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감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관련단체들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600여 관련단체들의 연대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3일 “2023년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추진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에 ‘공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인 인감이 아닌 막도장으로 공탁 서류와 변제 통지서에 날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적인 서류에 인감을 사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조차 어기며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재단도,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는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는 것.

SBS는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2023년 7월 법원에 제출한 공탁 신청서에 당시 행안부와 외교부 공무원, 그리고 재단 고위 관계자가 ‘막도장’ 3개를 파서 인감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중 일부가 정부의 일방적인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자 정부는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돈을 법원에 맡겨(공탁해) 채무를 면제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주도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막도장이 사용됐다고 폭로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국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입수한 대책회의 녹취록을 근거로, “공탁 과정에서 막도장, 불법적인 이른바 ‘사용인감’들을 사용했고, 사전에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임의로 제작해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은폐와 책임회피도 시도했다며 “심지어는 재단 업무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도 하고 수사의뢰해서 형사적인 처벌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제3자 변제안의 진행과정을 샅샅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는 1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2023년 7월 3일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에 대해, 돌연 법원 공탁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며 “8개 관할 법원 12개 사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분된 바 있다”고 재확인하고 “막도장 3개를 파서 공탁 서류에 법인 인감인 것처럼 사용하고, 변제 통지서에도 날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인영 의원의 국회 정무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내용을 인용했다.

성명은 “당시 제3자 변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대통령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이 총동원돼 자행한 친일 정권 차원의 국기 문란이자, 조직적인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도 13일자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 투쟁으로 쟁취한 대법원 승소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제3자 변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성명(전문)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폭로되었다. 2023년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추진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에 ‘공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인 인감이 아닌 막도장으로 공탁 서류와 변제 통지서에 날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년간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과 어떤 도움도 없이 싸워 쟁취한 2018년 강제동원 배상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정당성도 없는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했고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안을 압박했다. 다행이 법원의 불수리와 이의신청 기각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인감까지 위조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현재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공적인 서류에 인감을 사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조차 어기며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재단도,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는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친일역사쿠데타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13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전문)

日 피고 기업 면죄부 위해 인감 위조까지…
윤 정권 ‘제3자 변제’ 추진 과정 전면 조사해 문책해야!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비리 내용은 자못 충격적이다.

이인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이 2023년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자, 관련 실무를 맡고 있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에 ‘공탁’ 절차를 밟는 과정에 막도장 3개를 파서 공탁 서류에 법인 인감인 것처럼 사용하고, 변제 통지서에도 날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석열 정권은 2023년 7월 3일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에 대해, 돌연 법원 공탁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 분위기가 날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8개 관할 법원 12개 사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분된 바 있다.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하다 하다 이제는 인감까지 날조하다니….
이 정도라면 일본 피고 기업을 위해서라면 날강도 짓도 서슴지 않는 범죄 집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 피고 기업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가짜 막도장을 찍어 인감까지 날조하다니... 정부가 차마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위조된 가짜 인감을 사용했다면, 법원 공탁 건은 그 자체로 원인 무효다. 아울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짜 인감 사용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당시 제3자 변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대통령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이 총동원돼라돼 자행한 친일 정권 차원의 국기 문란이자, 조직적인 범죄다.

‘제3자 변제’ 억지 추진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헌법정신과 직결된 문제다. 일제 전범기업을 위해 ‘마름’ 역할을 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말할 것 없고, 제3자 변제를 억지로 밀어붙였던 과정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강조하지만, 소위 강제동원 ‘제3자 변제’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짓이다. 한국 대법원으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떠안겠다는 것이 말이 될 일인가?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포기 선언이자,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철저한 조사와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3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성명(전문)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졸속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어제 SBS 보도와 오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인감까지 위조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위법행위까지 저지르며 졸속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에 제3자 변제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다. 또한, 이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을 전제로 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을 명확히 선언하여 이른바 ‘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른바 ‘제3자 변제’라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는 점에서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사법부의 판결을 따라야 할 행정부가 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선언한 판결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이렇듯 반헌법적이며 역사 정의에도 반하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배상금의 공탁을 시도하여 다시 한번 대법원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공탁 시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로써 제3자 변제는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미 파탄이 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승인받지 않은 인감을 무단으로 제작해 법원 공탁서류와 피해자 변제통지서에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위법행위를 축소, 은폐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권한에도 없는 법무법인 계약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지시하는 등 제3자 변제 추진과정에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 투쟁으로 쟁취한 대법원 승소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외교부, 행안부,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직 감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3자 변제 졸속 추진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과거를 직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제3자 변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13일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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