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로동당 창건(10.10) 80돌을 맞아 '대사'(일반사면)를 실시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창건 80돌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26일자 정령을 통해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대사는 10월1일부터 실시하며, 내각과 해당기관들은 석방되는 사람들이 안착하여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알렸다.
[노동신문]이 28일 전문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17호는 '조선로동당은 장장 80성상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진정한 어머니당이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이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천하제일강국을 세우려는 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은 지난 2022년 1월 30일(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 2020년 9월 17일(조선로동당 창건 75돌), 2018년 8월 1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에 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조선말대사전]은 '대사'(大赦)를 "커다란 국가적 경사나 사변이 있을 때 최고주권기관이 일정한 부류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형벌을 전부 또는 일부 벗겨주거나 보다 가벼운 다른 형벌로 바꾸어주는 것. 우리 나라(북)에서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라고 풀이한다.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뜻하는 남측의 일반사면과 같은 의미이다.
남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북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권한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대백과사전]은 "우리 나라에서 대사는 자신의 죄과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을 철저히 개조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국가의 혜택"이라며, 대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발적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사와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