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상 영토조항이 남북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북핵을 인정해야 북미대화가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25일 오후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에 있는 렌고우(連合)회관에서 ‘일본과북한을연결하는 전국네트워크’와 ‘동아시아시민연대’ 주최로 전후 80년 한국전쟁 종전 72주년을 맞아 ‘역사의 전환기-동북아시아의 평화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지영 재일 [조선신보] 편집국장은 한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지영 편집국장은 “한국의 헌법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다. 북한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는 헌법상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민족주의와 민족대단결이 우선되어 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3년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민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2개 국가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상,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북한의 대남정책노선 변화에 대해 “한국의 배후에 있는 미국을 제압하기 위한 노선”이라며 “교전국인 한국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은 경계심을 갖고 모든 일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인정해야 북미대화 시작 가능”
김지영 편집국장은 북핵을 인정해야 북미대화가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가 주요 의제였지만, 2023년 10월 북한이 헌법에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
북한 사회주의헌법 58조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 국장은 “핵 문제를 교섭의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북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에서 “사문화된 비핵화 개념을 부활시켜 보려고 시도하는 것 그 자체도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적대적인 행위”라고 말한 바 있는데, 김 국장은 “비핵화는 곧 위헌”이라고 강조한 것.
그는 미국이 북미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핵 인정을 포함해 미국 정부 자체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그 예로 △미국의 종전선언 천명,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 △이를 위한 행동계획 제안 등을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미 서부전선’, 한반도를 ‘반미 동부전선’이라고 정의하고 상호 연동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여를 중지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립도 해소하게 되면 국제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교 교수, 코우케츠 아츠시 야마구치대학 명예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80여 명이 참가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