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이다. 지난 2024년 10월 이래 빛의 광장 주권자 시민이 윤석열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평화적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정부로 회복, 정상화하는 데 핵심적 힘을 보탰다. 빛의 광장 시민들은 국민주권 정부가 내란 잔재세력 종식을 넘어 성공적 사회대개혁을 단행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가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에 전력을 다하는 중에 미국 트럼프2기라는 신제국주의 괴물이 등장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관세폭탄과 안보겁박으로 새 정부의 시대적, 역사적 과제를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아주 극단적인 한 예로 최근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미국 자신이 한국에 요청해 투자, 기술을 제공하러 간 조지아주 에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류션의 합작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 교정시설에 구금했다. 단순한 출입국 단속대상을 일반 형사범죄자로 취급, 수갑을 채웠고 감금후 한국으로 쫓아냈다. 한국내 보혁을 넘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우리 한국인은 어떻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안보를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도 미국의 불법적인 횡포는 수도 없이 많다.

한국에서 한미동맹, 미국·미군·유엔사(UNC)을 비판하는 일은 한국전쟁을 직간접 경험했던 60.70세 이상 대부분 세대에게는 지난 80년간 냉전질서에 세뇌되어 토론 자체가 금기시되다시피한 신성한 성역이다. 한미동맹, 미국, 미군 그리고 유엔사는 항상 정의롭고, 미국은 한국의 혈맹이라는 것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 부지불식간에 들어있다. 그래서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1953년 정전협정 72년이 지난 2025년 10월 지금, 객관적으로 한미관계를 재성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이다. 과거 한국전쟁 중 그리고 전쟁전후 복구에도 미국, 미군 그리고 유엔사의 공도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현 한반도에서도 미국·미군·유엔사의 역할이 과거 북한 억지기능과 일방적 시혜로만 보는 60,70년대 냉전적 시각은 미래 한미관계의 건강한 그리고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의 압도적 중론이다.

또 1991년 소련 붕괴, 2010년 중국 GDP의 일본 GDP 추월후 세계 2위 등극, 그리고 트럼프 2기 미국 국익우선 외교정책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 주한미군은 대북한 억지기능을 넘어서 미국 자국의 동북아지역 패권적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한반도를 미국의 전쟁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공언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한미 외교국방 정책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2006) 및 동맹의 현대화(2025.8.)에 합의하고, 주한미군기지가 미국의 아태지역 패권확장에 필요한 전쟁 전초기지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0년간 미군은 건강한 한미동맹 원칙을 벗어나 불법적인 행태를 이 땅에서 수없이 저질렀다. 미군의 형사범죄, 미군기지 환경오염 외에도 2019년 위험한 비밀 탄저균 세균실험을 미국 자국에서 하지 않고, 한국 용산과 평택에서 16회나 하는 이유를 미국측은 한국인이 매우 호의적이기 때문이라고 오만하게 답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내에서 보혁을 넘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전쟁을 직간접 경험한 세대들조차도 언제까지 한국전쟁 참전에 기초한 맹목적 한미동맹 시혜에 너무 고착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래서 미국의 대한국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 행태에 주권국가로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대미 관계에서 요구할 말을 언제까지 자제해야 하는가? 미국의 일방적 동맹 이해에 희생되어 국가의 군사적 자주권 침해, 한반도 평화 위협 그리고 자국인의 인권침해를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해야만 하는가?

2025년 한미동맹 75주년,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도 새로운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 해법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 그것은 과거 같은 종속적인 불평등한 법구조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미일 안보조약, 미-필리핀SOFA협정, NATO-독일보충협정 관계에서도 50년전부터 과거 불평등성을 상호 개정을 통해서 매우 평등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2025년 10월 국민주권 새 정부와 빛의 광장 시민사회는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경제주권·군사주권 침탈 및 인권침해를 하는 최근 미국의 오만한 국제법 위반 불법행태를 바로잡는 요구를 미국 정부에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미 관계를 바로잡는 데는 행정부 혼자 감당하기에는 타성적 보수적 관료주의와 국가주의에 발목이 잡혀 강한 요구를 제의하기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주권 정부, 새 정부는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새 정부는 최근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주권의지를 존중하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강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렛대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다.

현안 국가적 긴급과제는 미국의 관세폭탄, 안보협박이다. 관세폭탄은 한미 FTA협정 및 WTO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또 △미국의 국방비 인상 강요 △주한미군 주둔 운영비 인상 강요, △한반도 밖 아태지역에 주한미군역할 확대(전략적유연성·동맹현대화) 등으로 남한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것 또한 현행 국제법상 내정간섭,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미국이 안하무인격으로 대한민국을 겁박하는 핵심요인은 70년 이상 한국의 대미 구조적 종속관계, 특히 자주적 군사주권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문화 다방면에서 선진국가이다. 이제 한미관계에서도 구조적 불평등성 시정을 미국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최근 새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시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전시작전권 이양을 논의하는 것은 좋은 조짐이다.

뿐만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회롭게 살권리(평화권)가 2016년 국제법상 보편적 인권으로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인정되었다. 한 예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 땅에 우리가 원치않는 핵무기시설 설치 반대 및 철거를 요구할 평화권(right to peace)을 가진다. 정부는 미국에게 소성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사드, THAAD) 철거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대만 유사시에 자신을 겨냥하고 감시하는 소성리 사드를 핵심 타켓으로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관세폭탄, 안보겁박을 거둬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자주적 군사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냉전시대 불가피하게 체결한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구조적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어떻게 미국의 통상·안보 등 구조적 종속적 법제에 대처할 것인가? 정부 단독으로 당장 법구조적 미국의 압력을 막아낼 수 없다.

첫째는 주권자 국민과 긴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넓은 국민적 공감을 대중화, 세력화 해야 한다. 둘째는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을 때 정부는 헌법 제72조에 근거한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사를 묻는 합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투표라는 지렛대는 한미관계의 건강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대미 구조적 종속관계를 바로잡는 매우 합법적이고 타당한 평화적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본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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