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 이양재 (한국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

 

선산김씨는 알지(閼智, 65~?)의 후손이다. 알지는 흔히 김알지(金閼智)라 말하는 신라 초기의 왕이다. 알지의 난생(卵生)설화는 북부여의 왕자였던 고구려 주몽의 난생설화와 그 궤를 같이 하는 북방계 설화이니, 알지는 동북아 북방계에서 신라로 하강한 토착민이다.

신라에 원류를 두고 있는 성씨는 경순왕의 후손 경주김씨 등이 있지만, 선산김씨는 경주김씨와는 달리 경순왕(敬順王, 재위 927~979)이 아닌 다른 인물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씨족이다. 이제 이들 우리나라의 북방계 토착민 성씨 선산김씨를 살펴보자.

1. 일선김씨와 평성김씨

선산김씨(善山金氏)는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그러나 시조를 달리하는 두 씨족이 있다. 하나는 신라 알지(閼智)의 후예로 고려 삼중대광 문하시중(三重大匡 門下侍中) 선주백(善州伯) 김선궁(金宣弓)의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신라 원성왕(元聖王, 재위 785~798) 김경신(金敬信)의 후예로 - 좌복야(左僕射) 김한충(金漢忠)의 후손인 - 화의군(和義君) 김기(金起)의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있다.

이들은 동성동본(同姓同本)이고 같은 신라계 후손이므로 동족(同族)이지만, 문중 상호 간에는 이족(異族)으로 여긴다. 이 두 씨족을 구분하기 위해 김선궁(金宣弓) 계를 일선김씨(一善金氏)라 하고, 김한충(金漢忠) 계를 평성김씨(坪城金氏, 들성김씨)라 한다. 시조가 다르므로 각기 족보를 발행하였다.

2. 선산김씨에 관하여

선산김씨(善山金氏)는 2015년 인구조사에서 145,890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9개의 김씨 본관 중에서 김해, 경주, 광산, 김녕, 안동, 의성, 사성 김해 김씨와 강릉 김씨를 이어 9위이고, 전체 인구로 보면 72위이다. 그러나 이 인구 숫자에는 ‘일선김씨’냐 ‘평성김씨’냐를 구분 조사한 숫자가 아니다.

이 두 씨족을 합하여 고려말에는 4인의 문과 입격자와 1인의 사마시 입격자를 내었고, 조선시대에는 46명의 문과 입격자를 내었는데, 임란 전 입격자는 25명이며, 임란 후 입격자는 21명이다. 생원시에는 78명을, 진사시에는 70명의 입격자를 내었다. 무과 입격자는 81명인데, 이들 가운데 14명이 임란 전 입격자이며, 67명이 임란 후 입격자이다. 그리고 역과 입격자 15인과 의과 입격자 5인, 음양과 6인, 율과 2인, 주학 1인을 내었다.

이들 고려와 조선의 전체 입격자 수 239장은 두 씨족을 합한 수이지만, 2015년에 조사된 두 씨족 전체의 인구 145,890명에 비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이들 입격자들의 시대 분포를 보면, 선산김씨는 고려말과 조선전기, 중기와 후기, 그리고 말기에 골고루 인물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선김씨의 점필재 김종직은 선산김씨를 통틀어 최대의 인물로, 그와 그의 제자 대다수는 조선전기 개혁파 유림(儒林)의 핵심이다. 대략 살펴보아도 정여창(鄭汝昌), 최부(崔溥), 김굉필(金宏弼), 이목(李穆), 권경유(權景裕),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 김일손(金馹孫) 등이 모두 그의 제자(弟子)이고, 조광조(趙光祖)는 김굉필의 제자로서 그의 손제자이며, 남효온(南孝溫)과 남곤(南袞), 송석충(宋碩忠), 김전(金詮), 이심원(李深源) 역시 그를 따른 중요 문하생(門下生)이다.

3. 점필재 김종직의 [이존록] 해제

조선초기 사림(士林)의 영수였던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자신의 부친이자 스승이던 강호산인(江湖散人) 김숙자(金叔滋, 1389~1456)의 행적 기록을 모아 [이존록(彝尊錄)]을 편찬한다. 이 책은 연산군3년(1497년)에 그의 조카이자 제자였던 조위(曺偉, 1454~1503)가 서문을 썼고, 강백진(康伯珍, 1449~1504)이 발문을 써서 목판본으로 처음 간행한다. 이후 1528년에는 박승임(朴承任)이 재간하였고, 1709년에는 밀양의 예림서원(禮林書院)에서 간행한다. 1709년 본은 1528년 본을 복각(覆刻)한 판으로 여겨진다.

‘이존(彝尊, 이준)’은 '제사 때에 제기로 쓰는 술그릇'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책이란 경건한 의미가 있다. 책의 앞부분에 ‘선공보도(先公譜圖)’와 김숙자의 일대기를 연표 형식으로 정리한 연기(年紀)를 실었는데, 여기에 싣고 있는 ‘선공보도’에는 김종직이 1480년에 완성한 [계도]가 들어있어, 려말선초의 계보서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그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1]의 족보 목록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아직 학계에서 이를 계보로 주목하고 연구한 바가 없어, 이제 여기에서 이를 논하고자 한다.

[이존록] 간기, 김종직, 1709년 삼판본, 목판본, 필자 소장.(왼쪽)  [이존록] 계도부분, 김종직, 1709년,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오른쪽). [사진 제공 – 이양재]
[이존록] 간기, 김종직, 1709년 삼판본, 목판본, 필자 소장.(왼쪽)  [이존록] 계도부분, 김종직, 1709년,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오른쪽). [사진 제공 – 이양재]


(1) ‘선공보도’의 작성 시기

[이존록(彝尊錄)]이 1497년에 초간본이 나왔으나, 점필재 김종직이 1492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책은 1492년 이전에 편찬되었음을 의미한다. 언제 작성하였을까?

[이존록] 상권 장1의 앞면 둘째 행에 ‘자통훈대부전선산부사종직찬(子通訓大夫前善山都護府使宗直撰)’이라 하고 있고, ‘선공보도제일(先公譜圖第一)’의 끝에 ‘보도(譜圖)’를 근지(謹誌)한 연도를 ‘성화16년 경자 12월일’이라 밝히고 있다. 즉 ‘선공보도’는 1480년 경자년 12월에 편(編)한 보도임을 밝힌 것이다.

점필재 김종직이 1480년 편찬한 ‘보도’는 점필재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고려로부터 전승해 내려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기록이다. 이 ‘보도’는 가장 웃 조상으로 김흥술(金興述)을 기록하고 있으며, 김종직의 아들까지 16대를 수록하고 있다. 그 김종직의 직계 상대(上代) 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김흥술(金興述) → 자 ②김성언(金成彦) → 자 ③김유정(金儒正) → 자 ④김제영(金濟永) → 2자 ⑤김미(金美) → 7자 ⑥김지영(金之瑩) → 3자 ⑦김용여(金用呂) → 자 ⑧김충의(金忠義) → 자 ⑨김정수(金貞守) → 자 ⑩김연(金延) → 2자 ⑪김광위(金光偉) → 3자 ⑫김은유(金恩宥) → 3자 ⑬김관(金琯) → 장자 ⑭김숙자(金叔滋, 1389~1456) → 5자 ⑮김종직(金宗直, 1431~1492).

즉, 점필재 김종직의 15세 조(世 祖)가 김흥술인데, 김흥술은 선산김씨 비조(鼻祖) 김선궁(金宣弓, 고려초)의 차자(次子) 김봉문(金奉文)의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 이 김흥술 후손은 고려초로부터 고려말의 ⑩김연(金延) 때까지 계속 향리직(鄕吏職)을 갖고 있었다. 이 [계도]를 살펴보면 ④김제영(金濟永)부터는 배위와 자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점필재가 정리한 이 15세의 계도는 내용상에서 볼 때 훨씬 앞선 시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선산김씨 가문의 기록을 검토하여 1480년에 완성한 계도이다.

1401년에 오광정이 초안(草案)한 [해주오씨족도]는 6세의 계대를 필사한 것인데 비하여, 이 계도는 16세에 이르는 오랜 기간의 기록이므로, 1401년 [해주오씨족도]보다는 200여 년 전, 즉 1200년경 이전부터 형성된 기록으로 보인다. 즉 [이존록]의 ‘선공보도’는 서기 1200년경 무신정권시대(1170년~1270년) 초기에 이미 사회 지배층에서 족벌이 형성되었음을 논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2) [이존록] 해제

[이존록]은 상하권(上下卷)으로 편찬되어 있다. 필자 소장본은 1709년 예림서원 본으로 상권과 하권을 합하여 2권1책으로 제책되어 있다. 그 편차는 아래와 같다.

- 조위(曺偉, 1454~1503)가 1497년(丁巳) 단오후 1일(음력 5월 6일)에 짓고 쓴 서문 / 4장.
- 이존록(彝尊錄) 상(上) / 29장.
  선공보도제일(先公譜圖第一) / 장1~장14.
  선공기년제이(先公紀年第二) / 장14후면~장21. - 연보.
  선공사우제삼(先公師友第三) / 장21후면~장29. - 종유(從遊).
- 이존록(彝尊錄) 하(下) / 26장.
  선공사업제사(先公事業第四) / 장1~장26. - 김종직이 무인(1458년) 4월에 지음.
- 부록(附錄) / 11 장
  외조사재감박공전(外祖司宰監朴公傳) / 장1~장8앞면. - 외조부 행적.
  선비박영인행장(先妣朴令人行狀) / 장8~장11. - 어머니 행적.
- 강백진(康伯珍, ?~1504)이 1497년(丁巳) 발문 / 2장.

현재 1497년 [이존록]의 초간본은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526년 [이존록] 재간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현전하고 있다. 1709년 삼간본은 아직 판본이 남아 있어 그 초쇄본과 후쇄본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1709년 [이존록]은 모두 72장으로 사주단변이고 반곽은 22.4×17.0cm, 10행20자 주쌍행, 내향이엽화문어미이다.

1709년 예림서원 본 권말의 간기(刊記)에서는 “홍치10년 정사년(1497)에 비로소 이 책을 간행했으나 임진왜란으로 판목이 불타 100여 년간 전해지지 않아, 기축년에 문집과 함께 예림서원에서 중간한다”1)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현재 밀양의 예림서원에 김종직의 [점필재문집]과 [이존록] 목판이 소장되어 있어, 경상남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9년 12월 29일 지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속이존록] 간기, 김식, 1810년, 발문은 목판, 간기는 목활자로 찍었음(왼쪽). [속이존록] 간기, 김식, 1810년, 내용을 다시 짓고, ‘계도’에서 상계대를 삭제(오른쪽). [사진 제공 – 이양재]
[속이존록] 간기, 김식, 1810년, 발문은 목판, 간기는 목활자로 찍었음(왼쪽). [속이존록] 간기, 김식, 1810년, 내용을 다시 짓고, ‘계도’에서 상계대를 삭제(오른쪽). [사진 제공 – 이양재]

한편 1709년 [이존록]이 나온 101년 후, 1810년에 [속이존록(續彛尊錄)]이 예림서원에서 나오는데, 이 책은 김종직이 원편(原編)의 편차를 도용하고 내용마저도 완전 개작(改作)하며, 후손들을 증보하여 판각한2) 전혀 다른 개악(改惡) 판본이다. 이 책의 서문은 김수근(金洙根, 1798~1854)의 서를, 발문은 이휘령(李彚寜)의 서를 목판에 판각하였으나, 본문은 목활자본이다.3)

[속이존록]은 1709년 [이존록] 삼간본을 증보한 책이 아니다. 편자마저 김종직이 아니라 “아들 통덕랑 식 찬(子通德郞埴撰)”으로 밝히고 있다. 점필재 김종직이 1480년에 편찬한 [이존록]의 ‘선공보도제일(先公譜圖第一)’에 나오는 ①김흥술로부터 ⑨김정수까지의 9세를, 330년후에 김식이 찬한 1810년 [속이존록]에서는 거침없이 지웠다. 김식은 김종직 저술의 편차를 표절하면서 내용을 개악(改惡)한 것이다.

그러므로 1810년의 [속이존록]은 서지학이나 계보학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 오히려 거기에 실린 후손들의 계보는 [선산김씨족보]와 대비하여 위계(僞系)를 연구하여야 할 판이다. [속이존록]은 조선시대에 가장 무리한 계보 조작의 일례(一例)를 보여 주는 책이다. 김식(金埴)은 ‘왜? 유교사회에서 이렇게 상계대(上系代)를 지우는 것은 패륜이다. 김식이 이 일을 저지른 목적은 하계대를 조작하는데 있다.’

우리는 이 [속이존록]의 예에서 계보학의 정립를 위해서는 서지학 측면에서 족보를 탐색하는 ‘족보서지학(族譜書誌學)’의 성립과 발전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게 한다. 각 문중의 초간보와 재간보, 그리고 18세기 이전의 족보를 후대의 족보와 대비 및 교차 연구하면 위계(僞系)의 실마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4. 일선김씨의 족보에 관하여

일선김씨 문중에서 조선시대에 간행한 중요한 족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이 목록에 점필재 김종직 편찬의 [이존록]을 0번으로 하였다. 그 만큼 [이존록]은 계보학 연구에 중요한 책이다.

[표1] [일선김씨족보] 간행 목록

[표1]에 수록한 몇 족보(4, 5, 6, 9번)는 파보이다. 파보이면서도 달리 언급하지 않고, 이 목록에 수록한 것은 이들 족보를 편찬한 인물들에 관하여 후일 연관성 연구를 하는 데 참고하기 위함이다. 목록의 [선산김씨족보]에서 중요한 선본은 1, 2, 3, 7, 10번이다. 반면에 평성김씨 문중에서 간행한 족보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워 아직 표를 만들지 못하였는데, 이 일은 향후를 기약한다.

- 각 문중의 초간보는 파보이든 종합 파보이든 매우 중요하다. 일선김씨는 1690년(숙종16년)에 [선산김씨족보] 초간 경오보를 간행하였다. 그러나 1690 [선산김씨족보] 경오보의 현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판본이나 권책수 확인이 안 된다. 누가 서문을 썼는지도 알 수 없다.

- 1739년에 목활자본으로 간행한 [선산김씨족보] 기미보 9권9책은 재간보로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각기 소장되어 있다. 이 기미보를 발행한 ‘진잠 성북 석문암(鎭岑 城北 石門庵)’의 ‘진잠 성북’은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동’인데, 석문암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을 못했다.

- 1791년에 역시 목활자본으로 간행한 [선산김씨족보] 신해보 12권13책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각기 소장되어 있다. 이 신해보는 ‘고령 반룡사(高靈 盤龍寺)’에서 발행하였다. 반룡사는 802년에 창건하고,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1159∼1210년)이 중창하며, 공민왕(1351∼1374년) 때 혜근이 중건한 사찰로서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에 소재하고 있다. 1739년(영조15년)의 기미보와 1791년(정조15년)의 신해보를 각기 석문암과 반룡사에서 간행한 배경은 어떠한 지역 연고가 있었을까? 탐색해 볼만 한 일이다.

- 1841년에 역시 목활자본으로 간행한 [선산김씨족보] 신축보 5권5책은 ‘전라도 보성군 안치(全羅道 寶城郡 鴈峙)’에서 발행하였다. 현재의 보성군 미력면 안치마을이다. 일선김씨가 발행한 족보로 현전이 확인되는 판본은 모두 목활자본이다. 1690년 초간보는 어떠한 판본일까?

5. 맺음말 ; 계보학 및 서지학에서의 [이존록] 평가

[표1]에 포함된 [선산김씨족보]는 모두 1480년 김종직이 정리한 [이존록]의 ‘선공보도(先公譜圖)’를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김종직이 편한 [이존록]의 ‘선공보도’는 [선산김씨족보]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보도’는 그 편찬된 연도와 과정으로 보아 우리나라 족보 출현의 논리를 정립하는 데 매우 중대한 자료이다.

즉 김종직 찬의 [이존록]은 그의 스승이자 부친인 김숙자(金叔滋)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이지만, 우리나라의 족보 서지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본이다. 1497년 초간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1528년 [이존록] 재간본은 국가유산으로서의 위치를 국가유산(국가지정문화재)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김종직의 아들이자 후손임을 자처한 김식이 편한 1810년판 [속이존록]은 전혀 가치가 없는 위서(僞書)이자 최악의 악서(惡書)이다.

부기(付記)

흔히 보학(譜學)이라는 단어는 계보학(系譜學)과 족보학(族譜學)을 모두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은 보학이 이 두 단어를 모두 지칭하지만, 엄밀히 정의하여 보편적인 계보학은 현달(顯達)한 가문의 계대(系代)에 관한 학문이며, 족보학은 계대보다는 족보의 형태와 편찬 및 전승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족보학은 계보학보다 범위가 넓은 학문으로 정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계보(系譜)라고 말하면 대체로 세계(世系)를 연상(聯想)하지만, 족보라고 말하면 대체로 족보 책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주(註)

주1) 弘治十年丁巳(1497)始得鋟梓 壬辰(1592)兵선泯沒不傳百餘年後至 己丑(1709)年文集則方伯李父曼更爲印布彛尊錄則重刊于禮林書院.

주2) 필자가 검토한 [속이존록]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2511-10-242)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책을 복본(複本)으로 소장히고 있다. 모두 87장이며, 사주단변에 반곽은 24.1×17.3cm, 유계, 11행23자, 주쌍행, 내향이엽화문어미이다. [이존록]은 모두 72장에 10행20자본인데, [속이존록]은 모두 87장에 11행23자본이다. 그런데 이 [속이존록]의 ‘선공보도제일’을 보면 김식은 점필재 김종직의 아들이 아니라 14세손으로 나온다. 김식은 스스로 김종직의 아들임을 자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마도 그는 점필재의 실제 후손은 아닌 것 같다.

주3) [속이존록]은 목판 발문의 마지막 면에 목활자로 예림서원 발행본인 것으로 인쇄되어 있으나, 그 간기는 신뢰할 수 없다. 이 책은 내용면에서 분명 위서이고, 예림서원에서 간행한 간기는 당연히 위조한 간기로 보아야 한다. [속이존록]의 서발을 제외한 본문은 목활자본이다. 소부수를 인쇄후 조판을 흩으면 인쇄한 증거가 남지 않는다. 김식은 많은 돈을 들였지만, 이렇게 매우 서투르게 허점 투성이의 [속이존록]을 편찬한 후 소부수를 인출하여, 위조한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완전 범죄가 되었는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속이존록]에 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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