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서운동가(愛書運動家) 백민 이양재(白民 李亮載)
20세쯤에 법가(法家) 한비자의 『한비자(韓非子)』를 읽은 적이 있다. 17세 때쯤에 본 장주(莊周)의 『장자(莊子)』보다는 현실적인 법치(法治)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봉건 왕조에서 공로자에게 공신 칭호를 내리는 것은 칭호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을 내린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공신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고려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고려를 개국한 후 삼한통일에 공이 있는 자에게 삼한공신(三韓功臣)의 작호를 내렸다. 또한 삼한공신이 널리 퍼져 고려시대의 공신은 모두 삼한공신을 지칭하는 의미가 된다.
고려 현종 때에 강감찬 등 5인에게 거란토벌의 공으로 공신 칭호를 내리면서부터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제도가 상례화된다.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보상한다는 것은 법가에서 말하는 공을 잘 운용하는 것이 된다.
1. 조선의 공신
조선시대에는 아래와 같이 스물여덟 공신이 봉헌된 바 있다. 그 가운데 일곱 공신(붉은색으로 표시)이 삭훈되었으니 스물한 공신만 효력이 있었다. 삭훈되지 않은 스물한 공신 중에 ‘호성공신’과 ‘선무공신’만이 외침으로 인하여 봉훈된 것이고, 나머지 열아홉 공신은 권력의 찬탈이나 내란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1. 개국공신(開國功臣) ; 1392년, 조선 개국에 참여한 공신.
2. 정사공신(定社功臣) ;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신.
3. 좌명공신(佐命功臣) ;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신.
4. 정난공신(靖難功臣) ; 1453년,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에 참여한 공신.
5. 좌익공신(佐翼功臣) ; 1455년, 단종이 퇴위하고 세조가 즉위하는 데 참여한 공신.
6. 적개공신(敵愾功臣) ; 1467년, 이시애(李施愛, ?~1467)의 난을 진압한 공신.
7. 익대공신(翊戴功臣) ; 1468년, 남이(南怡, 1441~1468)의 역모를 진압한 공신.
8. 좌리공신(佐理功臣) ; 1469년, 성종을 즉위시키는 데 참여한 공신.
9. 정국공신(靖國功臣) ; 1506년, 중종 반정에 참여한 공신.
10. 정난공신(定難功臣) ; 1507년, 이과(李顆, 1475~1507)의 역모 진압에 참여한 공신. 1517년 삭훈.
11. 위사공신(衛社功臣) ; 1545년, 을사사화에 참여한 공신. 1577년에 삭훈.
12. 평난공신(平難功臣) ; 1589년,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의 난을 진압한 공신.
13. 광국공신(光國功臣) ; 1589년, 종계변무에 참여한 공신.
14. 호성공신(扈聖功臣) ; 왜란으로 인하여 선조가 피난할 때 호종했던 공신.
15. 선무공신(宣武功臣) ; 왜란에서 공을 세웠거나 후방을 지원한 공신.
16. 청난공신(淸難功臣) ; 1596년에 발생한 이몽학(李夢鶴, ?~1596)의 난을 진압한 공신.
17. 위성공신(衛聖功臣) ; 왜란시 광해군의 항일활동을 보좌한 공신. 인조반정 후 삭훈.
18. 정운공신(定運功臣) ; 1608년, 계축옥사에 참여한 공신. 인조반정 후 삭훈.
19. 익사공신(翼社功臣) ; 1609년, 임해군을 살해하는 데 참여한 공신. 인조반정 후 삭훈.
20. 형난공신(亨難功臣) ; 1612년, 김직재(金直哉, ?~1612)의 역모를 진압한 공신. 인조반정 후 삭훈.
21. 정사공신(靖社功臣) ;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신.
22. 진무공신(振武功臣) ; 1624년, 이괄(李适, 1587~1624)의 난을 진압한 공신.
23. 소무공신(昭武功臣) ; 1627년, 이인거(李仁居, ?~1627)의 난을 진압한 공신.
24. 영사공신(寧社功臣) ; 1628년, 류효립(柳孝立, 1579~1628)의 역모를 진압한 공신.
25. 영국공신(寧國功臣) ; 1644년, 심기원(沈器遠, ?~1644)의 역모를 진압한 공신.
26. 보사공신(保社功臣) ; 1680년, 복선군과 허견(許堅, ?~1680)의 역모를 진압한 공신.
27. 부사공신(扶社功臣) ; 숙종, 경종, 영조 시기 당쟁에 참여한 공신. 영조 즉위 후 삭훈.
28. 분무공신(奮武功臣) ; 1728년, 이인좌(李麟佐, ?~1728)의 난을 진압한 공신.
2. 원종공신과 원종공신록
공신에는 공신(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이 있다. 원종공신(原從功臣)은 조선시대, 공신 외에 왕을 수종(隨從)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다. 원종공신의 대부분이 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들에게 녹훈되었다.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했으나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朱元章)의 이름에 들어 있는 원(元)자를 피해 원(原)으로 고쳐 썼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종공신은 개국원종공신을 비롯해 정국(靖國)·정난(定難)·위사(衛社)·광국(光國)·선무(宣武)·호성(扈聖)·청난(淸難)·영사(寧社)·영국(寧國) 원종공신 등이다.
공신을 크게 나누면, 왕이 죽은 뒤 종묘에 위패를 모실 때 공로가 큰 신하의 위패를 종묘에 배향하는 배향공신과,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를 1등에서 3등 또는 4등으로 나누어 포상하는 훈봉공신(勳封功臣)이 있다. 그리고 훈봉공신은 다시 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뉜다.
조선 원종공신의 경우는 1392년(태조1) 개국공신을 훈봉하고, 이어서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에서 일을 보았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1,000여 명에게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준 것이 처음이다.
그 뒤 공신이 훈봉될 때마다 원종공신이 녹훈되었는데, 모든 공신이 훈봉될 때마다 원종공신이 녹훈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신은 1392년 개국공신에서부터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토평하고 내린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28회에 걸쳐 훈봉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곱 공신이 삭훈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원종공신은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을 비롯해 정국(靖國)·정난(定難)·위사(衛社)·광국(光國)·선무(宣武)·호성(扈聖)·청난(淸難)·영사(寧社)·영국(寧國)원종공신 등이다.
개인이나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 현전하는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은 좌명(佐命)·좌익(佐翼)·좌리(佐理)·평난(平難)·광국(光國)·선무(宣武)·호성(扈聖)·청난(淸難)·위성(衛聖)·익사(翼社)·정운(定運)·정사(靖社)·진무(振武)·소무(昭武)·영사(寧社)·영국(寧國)·보사(保社)·부사(扶社)·분무(奮武) 등이 있다. 따라서, 원종공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정사(定社)·정난(靖難)·적개(敵愾)·익대(翊戴)·형난(亨難) 등이다.
3. 공신회맹록과 공신회맹축
회맹(會盟)이란 단어가 있다. 왕과 신하들이 모여 하늘에 제사 지내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나누어 마시며 맹약(盟約)하는 봉건시대의 관습이다. 강화도 마니산이 단군의 아들을 시켜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유적이라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는 고대의 회맹이 이루어졌던 장소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회맹은 각 왕으로부터 공신으로 책훈된 역대 공신의 자손과 당대의 왕이 모여 맹약을 한 행사이다. 그리고 그 행사를 기록으로 남겼으니, 『공신회맹록』과 『공신회맹축』이다. 현전하는 『공신회맹록』은 권본(卷本)이며 『공신회맹축』은 축본(軸本)이다. 축본은 매우 희소하다.
『공신회맹록』은 여러 종이 제작되었고, 원본(原本)과 후본(後本)이 여러 점이 남아있다. 조선전기의 회맹록으로는 『삼공신회맹록(三功臣會盟錄)』의 조선후기 복제 후본(後本)이 남아있고, 1589년 평난공신을 책록한 직후의 회맹제를 기록한 『평난회맹문(平難會盟文)』 재주 갑인자본이 남아있다.
임란 후의 회맹문은 『십오공신회맹록(十五功臣會盟錄)』(1604)과 『이십공신회맹록(二十功臣會盟錄)(1646, 1680)』, 『이십일공신회맹록(二十一功臣會盟錄)』(1728)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이십공신회맹록(二十功臣會盟錄)은 1646년 ‘공신도감자본’과 1680년 ‘무신자본(사주 갑인자)’이 현전한다. 그것은 1646년과 1680년에 각기 이십공신회맹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회맹록의 서명(書名)은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판본(版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십공신이란 ①개국공신(開國功臣, 1392), ②정사공신(定社功臣, 1398), ③좌명공신(佐命功臣, 1401), ④정난공신(靖難功臣, 1453), ⑤좌익공신(佐翼功臣, 1455), ⑥적개공신(敵愾功臣, 1467), ⑦익재공신(翊戴功臣, 1468), ⑧좌리공신(佐理功臣, 1471), ⑨정국공신(靖國功臣, 1506), ⑩광국공신(光國功臣, 1590), ⑪평난공신(平難功臣, 1590), ⑫호성공신(扈聖功臣, 1604), ⑬선무공신(宣武功臣, 1604), ⑭청난공신(淸難功臣, 1604), ⑮정사공신(靖社功臣, 1623), ⑯진무공신(振武功臣, 1624), ⑰소무공신(昭武功臣, 1627), ⑱영사공신(寧社功臣, 1628), ⑲영국공신(寧國功臣, 1644), ⑳보사공신(保社功臣, 1680)을 말한다.
반면에 회맹축은 매우 희소한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이십공신회맹축 - 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 - 保社功臣錄勳後)』을 소장하고 있다. 이 문서는 1680년(숙종6년) 8월 30일 열린 회맹을 기념하여 1694년(숙종20) 녹훈도감(錄勳都監)에서 제작한 왕실 문서다.
이 문서는 1694년(숙종20) 갑술환국으로 재집권한 서인이 1689년(숙종15) 기사환국에 파훈된 5명의 공신을 복훈한 것을 계기로 제작된 것이다. 1680년 경신환국 당시 열린 회맹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회맹축에는 왕실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공신 중 개국공신부터 보사공신에 이르는 역대 20종의 공신이 된 인물들과 그 자손들이 참석해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1680년 회맹제 거행 당시의 회맹문과 보사공신을 비롯한 역대 공신들, 그 후손들을 포함해 총 489명의 명단을 기록한 회맹록, 종묘에 올리는 축문과 제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축의 말미에 제작 사유와 제작 연대를 적었다.
이 회맹제에는 489명 중 412명만 참석했는데, 불참한 사람들의 명단도 서술하였다. 이 명단은 신병(身病), 재상(在喪), 발병(廢病), 연유(年幼), 변장재외(邊將在外), 피적(被謫) 등 참여하지 못한 사유별로 명단을 수록하고 ‘강희19년 8월일(康熙十九年 八月日)’이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1694년 6월 20일의 ‘복훈시고종묘제축문(復勳時告宗廟祭祝文)’에 이어 ‘강희33년 10월일(康熙三十三年十月日)’이라는 년기를 적고 좌편에 세필로 ‘기사파훈갑술복훈(己巳罷勳甲戌復勳)’이라 쓴 후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찍어 왕실 문서로서 완전한 형식을 갖추었다.
회맹제를 거행한 시기와, 이 회맹축을 조성한 시기가 15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것은 숙종 재위(1674∼1720년) 중 일어난 여러 정치적 변동 때문이었다. 당시 남인과 더불어 정치 중심 세력 중 하나였던 서인은 1680년 경신환국을 계기로 집권해 공신이 되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공신으로서 지위가 박탈되었다. 이후 서인은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다시 집권하면서 공신 지위를 회복하였고 이때 1등~3등까지 김만기, 김석주, 이입신, 남두북, 정원로, 박빈의 총 6명에게 ‘보사공신’ 칭호가 내려졌다.
이 회맹축은 2007년 4월 20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513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2월 18일에 대한민국의 국보 제335호로 승격한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공신들의 회맹축은 3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1646년(인조24년)과 1694년(숙종20년) 제작된 회맹축, 1728년(영조4년) 분무공신 녹훈 때의 회맹축이다.
이 중 영조 때 만들어진 이십공신회맹축의 실물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1646년에 제작된 『이십공신회맹축 - 영국공신녹훈후』는 국새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람용이자 형식상‧내용상 완전한 형태로 전래한 회맹축은 이 1694년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가 유일하다.
4. 조선왕조의 공신과 독립운동가 포상
조선왕조의 공신은 회맹록에서 보듯이 자손 대대로 세습적인 것이다, 공신을 보상하고 그것으로서 회맹하여 하늘에 제사한다는 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충성을 요구하는 의식이었다. 공신 대다수는 정변을 성공시켜 받은 것이다.
그들 중에는 후에 나라에 해악을 준 이들이 더 많았다. 공신으로 책훈할 때 정치적 목적에 좌우되기 쉽다. 정변으로 집권한 만큼 민심 수습이나 지지 세력 확보를 위하여 명망 높은 대신이나 원로, 혹은 정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을 포섭하고 이들을 동조자로 내세우려는 목적이 있다.
정통성이 부족할수록 공신을 많이 책록한다. 계유정난 이후 세조는 원종공신으로 2,000명이나 책록했는데 2,000명 정도면 당시의 문무 관원 거의 다였고, 중종반정의 정국공신은 무려 100여 명이나 책록되었다. 심지어 공이 없는 경우에도 책록한다. 그 예로 왜란 이후에 선무공신과 호성공신을 책록할 때 선무공신 1등에는 이순신, 권율, 원균 등 셋뿐이다. 원균은 선조가 우겨서 1등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선무공신 중에서 의병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의병들은 죄다 원종공신으로 책록되었다. 심지어 많은 공을 세운 이덕형(李德馨, 1561~1613) 마저 원종공신에 넣었다. 선조는 왜란 때 의주까지 피난했다가 그마저도 위험하다는 생각에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가려 했다.
선조에게는 왜군과 싸운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로만 보였다. 따라서 선조는 명나라의 지원군 역할을 과대 포장하면서 재조지은(再造之恩)이라는 웃기는 논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도주를 정당화하였다. 선조에게 “왜군을 격퇴한 것은 오직 명군이고, 자신은 이 명군을 부르기 위해서 의주로 갔으며, 조선의 군인들은 사소한 공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사소한 공을 과도하게 포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다. 선조는 왕인 자신을 호종한 공이 왜적을 대항하여 싸운 공보다 훨씬 더 크다는 식으로 호성공신을 책록했다.
선조가 의주로 도망간 것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이 부산으로 도망간 것은 대비하여야 할 만한 일이다. 해방후 이승만 정부는 독립운동가를 몇 사람 포상하거나 추서하지 않았다. 오직 대통령 자신과 이시영(李始榮, 1869~1953) 부통령, 그리고 외국인 십수 명이 포상된 전부였다. 독립운동가를 포상하거나 추서한 대통령은 친일파 전력이 가득찬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라고 천명하였다.
내 할아버지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내 부친은 후일 보상받으려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다. 당시에 독립하여야 하겠기에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옳다. 우리 선대의 독립운동가들이 보상을 받으려 독립운동했다면, 중도에 변절했을 것이다.
이에 나는 우선하여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보훈부의 변혁(變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은 매우 시급히 교체하여야 합니다.” 나는 우선 그것을 이재명 정부에 기대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