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쌍수를 들고 반겼다.
이날 “박정훈 대령의 무죄선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지시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끊임없이 외쳐온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외침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끊임없이 외압을 행사해온 이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박정훈 대령에게 불법적인 외압을 행사해 온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외압의 핵심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 및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계엄, 내란범죄를 저질러온 윤석열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키려 했던 주동자”라고 짚었다.
국회를 향해서는 “윤석열 수사외압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중단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이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과 군 정상화를 위해 규탄 항의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일 대규모의 촛불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보류지시는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기는 하지만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은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