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이었을 게다. 나는 동포들의 행사에 <민족21> 대표로 참석하러 일본에 간 적이 있었다. 행사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내게 다가왔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민족21의 안영민 기자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족21의 애독자입니다. 안 기자님의 기사는 늘 잘 읽고 있습니다. 아버님이신 안재구 교수님도 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오간 뒤, 그는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며 쇼핑백을 하나 건넸다. 열어 보니 북에서 나온 개성고려인삼 상자가 들어 있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잘 챙겨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민족21 기자로 활동하던 나와 6.15학술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던 아버지가 한 행사장에서 만나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때만 해도 아버지는 청년들 못지 않은 열정으로 통일운동에 참여했다. [사진 제공 – 안영민]
민족21 기자로 활동하던 나와 6.15학술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던 아버지가 한 행사장에서 만나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때만 해도 아버지는 청년들 못지 않은 열정으로 통일운동에 참여했다. [사진 제공 – 안영민]

아버지에게 사연을 이야기하고 선물을 드렸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 보니 편지봉투가 하나 있었다. 봉투 안에는 엽서 크기의 편지가 접혀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함께 그 편지를 읽었다.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안 선생님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선생님과 소식을 나누었던 백 선생님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 선생님께서 큰 고초를 겪은 부분에 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대신 전합니다.”

평범한 내용의 안부 편지였다. 분량도 몇 줄 되지 않았다. 편지를 다 읽은 아버지가 말했다.

“백 선생님이 돌아가셨구나.”

“백 선생님이 누구세요?”

“구국전위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지.”

바로 ‘백명민’ 선생이었다. 당시 안기부는 백 선생이 대남공작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편지는 백 선생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예전에 자신들이 보낸 심부름꾼이 문제가 돼 아버지가 옥고를 치른 일에 미안함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 뒤로도 일본을 여러 차례 다녔지만, 내게 선물 상자를 건네준 그 남자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어디에서 무슨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본에서 나를 미행해 행사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걸 봤을 수도 있고, 내가 선물을 받아 간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수도 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공안조사청(일본 법무성 산하의 정보기관)과 협조해 총련의 활동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며 자랑하듯 말했다. 총련 내부에도 협조자가 있다고 했다. 저들은 일본에서 나를 미행해 찍은 사진을 보란 듯이 꺼내놓곤 했다. 이동 중인 전철역이나 택시승강장에서 찍은 것도 있었고, 식당과 술집에서 누군가 만나는 장면을 찍은 것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

또 한번은 내가 일본을 드나들 때 사용한 노트북이 어디 있냐고 캐물었다.

“노트북이요? 나는 노트북을 쓰지 않습니다.”

“일본에 갈 때 항상 노트북을 들고 갔잖아요? 여기 사진에서도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여준 사진은 공항에서 내가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건 노트북을 갖고 나간 게 아니라 노트북 가방이 편해서 사용한 겁니다. 나는 옷가지도 단출하고 소지품도 거의 없어서, 일본에 출장 갈 때는 매번 들고 다니기 편한 노트북 가방을 갖고 나갔어요.”

수사관들은 긴가민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없는 노트북이 나올 리 만무했다.

나를 수사하면서 언뜻언뜻 꺼낸 저들의 말을 정리하면 국정원의 시나리오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안재구가 출소하고 난 뒤, 이제는 늙어 활동이 어려운 안재구를 대신해 아들인 안영민이 아버지가 한 일을 넘겨받았다. 안영민은 민족21을 기반으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본을 드나들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뀐 뒤에는 안영민에 대한 감시가 커질 거라고 판단해 그 역할을 안재구, 안영민 부자와 같은 대구 출신으로 각별한 사이인 정용일에게 넘겼다. 정용일이 안영민의 추천으로 2007년부터 민족21에서 일한 것도 그런 목적에서다…….’

나와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정용일 국장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정용일 국장에 대해 국정원은 안재구의 후계자로 일본과 접촉을 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지만 증명해낸 건 하나도 없었다. 정용일 국장은 2022년 뇌출혈로 쓰러져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은 2008년 방북취재 당시 평양 순안공항에서 나(왼쪽)와 정용일 국장(오른쪽). 왼쪽의 두 사람은 당시 함께 방북했던 사업가로 민족21 사건이 터진 뒤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사진 제공 – 안영민]
나와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정용일 국장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정용일 국장에 대해 국정원은 안재구의 후계자로 일본과 접촉을 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지만 증명해낸 건 하나도 없었다. 정용일 국장은 2022년 뇌출혈로 쓰러져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은 2008년 방북취재 당시 평양 순안공항에서 나(왼쪽)와 정용일 국장(오른쪽). 왼쪽의 두 사람은 당시 함께 방북했던 사업가로 민족21 사건이 터진 뒤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사진 제공 – 안영민]

민족21 정용일 편집국장은 대구에서 나와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선배다. 내가 압수수색을 받고 며칠 뒤에 정용일 국장도 집과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당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출두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이 짠 시나리오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아무리 그럴싸해도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이다. 예전 같으면 고문이라도 해서 그대로 진술서를 받아냈을 텐데, 이제는 그러기도 쉽지 않다.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해 줄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에 자신만만했던 것과는 달리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뒤져도 지령문과 보고문은커녕 티끌만 한 흔적 하나 찾을 수가 없었다.

2011년 7월에 국정원이 급박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나는 5월과 6월에 연거푸 일본에 간 적이 있다. 5월에는 많은 동포들이 게재한 민족21 창간 10주년 축하 광고비를 수금하기 위해서였다. 원래는 3월 말에 가기로 했는데, 3월 11일에 도호쿠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의 여파로 일정을 늦춰 5월 말에 가게 됐다. 그리고 5월 방문 때 제안받은, 내가 쓴 책인 『행복한 통일 이야기』의 일본어판 출판 계약과 강연을 위해 6월 말에 다시 일본을 방문했다. 이때는 큰아들을 데리고 갔다. 나는 출판 계약과 강연 일정 외에는 아들과 함께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를 관광했다.

그 무렵 나는 천식으로 고생하는 작은아들의 육아 때문에 2009년 가을부터 민족21에서 편집주간을 맡아 주로 집에서 근무했다. 그래서 2년 가까이 일본에 가지 못했다. 대신 정용일 국장이 두어 차례 일본에 다녀왔다. 하지만 축하 광고비 수금은 내가 가야만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나는 창간 때부터 참여한 기자 중 유일하게 남은 기자였다. 또 편집국장과 대표를 역임해 창간 때부터 후원해 주던 일본의 민족21 독자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내 직접 간 것이다.

이를 두고 국정원은 내가 직접 ‘지령’을 받아야 할 만큼 급한 일이 생겨 2년 만에, 그것도 연거푸 두 번이나 일본에 갔다고 의심했다. 내가 일본에 출장을 다녀온 지 열흘 만에 압수수색을 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그들의 의심은 어느새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민족21 기자로 취재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2~3차례씩 북을 방북했고, 아버지도 2005년 10월에 대집단체조 아리랑 관람과 평양 역사유적 참관을 위해 남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항기를 타고 단체로 북을 방문할 때 통일단체 원로 선생님들과 함께 북녘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늘 우리 부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를 했다. 사진은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앞에서 함께 방북한 선생님들과의 단체 사진. 20년이 다 된 지금 아버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다. [사진 제공 – 안영민]
나는 민족21 기자로 취재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2~3차례씩 북을 방북했고, 아버지도 2005년 10월에 대집단체조 아리랑 관람과 평양 역사유적 참관을 위해 남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항기를 타고 단체로 북을 방문할 때 통일단체 원로 선생님들과 함께 북녘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늘 우리 부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를 했다. 사진은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앞에서 함께 방북한 선생님들과의 단체 사진. 20년이 다 된 지금 아버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다. [사진 제공 – 안영민]

국정원 수사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소가 나왔다. 어쩌면 소설을 이렇게도 잘 쓰나 싶었다. 끼워 맞추는 데는 정말 선수들이었다. 예전에는 저런 식으로 다 조작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경찰청 대공분실에 딱 한 번 출두한 뒤로는 출두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그냥 잡아가라고 했다.

그렇게 2011년의 무더운 여름이 긴장 속에 흘러갔다. 여름 내내 나는 국정원에 출두해 조사받았다. 그런데 더위가 한풀 꺾이고 9월이 되면서 국정원은 더 이상 출두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다. 무슨 연유인지 오히려 내가 궁금해질 정도였다.

국정원의 수사는 연말이 돼서야 재개됐다. 모처럼 연락을 받고 출두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이날은 예전의 담당 수사관이 아닌 다른 수사관들이 나왔다. 처음 보는 그들은 앉자마자 오늘이 마지막 수사라고 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네, 오늘로 수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면 더 할까요?”

“그건 아니지만, 나보고 간첩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더니 갑자기 이렇게 끝내려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들은 답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몇 달 동안 압수 물품과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샅샅이 털었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게다. 당연했다. 애초부터 국정원에서 찾던 지령문이나 보고문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국정원의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경찰청 대공분실에서도 아버지가 계속 출두를 거부하자 그대로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이 끝난 건 아니었다. 국정원은 내가 민족21의 사업 협의차 꾸준히 연락했던 총련 간부와의 만남을 회합․통신으로 몰아갔다. 그는 1990년대 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운동 당시 해외 측 실무자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대법원이 그를 북의 정치공작원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이는 국정원이 남북해외의 3자 연대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몰아붙인 결과였다.

그렇게 정치공작원으로 낙인이 찍혔는데도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총련의 실무책임자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통일부와 국정원 관계자를 만나 업무를 협의했던 사람이다. 또 남쪽에서 일본의 총련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실무책임자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가 일본에 가서 그와 만나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똑같은 사람을 정부 당국자가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민족21의 안영민이 만나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이 되는 황당한 경우였다.

2007년 5월 민족21 주최로 평양에서 열린 평양-남포 통일자전거대회 개막식 광경. 단상의 맨왼쪽이 필자이고, 그 옆에 북측 민화협의 박경철 부회장이다. [사진 제공 – 안영민]
2007년 5월 민족21 주최로 평양에서 열린 평양-남포 통일자전거대회 개막식 광경. 단상의 맨왼쪽이 필자이고, 그 옆에 북측 민화협의 박경철 부회장이다. [사진 제공 – 안영민]

민족21의 방북 취재 때 북쪽의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을 만나 사업 협의를 한 것 역시 회합·통신 죄가 됐다. 민화협은 민간 차원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총괄하던 북측의 공식 기구였다. 민화협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부회장이 여러 명 있었다. 내가 만난 민화협 부회장은 언론과 사회문화 분야를 담당했다. 그 역시 남측의 수많은 언론사와 사회․문화계 인사들을 만나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그를 대남공작원이라 규정했고, 내가 그를 만난 것만 꼭 집어 회합·통신으로 몰아갔다.

2011년 3월에 출간한 『행복한 통일 이야기』 표지. 공안당국은 1만 부 이상 팔린 이 책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보였다. [사진 제공 – 안영민]
2011년 3월에 출간한 『행복한 통일 이야기』 표지. 공안당국은 1만 부 이상 팔린 이 책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보였다. [사진 제공 – 안영민]
민족21 기자로 활동하면서 나는 전국을 다니며 통일 강연을 하느라 바쁘게 보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이러한 강연조차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찬양죄로 시비를 걸었다. [사진 제공 – 안영민]​
민족21 기자로 활동하면서 나는 전국을 다니며 통일 강연을 하느라 바쁘게 보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이러한 강연조차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찬양죄로 시비를 걸었다. [사진 제공 – 안영민]​

사회단체에 가서 통일 강연을 한 것은 고무․찬양, 주최 측에 강연 원고를 보낸 것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가 됐다. 책을 출간하고, 북 콘서트를 연 것도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갔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간첩 누명은 벗어났으나, 국가보안법의 족쇄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 국정원은 애초에 내게 덧씌운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했다. 하지만 손쉽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나를 걸고, 자신들의 불법 과잉수사 부분은 쏙 빠져나갔다. 치사하고 비열한 작태였다.

고무·찬양과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이 포함된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많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조항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7조에 걸려 고초를 당했다.

국정원의 압수수색부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무려 7년이 걸려서야 나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2018년 7월에 열린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아버지는 2017년에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아버지의 경우 북의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블로그에 통일문제와 관련한 여러 자료와 글들을 올린 게 주요 혐의였다. 모두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배포로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죄였다.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민족21의 정용일 국장은 몇 차례 소환하더니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 버렸다.

민족21 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옛말이 딱 어울린다. 대단한 간첩 사건인 양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지만, 마지막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언론을 통해 어마어마한 간첩 소굴로 몰렸던 민족21은 2013년 말에 문을 닫았다. ‘종북잡지’라는 주홍글씨에, 북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은 운영과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민족21은 10여 년이나 지속해 온 남북화해 통일언론의 활동을 접어야만 했다. 국정원으로서는 안재구, 안영민 부자를 간첩으로 엮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목표인 민족21의 와해는 달성한 셈이다. 이런 사실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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