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연표] 민족화해와 대결의 공존 시기(1996. 1~2008. 12)’를 연재합니다. 노 상임고문은 통일운동 연표 연구와 작성의 선구자입니다. 통일뉴스 사이트에 노 상임고문이 작성한 ‘자료실>통일역사자료실’이 1943년부터 2008년까지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8일에 걸쳐 새로 작성한 ‘[연표] 분단 80년과 자주통일 모색(2009-2024)’ 연재에 이어 이번에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를 보강 정리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연재는 매주 월요일에 1년분씩 순차적으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1997년

1. 8 : 북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의 경수로 사업 이행을 위한 노무,물자,시설(13개항) 및 기타 서비스(9개항)에 관한 2개 의정서 공식 서명

3.3~18 : 북·미 접촉(뉴욕), 미국 은행들의 북 자금에 대한 동결 해제, 미국 민항기의 북측영공 통과 허용 관련 조치, 북미회담 정상화, 북에 있는 미군 유해의 공동발굴 및 미사일회담 개최 등 합의

3. 6 : `97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취소 발표

3. 7 : 북·미 준고위급 회담(뉴욕)

3, 31 : 통일원, 민간차원 대곡물 지원 허용 조치 발표

4.13~14 :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남북 불교 실무대표자 회의 개최(북경)

4. 16 : 남·북·미, 4자회담 공동설명회 후속 회의 개최(뉴욕)

4. 18 : 한적 강영훈 총재, 북적 이성호 위원장 대리에게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제의

4. 24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의장단 회의(베이징), 결의문 발표

“… 첫째,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민족애국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사대매국 세력의 외세의존책동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다. …

둘째, 우리 나라에서 긴장격화와 전쟁의 재발을 막고 완화와 평화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것이다.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민족 앞에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다. …

셋째,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일 것이다. …

넷째, 우리는 제8차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면서도 올해 8.15를 계기로 민족의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광범한 참가 밑에 하나의 거족적인 통일행사를 성대히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다섯째, 범민련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

우리들은 그 어떤 난관과 애로가 앞을 가로 막아도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굳은 신심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범민련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다.”

5. 3 :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제1차 접촉(북경)

5. 6 : 조계종,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 발족(서울 봉은사)

5.23~26 :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제2차 접촉(북경), ‘남북적십자 간 대북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발표

5. 29 : 4자회담 3자(남, 북, 미) 실무접촉 재개

6. 11 : 제2차 북·미 미사일회담(뉴욕)

6. 18 : 4자회담 관련 남·북·미 실무접촉

6. 28 : 남·북·미, 4자회담 관련 뉴욕 3자협의회 개최 합의

6.30~7.1 : 제2차 남북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모임’ 개최(베이징), 남 13명, 북 8명 남북 학자 토론 모임

7. 2 : 북·미, 경수로사업 추진 세부 사항 실무 협상, 미사일 규제,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6.25전쟁 실종미군 유해송환 등 쌍무 현안 논의

7. 4 : 조국통일범민족연합(서울, 평양, 도쿄), 7.4공동성명 25주년 맞아 `조국통일 선언` 발표

“1. 조국통일은 7.4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따라 이룩하여야 한다.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은 남과 북이 합의하여 민족 앞에 서약하고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민족공동의 조국통일강령이며 헌장이다.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에 기초하여 통일하여야 하며 이 원칙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려는 그 어떤 책동도 단호히 저지시킬 것이다.

2.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판단과 7천만 겨레의 힘과 지혜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성취하여야 한다.

통일을 바라는 사람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된 강토에서 살아갈 사람도 우리 민족이다.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실현하여야할 민족의 과업이다. 외세의존은 분열과 대결의 길이고 망국의 길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반대하고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와 외국군사기지, 외국핵무기의 철수, 민족의 자주권에 배치되고 조국통일에 장애가 되는 온갖 불평등조약과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3. 조국통일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전쟁에 방법에 의한 통일은 민족공멸을 자초하는 길이며 민족내부에는 전쟁을 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전쟁정책은 민족의 대결과 분열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평화는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 무기반입, 군비증강 등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는 긴장고조책동을 반대하여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책임있는 당사자인 미국이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온 겨레앞에 간곡히 호소한다.

4. 조국통일을 위하여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본질적 내용이며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이다. 민족대단결을 떠난 조국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며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법률적 장애를 철폐하고 조국통일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체포, 투옥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한 운동을 더한층 강화할 것이 다. 우리는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 사이에 자유로운 접촉과 다방면적인 대화를 발전시켜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상호 이해와 신뢰, 단합을 이룩하며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온갖 기도를 저지시키기 위한 운동을 거족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5. 조국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은 민족의 뜻이 아니다. 온 겨레는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하는 통일을 바라고 있다. 연방제방식은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고착되어있는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우리는 남과 북에 현존하는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방식의 범민족통일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6.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 민족이 연대하여 거족적 통일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결코 누가 선사하지 않으며 온 겨레가 투쟁으로 쟁취하여야할 민족적 과제이다.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민족의 숭고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투쟁의 위력은 단결에 있고 연대에 있다. 우리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통일애국역량과 각계층 동포들이 사대와 매국, 전쟁과 분열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서로 지지성원하고 보조를 맞추어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투쟁과 연대를 적극발전시켜 나갈 것을 호소한다.”

7. 8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조선불교도연맹, 미국(관음사)과 북에서 각각 7.4남북공동선명 25주년 기념 `남북한 해외불교도 동시 법회`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 기원 남북(북남)해외불교 공동발원문> 발표

“… 부처님, 7.4 공동성명은 우리민족에게 통일에 이르는 밝은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나라와 민족은 분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발고여락(發苦與樂)의 이념을 지켜 국토 분단의 고통을 하루 속히 종식하기 위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며 전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용맹정진하겠습니다.

또한 통일의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족이 서로 동질성을 회복하여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며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불자들은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에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하나가 되어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7. 11 : 이현주(외무부 서기관, KEDO 신포사무소 남측 초대 사무소장) 입북 (※ 북 지역 첫 상주 정부 관리)

7.23~25 :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북경),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합의

7. 24 : 경수로사업 관련 남북 우편물 교환 시행

7. 28 : 남·북·미·중 첫 실무접촉(뉴욕), 4자 회담 명단 교환, 예비회담 진행 및 실무문제 협의

7. 28 : KEDO 현장사무소 개설

8. 4 : 대북경수로 관련 남북 간 통신(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8개 회선 개통(서울 한전 본사와 북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역 현장 간)

8. 5 : 4자(남‧북‧미‧중)회담 제1차 예비회담 개최(뉴욕)

8. 15 : 김대통령 광복 52돌 경축사, 한반도 평화 4대 방향(북한의 무력 포기, 남북 상호 존중, 신뢰구축, 상호협력) 제시

8. 15 : ’97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청년선언 발표

“1. 우리 청년들은 지난 95년 이후 수해로 고통받는 북녘동포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조국의 통일은 외세를 배격하고 겨레의 뜻과 지혜에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3. 조국의 통일은 전쟁과 대결을 버리고 온 겨레의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4. 온 겨레는 민족애와 동포애에 기초하여 차이를 넘어 화해와 대단결을 이루고 나아가 一國兩制의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5. 조국통일을 위해 민족적 대의와 원칙에 바탕하는 주체조직이 튼튼히 서고 강화되어야 한다.

6. 정부는 구속된 통일인사를 석방하고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8. 15 : 제8차 범민족대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7범민족회의(서울‧평양) 공동 결의문’ 발표

“… 우리들은 대세가 어떻게 변하고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민족공동의 통일 강령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남, 북,(북, 남) 해외의 3자 연대 투쟁으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엄숙히 결의한다.

1. 우리들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 수하고 구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들은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그 어떤 간섭 책동도 저지시킬 것이며 조국통일 위업을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

2. 우리들은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 여 나갈 것이다.

우리들은 전쟁 반대, 평화수호의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도 록 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

3. 우리들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전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적, 제도적, 물리적 장벽을 철폐시키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4. 우리들은 해내외 모든 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공고,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들은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든 통일운동단체와 인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과의 공동투쟁, 공동행동을 모색함으로써 범민련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통일운동에 서 연대의 폭을 계속 넓혀 나갈 것이다. …

5. 우리들은 연방제방식에 의한 민족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일 것이다.

우리들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연방제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해 나서도록 하기 위 한 활동을 다양하게 벌여 나갈 것이다. …

8. 19 : 경수로 착공식(북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 진행

8. 21 : 북·일 수교 예비회담(북경), 수교 회담 조속 개최 합의

8. 29 : 한국통일학술포럼(남)•사회정치학학회(북) 공동 주최,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북경) (※ 남(20명), 북(11명), 해외동포학자(3명) 발표 토론)

9. 9 : 북, 주체연호 사용 시작

9. 14 : 김우중(대우그룹회장) 방북

9. 16 : 북·미 준고위급회담(뉴욕)

9. 18 :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개최(뉴욕)

10. 7 : 남북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회의 개최(태국 방콕), 남북간 관계 직통전화 설치 합의

10. 8 : 북,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공식 추대

11.19 : 남북 항로관제소 간 직통전화 개통

11.21 : 4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뉴욕) 개최

11.26 : 북·미 준고위급 회담(미 국무부) 개최

12. 9 : 4자회담 제1차 본회담(스위스 제네바) 개최

12.13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협력기금법) 발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총 30개 조로 되어있다.)

12.23 ~25 :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제4차 접촉(북경)

 

노중선(盧重善) 필자 약력

 

경력
•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 고대 노연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 역사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역임
• 통일뉴스 상임고문

 

⟐ 저작 단행본
『남북대화 백서』 (2000. 6, 한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1996. 5, 사계절) 
『現段階 諸統一方案』 (1989. 12, 한백사) 
『4.19와 통일논의』 (1989. 4, 사계절) 
『民族과 統一』 (1985. 6, 사계절)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