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가 2025년 추석을 앞두고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국 양심수 면회 행동’을 시작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동의 출정 기자회견은 첫 면회 장소인 안양교도소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심수후원회, 미주양심수후원회, 자주연합, 기독교인권위 소속 15명이 참석했으며, 이정태 '전국 양심수 면회행동' 행진단장이 사회를 맡았다.
"양심수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닌 가족과의 일상"
첫 발언에 나선 (사)양심수후원회 김혜순 회장은 곧 시작될 추석 연휴를 언급하며, "고향과 가족에게로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양심수는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다.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가족들과의 일상"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김 회장은 양심수들이 "분단된 나라를 잇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생존권 투쟁을 양심에 따라 활동한 공공선"이었다고 강조하며, 현재 전국 11명의 양심수가 수감 중임을 알렸다. 특히 안양교도소에는 석권호, 김영수 두 동지가 갇혀있다며, 모든 양심수가 석방될 때까지 지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자주연합 주재석 상임대표는 "국민주권시대에 양심수가 갇혀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양심수 전원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불합리한 법으로 탄압받는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것이 곧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국가보안법은 증오 조장하는 부당한 법"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정대일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남북 간의 평화를 해치고 전쟁을 조장하는 위험한 법"이자, 북한을 적대하고 증오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으로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은 "신앙 양심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상임대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인 석권호 집사와 하연호 장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석권호 집사의 부친 또한 조작 간첩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국가보안법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부당한 법임을 지적했다.
그는 11명의 양심수가 모두 석방될 때까지 한국 교회가 신앙 양심을 지키며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 순회 면회 시작... 양심수 석방 촉구
양심수후원회 심주이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참가자들은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안양교도소에서 김영수(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와 석권호(민주노총 전 조직국장), 오후 1시 여주교도소에서 전남호(부산건설기계지부 지회장)를 면회하며 첫날 면회 행동을 시작했다.
이후 23일 청주여자교도소와 대전교도소, 24일 대구교도소와 안동교도소, 25일 군산교도소와 전주교도소에서 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석맞이 양심수 면회행동’ 양심수 없는 나라,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개선, 특히 양심수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인 지난 8.15사면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나 양심수 중심의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수감중인 노동자 4명이 사면된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감옥에는 11명의 양심수가 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적용 피해자가 9명이다. 국민들은 2024년 12월, 정치적 반대세력을 잔인하게 제거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권을 추운 겨울 내내 거리에서 빛으로 모여 탄핵했고 국민주권정부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도 지난 7월 23일 남북 간 접촉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모두 노동자,농민대회 등 교류협력 과정의 정당한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특히 남북간 관계개선을 목표로 민간접촉을 허용한 국민주권 정부에서 나온 판결이기에 더욱 개탄스럽다.
불과 열흘 전에도 검찰은 이정훈 씨에게 8년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서슬퍼렇게 살아 아직도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고 공안사건을 키우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국민이 거리로 나와 되찾은 민주주의 시대, 빛의 시대가 열린 지 4개월 만이다. 정권의 잔인한 탄압과 음모에 맞서 우리가 함께 거리로 나섰던 이유는 모두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린 것이지 의심이 든다.
양심수는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분들이다.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 공동선을 위해 활동한 사람들이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기려는 공익 활동가였다. 이런 분들을 처벌하는 것은 반문명적 야만행위다.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감옥에 단 한 명의 양심수가 없는 나라여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면, 더 이상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양심수 없는 나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며 오늘 전국 교도소에 갇힌 양심들을 찾아 지지,연대하는 면회행동을 시작한다. 이재명 정부는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즉시 폐지하라!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즉각 석방하라!
2025년 9월 22일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