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권’(right to peace)은 헌법상 기본권을 넘어 국제법상 보편적 인권범주에 들어와 있다. 1984년 유엔총회는 최초로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범주에 넣자는 선언을 제안하였다. 이어 2016년 유엔총회는 지속적으로 「평화권 선언」(Declaration on right to peace) 으로 ‘평화권’이라는 독립된 인권으로까지 확대발전시켰다. 동 선언 제1조는 “모든 인류는 모든 인권이 증진·보호되고, 그 발전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평화를 향유할 귄리를 가진다.”
그 후 유엔과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평화를 단순한 권리선언을 넘어서 독립된 보편적 인권 범주로 발전시키는 지속적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현재 평화권은 이제 제3세대 인권으로서 보편적 인권으로 당당히 인정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평화권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단순한 기본적 권리가 아니다. 국적이 없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인권의 범주에 들어있다. 평화권은 국가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이다. 또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소극적 평화(peace keeping)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적극적 평화(peace making)를 내포한다.
그런데 평화가 수십년간 가장 많이 위협받는 한반도에서는 보편적 인권 확장을 향한 평화권에 대한 논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광복 80주년. 분단 70년을 맞은 한반도는 70년 이상 강대국의 패권경쟁 희생양으로 평화가 파괴되고, 민초들은 심각한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그런데 한반도 민초들은 평화권이 심각하게 휘손되어 왔는데도 국가중심 패권적 제국주의에 맞서 제대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한반도는 한미일 3개 국가주의가 벌이는 국제패권전쟁 놀이와 이로 인해 생성된 동북아 신냉전구조 속에서 수십년간 민초들은 전쟁 공포와 그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신냉전구조 속에서 연례적인 한미군사훈련 강행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국가보안법 같은 독버섯이 아직도 기세를 떨치고 있다. 국보법은 남한내 자주평화세력과 건강한 시민주의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 동시에 민초의 평화권을 짓밟아 왔다.
2025년 9윌 15~19일 한국·미국·일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다영역 군사훈련이 제주 동남방 공해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이번 훈련의 규모, 전쟁무기체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명백히 방어훈련으로 보기 힘들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현재 대북한 억지 역할을 한반도를 넘어 대중국 견제를 목표로 대만사태를 포함한 아태지역까지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것이 전략적 유연성(2006), 유엔사 재활성화(2014), 동맹의 현대화(2025)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되고 있다.
한 예로 1950년 7월 한국전 이래 전시작전권이 없는 남한이 주한미군의 한국 밖 국제지역분쟁에 얽히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정부시 이미 미국과 합의한 중국·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그리고 새정부의 한미간 ‘동맹 현대화’ 합의에 중국·북한·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에는 남한의 역대 정부들의 예속적 대미외교와 냉전외교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
이 와중에 가장 직접 고통을 받는 피해자는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민초들이다. 이제부터 남한 시민사회도 헌법상 기본권 차원을 넘어서 국제법상 보편적 인권인 시민들의 평화권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국민주권 정부는 민초들의 평화권이 침해되고 무력충돌을 조장하는 지난 권위주의 정부의 각종의 냉전정책을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평화권을 방어해 줄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과거에 미국의 요청에 의한 이라크 파병, 아프카니스탄 파병, 미국 압력에 의한 소성리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설치, 제주도 제2공항 군사기지 설치 등을 현지 주민들의 평화권 차원에서 성찰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주권 새정부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하는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다자안보평화회의를 선제 제안하라.
그리고 새정부는 북한에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선제 제안하라. 그리고 미국에도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제안처럼 자주적 군사주권 회복을 위해서 국제법상 전시작전권 행사통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논의도 정중하게 제의하라.
광복80주년, 현시점 한반도 정세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매우 절실한 시기이다. 군비증강과 힘에 의한 평화, 군사동맹과 군비경쟁의 국제관계 속에서 시민들은 점점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희생되기 마련이다. 평화권은 본질상 국가주의에만 맡겨둘 수 있다. 평화권의 주체로서 한국 시민사회가 평화권 논의를 활성화시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폭을 넓혀가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와 한국 시민사회는 힘을 합처 국제법상 한반도 민초의 평화권에 기초한 자주적 군사주권 회복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를 정중히 거절하는 운동부터 함께 벌려 나가자.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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