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미국의 관세폭탄은 단순한 기존 관세부과 조치와 다르다. 이는 미국 신제국주의 횡포이다. 나아가 이는 현 국제통상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여 만든 1995년 국제통상규범(WTO 체제)을 현재 가장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특히 다자주의 배격과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더이상 WTO 체제에서 미국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럽다. 현 WTO 체제가 자신들의 현 국익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제국주의 논리이다.
보통 국제법질서는 크게 국제평화·안전보장 유지를 주목표로 하는 UN헌장,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는 WTO협정이 있다. 이 두 개 국제규범은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입되어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보편 국제규범이다. 이 두 국제규범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었다.
그런데 이 보편 국제규범을 가장, 먆이 위반한 나라는 또 미국이었다. 이번 미국의 관세 폭탄은 WTO협정 및 한미FTA협정의 명백한 파괴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도 미국의 WTO협정위반을 문제삼아 고발하지 않았다. 개별국은 자국의 관세폭탄을 좀 더 유리하게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미국 눈치보는 데에 더 관심을 갖는다. 미국을 비판할 여유가 없다.
미국은 관세폭탄으로 의도적으로 개별국 모두를 혼란속에 빠뜨리고 있다.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 사이에 소통과 공동대처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다. 이것도 미국이 노리는 꼼수일 수 있다.
현 관세폭탄은 기존 관세부과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 국제교역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은 자유무역·공정무역·비차별무역이라는 국제통상질서의 3대 원칙, 객관적 논거를 거론조차도 않는다. 오로지 미국은 자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만을 거론하며 국익 중심주의를 내세운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폭탄은 유럽연합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미국은 자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현 관세폭탄은 미국이 현 WTO협정을 깨고,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를 만드려는 전초전이자 음모이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국가간 상품자유이동, 무역 문제 중심의 1947년 세계무역기구(GATT) 질서를 깨고 1986년 새 통상질서 협상을 시작하여 상품외에 지적재산권 무역도 규율하는 1995년 WTO협정을 채택 할 때처럼 국제통상 여건은 혁명적으로 변했다. 다시말해서 세상이 ‘아나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한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통상질서가 출현해야 할 때이다.
엄격히 말해서 현 국제통상질서를 어기는 위반국 미국에 대항해서 관세폭탄을 맞는 모든 피해국이 연대해서 강하게 고발하고 대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나라를 정신 못차리게 하는 미국의 장기적 술수에 걸린 것이다.
한국과 관련해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미끼로 한국을 겁박, 관세폭탄으로 한국을 제멋대로 요리하고 있다.
미-중 갈등, 미-유럽 갈등, 미-러 갈등, 미-러 타협, 신냉전 등 국제정세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한국은 WTO 166개국 중 6번째 통상국으로 과거처럼 국제통상규범의 단순 추종자가 아니다. 이제 잘못된 국제통상규범 질서를 바로잡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국제통상규범 질서를 제정하는데 주체적으로 기여해야 할 책임있는 국제적 위치에 있다.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국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이 문제를 숙의하고 연대해서 미국의 관세폭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미국에게 모든 관세폭탄 전쟁을 1년간 중단시키고 이 기간 디지탈시대에 맞는 국제통상규범을 새롭게 협상하자는 것을 제의하자. 이것을 APEC 최종회의 결의사항으로 채택하자. 다가오는 2025년 10월말 APEC 회의를 국제통상 공정성을 추구하는 새 국제통상질서를 탄생시키는 ‘SEOUL Round’ 협상 출범 기회로 삼자.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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