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민주유공자법제정시민사회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조법2,3조, 양곡관리법,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 제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3일 13시 30분,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노조법2,3조, 양곡관리법,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최휘주 진보대학생넷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을 통해 “6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로 부터 이를 막아내 온 6개월 간의 투쟁이 국민들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고 국민승리를 선언하고는 “이제 더 이상 내란청산과 민생회복,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정상적인 국가로의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결의를 모았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30일이 지났다. 그러나 윤석열에 의해 거부된 노조법 2,3조, 양곡관리법,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 제개정이 아직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근로자 추정조항 도입하라! △송미령 유임 철회하라! 양곡관리법 후퇴 없이 즉각 재추진하라! △방송3법 즉각 개정하라!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등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양곡관리법/방송3법/민주유공자법 제개정 촉구서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거부된 민생개혁법안 즉각 제개정하라!
6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로 부터 이를 막아내 온 6개월 간의 투쟁이 국민들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이제 더 이상 내란청산과 민생회복,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정상적인 국가로의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30일이 지났다. 그러나 윤석열에 의해 거부된 노조법 2,3조, 양곡관리법,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 제개정이 아직도 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간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기 전과 들고 난 후의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새로운 국정과제를 논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었으나 윤석열에 의해 거부당했던 민생개혁법안 부터 바로 추진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근로자 추정조항 도입하라!
헌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법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훼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진짜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가로막으며, 손해배상으로 파업권을 침해했다.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를 위해 20년이 넘게 싸워왔고, 22대 국회에 와서야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조탄압을 일삼았던 윤석열은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사이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점거농성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했고, 건설노조는 건폭이라 불리며 탄압당하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97일간 고공농성을 해야 했다. 하루도 더 늦출 수 없다. 근로자추정 조항 등 노조할 권리 보장은 시대정신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라.
송미령 유임 철회! 양곡관리법 후퇴 없이 즉각 재추진하라!
양곡관리법은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농민과 제 정당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당 대표는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농망장관·내란장관 송미령을 유임했고, 양곡관리법 개정의 '부작용'을 운운하며 벼 재배면적 감축을 단서로 붙였다. 함께 통과되었던 농업재해보험법 또한 보험 가입 여부로 차등을 주는 내용을 추가하며, '보험에 들 수 없거나 들지 못한 농민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협치’인가.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인가. 협치가 아니라 ‘내란세력과의 타협’이며, 실용이 아니라 ‘광장의 뜻에 대한 배신’이다.
방송3법 즉각 개정하라!
방송3법은 또 어떠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의 조속한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10일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하려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순연되면서 처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한 달여만인 어제(7월 2일)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사장국민추천제 도입과 방송제작 자율성 강화 등을 담은 방송3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민주유공자법 역시 마찬가지다.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제정되어야 했을 법이 38년이 지난 지금도 제정되지 못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다루는 법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되신 분들을 우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법인 것이이다. 아직도 지난 12.3 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으며, 이러한 반민주주적 행위들이 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이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는 빛의 광장 투쟁의 승리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좌고우면하지말고 윤석열에 의해 거부당한 민생개혁법안을 즉각 제개정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이 거부한 민생개혁 법안 즉각 처리하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근로자 추정조항 도입하라!
송미령 유임 철회하라! 양곡관리법 후퇴 없이 즉각 재추진하라!
방송3법 즉각 개정하라!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2025년 7월 3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민주유공자법제정시민사회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