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는 정지되었으나 사흘이 지나도록 내란죄를 범한 신속한 체포·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10일 오전 용산 한남동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 역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퇴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임에도 수사기관들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구속하거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검사출신 대통령에 기대어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이 이제와서 엄정한 수사를 하는 듯이 행세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하면서, 먼저 '윤석열 검찰정권에 부역한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검찰 역할에 선을 그었다.
검찰은 "독단적 수사를 즉각 멈추고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CIC)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신속히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하며, 예외없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성될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도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이뤄지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고 내란행위의 전말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공조본은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직접 찾아갔으나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 경호처의 수령 거부로 불발되었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우두머리(수괴)'로 표현한 출석요구서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퇴진행동은 "내란행위가 발생 한지 2주가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소환통보만을 반복하거나 강제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수사기관이 보여주는 소극적인 행보는 결국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을 벌어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또 윤석열 체포·구속·파면이 시급한 만큼 당초 16일부터 매일 광화문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집회는 취소하고 21일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 동십자각 앞 대규모 집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