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연표] 분단 80년과 자주통일 모색’을 연재합니다. 노 상임고문은 통일운동 연표 연구와 작성의 선구자입니다. 통일뉴스 사이트에 노 상임고문이 작성한 ‘자료실>통일역사자료실’이 1943년부터 2008년까지 축적돼 있는데 이번에 2009년부터 2024년까지를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노 상임고문은 이번 연표를 정리하면서 “자주통일성전에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자료를 정리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필요한 분들께 유의미한 자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연재는 매주 월요일에 1년분씩 순차적으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2009년  

  1. 1 : 북,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사설 발표
        “… 지난해 정세 흐름은 안팎의 분렬주의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써만 조국통일을 앞당겨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이다. 우리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리념이다.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환시킨 6.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온 겨레는 숭미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자주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차게 과시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것이다.…”

  1.  3 : 통일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신청한 ‘사회문화협력사업’ 불허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2008.10 : 평양 개최)에서 남측 6.15언론본부 인터넷 기관지〈통일언론 www.tongilpress.com〉 • 북측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 www.uriminzokkiri.com〉 사이의 기사교류에 합의하고 이를 통일부에 승인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년질서, 공공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승인을 불허”  
 
  1. 13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 우리가 9.19 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그로인한 핵위협 때문에 조선반도 핵문제가 산생되었지 핵문제 때문에 적대관계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고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왜곡이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 ”

   1. 21 : 6.15해외측위원회(공동위원장 문동환), ‘재미동포(124명) 비상시국선언’ 발표
          ①이명박 정부가 6.15,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혀야 한다
          ②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남북이 취해야 한다
          ③인도적 협력을 멈춰서는 안된다(식량지원과 이산상봉 재개)
          ⓸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특사방문을 실천해야 한다

   1. 30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 발표
           “… 역적패당에 의해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 채택된 모든 합의들은 이미 사문화되고 백지화 됐다. …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만이 과거 북남합의들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며 다음과 같이 무효화와 폐기를 선언
           ①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협의사항을 무효화한다.
           ②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협력 및 교류에 관한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의 폐기를 정식 선포한다.

   2.  4 : 통일부, 남북 인터넷매체 <통일언론>과 <우리민족끼리>사이 기사 교류 신청 불허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새언론포럼 등 언론 6개 단체)가 신청한 「사회문화 협력사업자」 승인 요청건

   3.  1 : 유엔군측과 북측 제15차 장성성급 회담 개최(판문점)
         북측은 군사분계선(MDL)의 미군 위반 행위 및 키리졸부/독수리 연습(9일부터 시작) 중단 요구

   3.  5 ; 북 ‘조평통’ ‘키리졸부/독수리 연습’ 관련 대변인 성명 발표
          “… 현실은 이번 북침전쟁연습들이 본래의 군사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 …”
       
   3.  6 : 유엔사•북 제16차 장성급 회담 개최(판문점)
        북측 - ‘키리졸부’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최고조, 훈련 중단 요구
        유엔측 – 북 조평통 대변인 성명 매우 부적절, 즉시 취소 요구

   3. 16 : 민주당 등 야4당 • 종교계 •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개최, ‘남북 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전면적 정책 전환’ 촉구

   3. 21 : 북, ‘키리졸부’ 군사훈련 기간(3.9~20) 차단했던 남북당국간 통신선 정상화 통보

   3.25~28 :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공동위원장회의 개최(평양)
          6.15공동선언 발표 9돌기념 행사를 남•북•해외가 분산 개최키로 합의 (남측 김상근 외3명, 북측 안경호 외 4명, 해외 곽동의,조성오)

   4.  5 : 북, 은하–2호(운반 로켓) 발사 ‘인공지구위성’(광명성-2호) 궤도 진입 성공

   4.  9 : 북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
           -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 헌법 개정 -

   4. 13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 성명 채택

   4. 14 : 북 외무성,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규탄 배격 성명 발표
         “ … 4월 14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위성발사를 비난, 규탄하는 강도적인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력사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위성발사를 문제시한적은 없다. …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행위는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여야한다.⟫고 규제한 우주조약에도 배치되는 란폭한 국제법유린죄행이다.
오늘의 사태는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이란 허울뿐이고 국제관계에서 통하는 것은 오직 힘의 논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성원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하겠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당면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둘째,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더는 필요없게 되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에 명시되여있는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다. … 
셋째,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평화적위성까지 요격하겠다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의 가증된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없다.
6자회담합의에 따라 무력화되었던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여 정상가동하는 조치가 취해질것이며 그 일환으로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페연료봉들이 깨끗이 재처리될 것이다.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수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

   4. 21 : ‘개성공단 관련 중대사안 통보를 위한 남북당국자 접촉’(개성)
      북측은 통지문에서 “… 현 남측 당국이 북남선언들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부정하고 반공화국 대결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북남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남측 당국이 개성공업지구를 우리를 반대하는 노략 기지로 삼고 있는데 대해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근 북남관계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성공업지구 사업만은 계속 유지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 반면에 현 남측 당국은 우리의 진심에 대해 돈이 목이매어 공업지구를 폐지 못하고 있는 듯이 왜곡선전을 일삼고 있다. …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다.… ”

   4. 29 :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북한 기어 3곳 제재 대상 지정(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의장 성명)한 것에 대한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할 것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 핵 연료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 주장 
 
  5. 15 :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계약무효’ 통보
         “…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을 또하나의 북남 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사업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원래 우리는 개성공업지구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우리의 법규와 규정, 기준을 개정하여 남측에 통지하고 일방적인 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현 북남 관계와 남측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현정세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재협상의 기회를 남측에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기어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대결적 자세로 대답해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이미 예고한대로 협상을 통하여 론의하려던 립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통지한다.
1)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하였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로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
2)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게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조치는 남측 당국이 빚어낸 것이다. 우리는 동족 대결을 축하는 자들에게 언제까지 호의를 베풀 수 없다.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자명한 리치이다. …”

   5. 23 :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공안 탄압 분쇄! 범민련 탄압 규탄! 민주인권 수호 대회’(대학로)
“우리는 사회 진보와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4천만 민중의 단결을 강력히 추동하고 이명박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 다짐

   5. 25 : 북, 핵시험 실시

   5. 26 : 북,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5. 29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핵시험은 지구상의 2054번째로 되는 핵시험이다. 전체 핵시험의 99.99%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들이 진행하였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이 2006년 10월 우리가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조치로 단행한 첫 핵시험을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들면서 조작해낸 반공화국 제재결의가 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다. 
위선자들이 만들어낸 이 결의는 나온 즉시 우리의 전면적인 배격을 받았으며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결의는 철두철미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4월 14일에는 유독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만을 문제시하는 의장 성명을 조작해내고 24일에는 결의 1718호에 따르는 제재를 실동에 옮김으로서 우리 인민의 존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공화국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나 미사일기술통제제도의 밖에 있는 나라로서 국가의 최고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얼마든지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방위 조치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다. …
  첫째, 우리의 이번 핵시험은 천추에 용납할 수 없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강도적 행위에 대처해 우리가 세상에 공개한데 따라 취한 자위적 조치의 일환이다.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계 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유엔에 끌고가 비난놀음을 벌인 미국과 그에 아부추종한 세력들에게 있다. …
  둘째,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우주조약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자기의 죄행에 대해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작해낸 모든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할 것을 엄숙히 요구했다.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 
  셋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 질 것이다.  …” 

   6. 13 : 북 외무성, 유엔안전보상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에 대해 3대 대응조치 발표
     ①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②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③봉쇄 때 군사적 대응

   6. 15 : 「민주주의 수호, 남북관계 복원,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자주통일 원로 시국선언문」 ‘우리의 요구’ 발표
     -.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와 용산참사, 민주민권 유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 1%부자정책과 모든 MB악법을 폐기하고 독재정치를 중단하라.
     -. 무력 충돌과 안보 불안을 조장하지 말고, 공동선언 이행의 실질적 약속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라 
     -. 현 시국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일원로들은 각계 민주통일세력과 함께 정권퇴진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6. 15 :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1,221명이 이명박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십시오, 평화의 길을 찾으십시오,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국민 앞에 겸손한 대통령이 되십시오.

   6. 15 : 6.15남북공동선언을 지키려는 건강한 청년들, ‘6.15지킴이 선언’
     -. 6.15공동선언 백지화하는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 전쟁을 부르는 PSI 당장 중단하라!
     -.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핵우산 가입 반대한다!
     -. 반북대결정책 비핵개방3000 전면 철회하라! 

   6. 16 :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을 위한 미래비전’ 채택(워싱턴)
     ‧공동의 가치•상호 신뢰에 기반한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 추진
     ‧확장 억지를 포함한 대한방위공약 보장 강화, ‘한국 주도 미국 지원’으로 한미동맹재조정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한 협력, 녹색성장, 민 우주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긴밀협력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구축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미사일 폐기,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존중‧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아시안•태평양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무역과 투자 자유화 증진
     ‧평화유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기후변화, 인권, 에너지 안보, 전염병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 긴밀 협력, 세계경제 회복위해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체제 협력 강화 

   6. 19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사제 1,263인 시국선언’  발표
       “… 각종 이권과 특혜는 오로지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시키고, 경제난국의 책임과 고통을 사회적 약자들의 어깨에만 얹음으로써, 극구 공생공략의 생활원칙을 파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묻고싶다. 고작 자기들만의 행복을 영영세세 누리자고, 어렵사리 이룩한 민주주의 성과와 남북간 화해 상생의 기조를 대수롭지 않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민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고 최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담고 있는 충정어린 호소를 좌우의 이념갈등으로 폄하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더욱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
마지막으로 우리 사제들부터 본분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졌고, 우리는 세상과 동고동락하기를 꺼렸다. 이제 우리는 산하를 덮친 모든 재앙과 파국에 사제들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통감하며 이 땅에 화해와 일치의 강물이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삼가 서원한다.”

     6. 26 : 시국을 걱정하는 연극인 일동, 「현 시국에 대한 연극인 선언문」 
        -. 구시대적, 반예술적 문화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
        -.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대결적 대북정책을 중단하라 등 7개항 요구

     7. 17 : ‘전국대학의 동문들과 전대협 벗들이 함께하는 시국 선언’
         “이명박정부는 평화와 공존의 원칙하에 남북대결 정책을 중단하고 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폭적 수용의지와 실천의지를 천명하라” 등 5개항 주장

     7. 27 : 구로지역 주민 7562명 시국선언
        ‘반북 대결정책을 지양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등 7개항 요구

     7. 27 : 북 외무성, ‘6자회담’ 관련 대변인 성명
        “… 6자회담은 그 구성의 복잡성으로 하여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회담이었다.
다른 참가국들은 모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거나 미국의 군사동맹국들이고 오직 우리 나라만이 유일한 쁠럭불가담나라로 회담에 림하였다. …
그런데 지난 4월 5일에 있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계기로 6자회담의 생명이었던 이 원칙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의 위성발사는 남들이 하는 것과 꼭같은 국제법적 절차를 다 밟아 합법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아닌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앞장에 서서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하여서만은 차별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규탄⟫하고 반공화국⟪제재⟫를 실동에 옮기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
결국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여 나중에는 저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로 근근히 연명해가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6자회담을 통해 노리는 다른 참가국들의 속심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처럼 6자회담은 적대세력의 변함없는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의하여 개최 초기의 목표와 성격으로부터 돌이킬수 없이 변질퇴색되고 말았다.…”

   7. 31 :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평신도 기독인 시국선언’(개인 721명, 교회 및 단체 15)
     ①특권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②‘대북 강경 노선을 철회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등 6개항 입장 발표 

    8. 4~5 : 빌 크린턴 전 미국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공동 관심사 논의(평양)
        적대 혐의로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 석방

    8.10~12 : 현정은(현대 그룹 회장) 일행,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초청 방북

    8. 14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 본부」, 대정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 촉구하고 4개항 요구
       ①PSI 참여 철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연습 중단
       ⓶공안 탄압 중단, 구속된 민주통일 인사 전원 석방
       ③대북 제재 중단
       ⓸남북 민간교류 보장, 금강산 관광 재개

    8. 15 : 「전국여성연대」 주최, ‘일본군국주의반대! 전쟁반대! 평화수호! 통일로가는 여성대회’ 결의문 발표
        ‧대북전쟁연습 2009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6.15, 10.4 선언 이행하고 대북적대정책 중단하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8. 15 : 「8.15평화통일문화제」 개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평화 번영이라는 온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 6.15, 10.4선언을 모두 실천할 것을 결의

    8.16~17 : 현정은(현대 그룹 회장), 방북 김정일위원장 면담 후 5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①금강산관광 재개 및 비로봉 관광 시작
       ②남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및 북측 지역 체류 제한 조처 해제
       ③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정상화에 따른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⓸백두산 관광 사업의 준비 • 시작
       ⑤추석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진행

    8.17~27 : <09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실시

    8. 17 : 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전군 전민 전국은 2009년 8월 17일부터 특별경계태세를 넘어갈 것’ 명령

    8.21~23 : 북 ‘특사 조의방문단’(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원동현 아태위원회 실장 등 6명), 김대중 전대통령 빈소 방문 조문

    9. 26 : 남북적십자 연락관 접촉, 9.26~10.1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금강산) 각 100명씩 최종 명단 교환
(9.26~28 –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 금강산에 가서 북측 가족 200명 만남, 
9.29~10.1 –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 금강산에 가서 남측 가족 450명과 만남 형식)

   9. 26 : 「10.4선언 2주년 기념 자주통일, 평화 번영을 위한 6.15, 10.4선언 이행 촉구 결의문」
     1.우리는 남북 관계 파탄을 몰고 온 이명박 정권이 지금이라도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민족 공영을 위한 대화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 대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외교 안보통일 부처 장관들이 민족 대결정책과 호전적 발언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조국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1.우리는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이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북미대화와 다자간 대화를 통해 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1.우리는 오늘 진행되는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환영하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와 조건 없는 민간교류 허용을 촉구하며, 또한 남북 상생과 쌀값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1.우리는 오늘부터 내년 6월 15일까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어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대회를 거족적인 전민족대회로 성사시켜 나갈 것을 선포한다.

    9. 28 : 10.4 남북선언기념위원회 • 6.15남측위원회 공동주최, ‘10.4남북선언 2주년 결의문’ 채택
       ①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
       ⓶10.4 남북경제협력 합의사항 이행
       ③6.15, 10.4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당국자 간 대화 재개 촉구

    9. 28 : 북 박길연 부상, 제64차 유엔총회 연설
        “… 우리는 조선 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 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세계의 비핵화는 인류의 오랜 염원입니다.
조선 인민은 자지 역사 발전의 특수성으로부터 세계의 그 어느 나라 인민이나 민족보다도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귀중히 여깁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조선 반도에서 핵 위협과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평화와 안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
미국은 우리나라는 평화적 위성 발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횡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전횡에 도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미국이 핵 정책을 변경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믿음직한 핵 보유로 지역의 핵 균형을 보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 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정책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선 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미 행정부가 낡은 대결 관념을 버리고 최근에 여러 번 성명한 대로 ‘변화’의 입장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 군비경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핵무기의 사명은 전쟁 억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그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핵 억제력만 보유할 것입니다. 유럽과 기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 반도에서도 위협과 억제력은 정비례 관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핵무기의 관리와 사용, 전파방지와 핵 군축 문제들에서 책임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전쟁을 반대하고 핵 군비경쟁을 반대하며 핵무기 전파를 반대하는 블록불가담 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평화 애호적인 나라들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자주권을 중시하고 평등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헌장에 규제된 자주권과 평등의 원칙은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재는 결코 인정되지도 접수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화에는 대화로, 제재에는 핵 억제력의 강화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은 어제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으로 할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이 이념에 따라 모든 유엔 성원국들과의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조선 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10.14 :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개성 남북경협 사무소)

   10.16 :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 대회’ (일본 도쿄) 

   11.20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19돌 서울, 평양, 도쿄 3자 명의로 5개 항의 남•북•해외 공동결의문 발표
    -.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여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더욱 추동해 나갈 것
    -.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모든 통일애국 역량과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역행하는 온갖 대결 행위들을 반대 배격해 나갈 것
    -.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파쇼탄압 책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남•북•해외 3자 연대를 더욱 공고히 실현해 나갈 것

   12.8~9 : 미 국무부 특별대표, 스티븐 보즈워즈 방북

 

노중선(盧重善) 필자 약력

 

 경력
•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 고대 노연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 역사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역임
• 통일뉴스 상임고문

 

⟐ 저작 단행본
『남북대화 백서』 (2000. 6, 한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1996. 5, 사계절) 
『現段階 諸統一方案』 (1989. 12, 한백사) 
『4.19와 통일논의』 (1989. 4, 사계절) 
『民族과 統一』 (1985. 6, 사계절)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