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통해 △농장결산분배법 △소비자보호법 채택을 위한 정령을 채택했다고 [민주조선]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농장결산분배법은 로력일 평가와 결산분배를 잘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는 것을, 소비자보호법은 상품 및 봉사제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상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령은 최고인민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채택하는 최상의 규범적 법문건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정령은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일때 위임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채택하는 규범적 법문건이며, 법률의 채택·수정·보충 등 입법권을 행사하여 채택하는 입법적 성격의 정령과 기타 내각구성이나 훈장수여 등 국가기관의 조직 및 주권적 감독에서 제기하는 중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하는 보통정령으로 구분한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