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현대화’란 주한미군은 북한만 방어하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고. 미국이 국제군사전략상 필요로 하면 한반도 밖 국제지역분쟁에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파병된다는 것이다. 이런 장기적 국제패권적 군사전략하에서 트럼프 2기는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5% 국방비,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대만사태시 한국의 기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대한민국이 미국이 고집하는 ‘한미동맹’에만 엮이어 ‘동맹 현대화’에 조건없이 합의하면, 이 나라의 미래 안보. 평화 그리고 분단극복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동맹현대화에 조건없이 맹종 시에 특히 분단국인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동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관계는 적대관계 및 긴장관계로 각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 대륙세력 사이에 위치하고, 또 부존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의 평화·안보, 역사정의를 위해서는 균형잡힌 안보외교와 통상외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분단국인 한국은 양자외교보다는 남북한, 미국, 중국이 포함되는 최소한 4자 다자안보평화회의가 절대 필요하다.

유엔헌장 제107조에서 전범국, 그리고 4대국이 점령한 분단국인 서독이 분단극복을 위해서 평화·통일외교 수단으로서 다자평화외교 틀, 동서독·소련·미국이 포함된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지난 독일 통일 역사를 모두 알고 있다.

‘동맹의 현대화’는 한반도의 모든 상황을 무시한 오로지 한미동맹과 미국의 국제패권적 지역 이해에만 영합한 것이다. 동맹 현대화는 일본 자위대가 일본 후방 유엔사기지를 이용하여 한반도에 진입하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동맹 현대화를 수락하여. 주한미군 국제지역분쟁 참전에 직간접 협조한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제3교전국과는 본의 아니게 전시 중립법규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국제지역분쟁 참전에 주둔국인 한국도 이를 직간접 묵인, 협력은 국제법상 국가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병권을 인정해준 불평등한 1954년 상호방위조약 제4조 개폐 이전이라도 한국의 안보, 평화를 위해서 ‘동맹 현대화’에 최소한 법제도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주한미군은 한국 밖 타국의 국제지역분쟁에 가담할 때, 주둔국인 대한민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 및 국회비준 동의를 반드시 구하는 조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위 체제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삽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둔국 한국은 주한미군이 제3국과의 국제무력분쟁 가담시에 협조하는 경우에 참전하는 미국과 동일하게 상대 교전국가와 대한민국은 교전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국제분쟁지역에 직간접 무기지원도 매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국제지역분쟁시 한국은 제3국으로서 국제법상 전시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제3국 교전국은 대한민국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대 교전국가로 간주하고, 경제 및 정치외교적 교류도 모두 단절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제3교전 국가에 엮이어 안보 및 경제적 손상을 입게 된다. 미국이 이를 배상하는 사전 합의 조항도 현재 없지 않은가?

‘동맹 현대화’란 말은 갑자기 나온 용어가 아니다. 전략적 유연성(2006), 한-미 워킹그룹(2019), 유엔사 재활성화(2014) 등 다양한 언어로 바꾸어 변화되어왔다. 다만 미국이 용의주도하게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국제지역분쟁 참전을 친숙하게 설득, 수용시키려는 표현 방법의 변화이다. 이는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과 약점을 십분 악용하고 있다.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깊은 속셈은 초기 6.25전쟁 후 1953년 정전협정 체결후부터 정전협정의 남측 서명자 유엔사를 앞세워 미국의 국제패권전략상 한반도 지정학적 이점 활용 작전에 들어갔다. 주한미군과 주한유엔사는 북한의 군사적 적대행위 억지를 명분으로 치밀하게 그들의 역할 확대를 작업하여 왔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의 좋은 명분이 되었다. 최종 목적은 점차 대중국·대러시아 견제,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국 패권적 이해를 지키는 데 한반도를 전초기지로 확대 이용하려는 데 있었다.

그 역사는 23년전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재편성 및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위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그 원조 출발이다. 평소 1년에 한두번 사용하는 넓은 미군 훈련장 공터인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통해서 한국인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만족시켜준다. 대신에 미국이 원하는 동북아 전략적 기지, 평택·군산·제주에 중국의 태평양 진출 견제용으로 미군기지의 확장을 노린 것이다. 그래서 미군은 평택-군산 –제주도 대중국 견제 한반도 서해 미국 전략적 군사벨트를 완성시킨 것이다.

이제는 이 서해 군사벨트를 기초로 유럽이나. 중동 같은 국제분쟁에 ‘동맹의 현대화’ 이름으로 포장하여 주한미군을 한국 주권 정부의 동의없이 국제지역분쟁에 자유로이 파병, 참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동맹의 현대화’는 대북억지 기능을 기본으로 출발한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래 취지에 위반된다. 또 동맹 현대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없는 일종의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대 파견 합의로서 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 행사 요건 미충족 및 제2조 4항 무력행사 및 위협 금지에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상 주병권을 인정한 점, 주한미군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점,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인 점 등 미국과 맺은 타 미-일 안보조약(1960),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1951)에 비해 매우 허술하고 불평등하다.

한국정부는 ‘동맹 현대화’ 요구에 당당하게 주권국가로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및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의 불평등성의 개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경, 해외파병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협의, 동의받는 법제도적 통제 조항을 반드시 삽입시켜야 한다. 또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동의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없는 대한민국이 대만 유사사태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국제분쟁지역 파견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법제도적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NATO 독일 보충협정(1993)도 주독 미군의 전력 변화. 해외 파병 및 미군 병력의 독일세관 출입국 시 위험한 무기 반입시에는 주둔국 독일 정부와 사전협의하는 조항이 있다. 이와 유사 조항이 미-일 SOFA 교환각서(1969.1.19.)에서 “...주일 미군의 주요한 변경 및 일본 국내의 시설, 구역의 기지화는 일본정부와 사전협의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일본 교환각서 때문에 일본주둔 미군은 일본정부의 동의없이 핵무기를 갖추질 못하며, 일본이 반대하면 다른 지역으로 출동을 할수 없다고 한다. 또 ‘미-필리핀 M.O.A’(1983.6.1.)에도 미군기지내 무기반입 및 군사활동에 대한 접수국 필린핀 통제권이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협의 조항은 전시작전권 전환 및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이전이라도 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약점과 불평등성의 확대해석을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도 한미 SOFA협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땅은 미군의 국제전쟁 전초기지가 아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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