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된데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는 3일 이재웅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4월 3일(제네바 현지 시각)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2016년부터 10년 연속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컨센서스(consensus)는 표결 없는 전원동의 방식이다.

결의 ‘전문’에 “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와 함께 유의”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재웅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을 추가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과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국민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작 결의에는 “북한이 특히 민간인 고통 가중, 인권침해 심화,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국경 및 여타 지역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사용을 자제하고 유엔시스템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북한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건을 촉진하고 국제 직원의 북한내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표현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이재웅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는 ‘전문’에 “북한이 국내 정책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식량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계속해서 전용하는 점을 규탄”한다고 명시하고 “일본과 한국의 모든 납북자의 즉각 송환 등 조속히 모든 납북자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점진적 국경 개방에 유의하고 외교단, 유엔 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 시민사회의 비차별적인 복귀와 국제사회와 유의미한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법 및 관행을 폐지 또는 개정”,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며,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한편, 공개 처형 등 구금 중 자의적 처형 관행을 즉각 중단”,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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