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 간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사진 제공 - 총리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사진 제공 - 총리실]

외교부와 법무부 등은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사증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며,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 중 ‘무단이탈’이 일정 비율을 넘게 되면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한편,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하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업무는 생략된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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