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 1일자 15% 인상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미국의 관세폭탄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상호관세이고, 품목별 관세는 아직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미국 협상담당자는 비공식적으로 상호관세는 조정이 되더라도 품목관세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미국은 농수산물 등 비관세 장벽 개선 및 대미투자 요구를 한국에 계속해 왔다. 그래서 미국 관세폭탄에 대한 국제통상질서에 입각한 합리적 조율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번 8월 1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우격다짐 압력 결과이다. 우리는 섣불리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제 주권 압박은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 폭탄에 기초하여 주로 시장개방 압력과 대미 강제투자 압력에 있다. 이번 대미 협상은 경제산업 중심으로 된 상호관세 인상 협상 결과와 대미투자 협상 결과만 발표했다. 품목별 협상 내용, 특히 쇠고기와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입장이 엇갈린다.

그리고 주한미군주둔비 인상 및 한국 방위비 GDP(국내총생산) 5% 인상 요구 및 미국산 무기구입 강매 등 안보분야는 이번 상호관세 협상과 대미투자 압력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2주 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의 기본원리는 자유무역, 공정무역, 비차별주의이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폭탄은 미국 자신이 만든 1995년 WTO협정 기본원리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이다. 이 두 가지 위반은 WTO협정 분쟁해결센터에 고발되어야 할 사안이다. 미국 자신이 노골적으로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막무가내로 상호관세 25%를 한국에 부과한다고 먼저 선제 엄포를 놨다. 위법한 관세부과 25% 인상을 15%로 인하하는 것을 가지고. 한국에 대단한 큰 선심을 쓴 것으로 볼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미국은 국제통상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본래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자체가 한미 FTA 무관세 합의에서 인상시킨 것으로서 이는 한미FTA 무력화 및 WTO협정 위반이다.

또 한국 제조업의 기초인 철강산업은 미국 관세폭탄을 25% 고스란히 받는다. 이로 인해서 향후 한국 철강 산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은 무관세에서 15% 인상, 유렵·일본은 기존 2.5%에서 15% 인상은 동일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로써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시장에서 유럽·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쳐질 것이다.

또 정부가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불확실 하다.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대 한국 상호관세 15% 인상은 과거와는 다른 교역환경으로서 한국기업에 큰 도전이다. 특히 대미투자 펀드에서 일본 5,500억 불은 GDP의 13%, 한국 3,500억 불은 GDP의 20%로 양국의 GDP 규모 및 인구수에 비해서 한국에는 너무 과다하고 불리하다. 여기에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자원 구매 1,000억 달러까지 합하면 총 4,500억 불에 달한다.

한편 내달 안보분야 한미 협상은 7월 31일 워싱톤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 어느 정도 조율화 된 ‘동맹 현대화‘란 전제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란 한반도 방위에 집중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맹 현대화’의 수단으로 주한미군 주둔경비 인상, 한국 방위비 인상 및 미국산 무기 강제 구입,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해 차기 2주 내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결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대만 유사시 대중국 견제와 미국의 국제전쟁에 한국이 전쟁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군 전쟁의 기지 제공 경비를 오히려 이제 받아야 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협정) 제5조에서도 시설과 기지는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되, 주둔군 운영경비는 미군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1991년 한미 방위비특별협정에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무역적자)로 예외적으로 딱 한 번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부담이 법적 의무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는 노골적으로 WTO의 핵심 원칙의 하나인 자유무역을 거부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의 한미FTA 체결국 대우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미국측의 한미FTA 및 WTO협정 위반을 문제제기해야 했었다.

트럼프 2기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흑자무역 상대국을 상대한 갈취 경제로 압박을 하고 있다. 향후 한국정부는 WTO 166개국 중 수출·수입 6위국으로서 미국과는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폭탄 및 무역흑자국 갈취경제에 비슷한 공감을 하는 BRICS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 공동 대처해야 한다. 오는 10윌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회의를 잘 활용할 수도 있다.

또 2주 후 열릴 한미 정상회의에서 안보분야 협상도 만만치 않다. 이제부터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임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 8월 1일에 상세한 품목별 관세협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상호관세 25%에서 15% 인하된 관세만을 보고,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고 자화자찬 할 안이한 상황이 결코 아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주권·안보주권 싸움은 지금부터이다.

온 국민과 정부는 힘을 모아 대미 경제 및 안보 주권 사수에 국제적 연대와 더불어 미국의 한미FTA협정 및 WTO협정 위반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근거, 설득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감시, 압박해야 한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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