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청진항에서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을 적재하고 중국으로 향하던 무국적 선박 선라이즈1(Sunrise 1)호와 관련 단체와 개인 등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은 1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하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1척, 단체 2개,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라이즈1호는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사(Xiangrui Shipping Co Ltd) 소속의 무국적 선박으로, 정부는 지난해 6월 우리 영해를 통과 중이던 이 선박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차단‧검색 후 부산항에서 조사해왔다. 그간 선라이즈1호 선원들은 일부 교체되고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선라이즈1호가 작년 6월 14일~17일간 북한 청진항에 입항하여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을 적재하였음을 확인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통과중 선박을 강제 견인한 경우라 ‘법률상 한계’로 선박과 철광석은 압수할 수 없어 추방조치만 할 수 있고, 선라이즈1호가 입항하는 국가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결정할 수 있다.
선라이즈1호는 지난해 5월 게인 스타(Gain Star)에서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한 선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합동 수사 결과 이 선박은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여러 정황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샹루이사의 운영자는 중국 국적의 쑨정저(孫正哲)와 쑨펑(孫峰)이며, 철광석의 화주는 러시아 소재 콘술 데베(LLC CONSUL DV)사이다. 그러나 최종 철광석의 주인인 수하인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선라이스1호와 샹류이사, 콘솔 데베사, 쑨정저, 쑨펑을 각각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단체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대상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금수품 운송 등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며,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