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의 지역 정착 방안’을 주제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가 열렸다. [사진 제공 - 재외동포청]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의 지역 정착 방안’을 주제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가 열렸다. [사진 제공 - 재외동포청]

고려인에 대한 이원화된 체류자격 제도를 개선하고 국적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의원과 공동주최한 정책대화에서 제기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의 지역 정착 방안’을 주제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에서 이용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체류 동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정착 지원 제도 및 예산이 현장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어 고려인 동포들의 교육, 일자리, 지역사회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은 “정부는 2023년 고려인동포법을 제정하고, 러-우 전쟁 피난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체류자격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분상 불안정성, 경제적 궁핍, 언어·문화적 차이 등 고려인 동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F-4(재외동포)와 H-2(방문취업동포)로 이원화된 국내 체류자격으로 인해 동포들은 개인의 능력, 선호등과 무관하게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다수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정 회장은 △단순 체류자격이 아닌 국적 회복 지원, 진로 상담, 기술전문대학 트랙 강화, 장학지원 등 차세대 동포 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대한고려인협회와 재외동포청 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이날 정책대화는 재외동포청과 [사진 제공 - 재외동포청]
이날 정책대화는 재외동포청과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사진 제공 - 재외동포청]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 소련지역으로 이주한 뒤 1937년 스탈린 정권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집단이주 당했지만 꿋꿋한 생명력을 발휘해 지역공동체를 일구어왔다.

그러나 구소련이 해체된 뒤 중앙아시아국가들이 독립하면서 또 한번 국적이 바뀌었고, 1993년 4월 1일 러시아 최고회의 의장 명의의 결정문으로 1937년에 시행된 고려인의 강제 이주와 정치적 탄압은 불법이었음이 확인되고,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또한 러시아 영토인 이전 주거 지역 이주 희망자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고 주거지와 농장을 분배해줘 일부 고려인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은 ‘외국인력’으로 간주되는 H-2 체류자격의 고려인 동포들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의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적극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H-2와 F-4 비자 통합 등 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동포청은 고려인 동포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과 고국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며, 사명의식을 갖고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체류 자격, 고용 노동 환경 개선, 차세대 교육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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