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조수사본부가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전날(29일)까지 3차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 상대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지난 3일 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 3일 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 27일 검찰은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구속기소하면서 윤석열을 사실상 ‘12·3 내란 수괴’로 지목한 바 있다. 윤석열은 경호처 뒤에 숨어 이제껏 압수수색 등의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체포에도 불응할 경우 공조수사본부의 대응이 관심사다.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2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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