을 진행한다.

② 쌍방은 시범적으로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그 구체적 문제는 제3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한다.

4.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 쌍방은 제3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문제를 협의.확정한다.

5. 3차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 제3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9.22~28 : 남측 백두산 관광단(109명) 방북

9. 25~26 : 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제주도), 5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1. 쌍방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 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9.25~26 :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서울), 남북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

“1. 남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북측에 외국산 쌀 30만t 및 옥수수 20만t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 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 인수절차`에 따른다.

2. 식량의 구입 및 인도는 남측이 지정한 식량공급대행사를 통해 이행한다.

3. 차관금액은 식량구입비 및 식량의 북한 인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4. 차관의 상환기관은 식량차관 제공 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5.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7.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9.27~30 : 제3차 남북장관급 회담(제주도), 6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1. 남과 북은 이미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적인 사업들을 계속 폭넓고 깊이 있게 협의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금년 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평가하고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5. 남과 북은 학술, 문화, 체육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바탕위에서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정기적으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시범적으로 교수, 대학생, 문화계 인사 등의 방문단을 상호교환하는 문제를 제의하였고, 북측도 위의 제안을 포함하여 교류 협력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4일간 개최하기로 한다.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9. 29 : 북측, 남측의 각 정당, 단체들과 개별 인사들에게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초청 편지

※ 북이 초청한 정당. 단체

정부 - 청와대 비서실, 국무조정실

정당 - 민노당, 한국신당, 민국당, 자민련, 한나라당, 민주당

사회단체 - 전국연합, 범민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화협, 전농, 한총련, 민예총, 여성연합, 민가협, 참여연대, 경실연, 환경운동연합, 언개련, 전경련

종교단체 - 불교종단협의회, 원불교, 기독교총연합회, 성균관, 천주교중앙협의회, 천도교중앙총본부, 대종교

10. 6 : 북.미 `반테러` 공동성명 발표

10.9~12 : 북 조명록 특사(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미국 방문, 북.미공동선언 발표

10.9~14 :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관단 42명 방북

10.17~18 : 제9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워싱턴)

10.23~25 : 올부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김정일국방위원장 면담

11.1~3 : 북.미 미사일 전문가 회담(콸라룸프르)

11.8~12 : 제2차 남북경협 실무 접촉(평양)

11.16 :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판문점), 경의선 철도와 문사~개성 도로가 통과하는 비무장지대 남북 관할 구역에 대해 그 관리권을 유엔사에서 남측에 이양하기로 북측과 유엔사 합의

11. 27 : 국회 여야의원 21명(송석찬, 김경천, 김근태, 김성호,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김화중, 김희선, 문석호, 서상섭, 설송웅, 송영길, 송영진, 안영근, 유재규, 이호응, 장성민, 정범구, 최용규, 추미애) 공동발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국회 제출

11.28 : 제1차 남북군사 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경의선 및 도로 연결 공사 협의

11.29~12.7 : 제1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서울)

11.30~12.2 :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서울 • 평양 교환 방문(남북 이산가족 각 100명)

12. 5 :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 집)

12.11 : 민주노총,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 개최(금강산)

12.12~15 : 4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12.13 : 북.미 미군 유해발굴 일정 논의를 위한 협상(콸라룸프르)

12.21 :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12.27 :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평양)

12.28 : 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협상 타결

 

노중선(盧重善) 필자 약력

 

경력
•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 고대 노연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 역사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역임
• 통일뉴스 상임고문

 

⟐ 저작 단행본
『남북대화 백서』 (2000. 6, 한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1996. 5, 사계절) 
『現段階 諸統一方案』 (1989. 12, 한백사) 
『4.19와 통일논의』 (1989. 4, 사계절) 
『民族과 統一』 (1985. 6,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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