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오는 7일로 예정된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프라하로 향했지만, 체코 법원이 계약 체결 중단을 명령해 귀추가 주목된다.
체코 법원은 6일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는 취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6일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표단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총리 회담 및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원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정부측에서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강승규, 박상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원전 산업 관련 주요 기업 및 자동차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등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26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체코 법원이 계약 체결 중지를 결정해 계약 체결식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6일 한수원 관계자를 인용,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