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서운동가(愛書運動家) 백민 이양재(白民 李亮載)

 

우리나라에서 몇 문중은 규모가 방대하여 대동보 편찬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야국 계통의 김해김씨와 신라국 계통의 경주김씨와 밀양박씨, 경주이씨. 그리고 조선의 전주이씨 등등은 대동보를 편찬하기가 특히 어렵다.

그들 씨족은 분파가 많으므로 각 분파의 상대(上代) 계보를 일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부 씨족은 각 파마다 초간보를 달리 낸 경우도 있다. 특히 밀양박씨와 경주김씨는 그 인원이 매우 방대하여 대동보를 편찬하기가 어려워 각 파마다 초간보를 달리 편찬하였다. 더군다나 조선시대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도저히 수단(收單)을 집성(集成)하기가 어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김씨가 모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신라의 왕손에게 군역을 면제해 준다는 고려와 조선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이름난 상당수 김씨들의 자손이 조선중기와 후기에 이르러 저마다의 원조(遠祖)가 경순왕이라고 주장하고 나온다. 문제는 이들이 주장하는 상계대(上系代)를 맞추어 보면 계대가 어긋나는 현상이 상당수 나타난다. 그러니 한 파의 계보를 형성하기에도 벅찼다.

광주이씨(廣州李氏) 문중처럼 1562년경 초간보부터 대동보 성격의 『광릉세보』를 편찬한 후 파보가 퍼져 나간 문중도 있지만, 파보를 모아 대동보를 형성하려는 문중도 있다. 특히 조선의 국성(國姓)이라는 전주이씨(全州李氏)의 경우에는 몇 파를 제외하고서는 의외로 일부 명문가 보다 족보 편찬이 늦은데, 전주이씨는 조선 고종조 말기에 각파의 『선원속보(璿源續譜)』를 종정원(宗正院)에서 편찬케 하여 족보 편찬의 기틀을 잡는다. 전주이씨의 일부 파는 해당하는 『선원속보(璿源續譜)』가 파의 초간보가 된다.

1. 경주김씨의 분파 정리

경주김씨는 2015년 인구수가 현재 1,888,121명으로 한국 인구수 4위의 씨족이다. 그러니 만치 경주김씨에는 여러 ‘분파’와 세부적인 ‘지파’가 있다. 아래의 정리는 각파의 측면에서 볼 때 오차를 보일 수 있다. 오차는 즉시 댓글로 지적하기를 바란다.

(1) 삼한벽상공신 내사령공파 ; 파조 김예겸(金禮謙)은 신라왕의 후손으로 고려 초 삼한벽상공신으로 내사령을 지냈다. 손자 김의진은 평장사였으며 시호가 양신이다. 6세손 김인경도 문과 급제 후 평장사였으며 시호가 정숙이다.
- 두계공파(杜溪公派) - 평장사 김인경의 현손 김충유
- 수은공파(樹隱公派) - 정숙공 김인경의 현손 김충한
- 시어사공파(侍御使公派) - 정숙공 김인경의 현손 김충보
- 참찬공파(參贊公派) - 정숙공 김인경의 현손 김충익
- 밀직공파(密直公派) - 정숙공 김인경의 현손 김충원
- 병판공파(兵判公派) - 정숙공 김인경의 현손 김남보
- 판삼사사공파(判三司事公派) - 정숙공 김인경의 현손 김남비
- 월성부원군파(月城府院君派) - 정숙공 김인경의 6세손 김천서
- 강릉공파(江陵公派) - 정숙공 김인경의 현손 김충하
- 부사공파(府使公派) - 정숙공 김인경의 현손 김상한
- 현감공파(縣監公派) - 정숙공 김인경의 현손 김정심

(2) 평장사공파 ; 파조 김봉모(金鳳毛)는 고려 신종 때 평장사를 지내고 정평의 시호를 받았다.
- 병판공파(兵判公派) - 평장사 김봉모의 후손 김덕재
- 백촌공파(白村公派) - 평장사 김봉모의 후손 김문기
- 익화군파(益和君派) - 평장사 김봉모의 후손 김인찬
- 충선공파(忠宣公派) - 평장사 김봉모의 후손 김혼
- 참판공파(參判公派) - 평장사 김봉모의 후손 김광재
- 전주김씨(全州金氏)로 분적 - 김봉모의 아들 김태서(金台瑞, ?~1257)는 문과 출신으로 평장사였으며 시호가 문장공이다. 손자 김약선은 벼슬이 평장사이고, 시호가 장익공이며, 고려 원종의 비인 순경왕후의 아버지이다. 김태서는 전주김씨로 분관(分貫)하였다.

(3) 태사공파 ; 파조 김인관(金仁琯)은 헌강왕의 후예로 고려 예종 때 검교태자태사를 역임했다. 5세손 김자수는 안동 출신으로 고려조에 문과 급제하고 충청도 관찰사,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는데,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하였다. 이후 조선 태종이 형조판서를 제배하며 출사를 종용하였으나, 자진하여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켜 자결하였다. 호가 상촌이다. 상촌의 후손들이 안동 서산 보령 옥천 영동 음성 경기도 광주 순천 등에 터를 잡아 살게 되면서 계파가 세를 이루었다. 조선의 대표작인 서예가 추사 김정희는 태사공파에 속한다.
- 전서공파(典書公派) - 태사공 김인관의 9세손 김자정
- 상촌공파(桑村公派) - 태사공 김인관의 9세손 김자수
- 우재공파(愚齋公派) - 태사공 김인관의 10세손 김한
- 송재공파(松齋公派) - 태사공 김인관의 11세손 김수량
- 도사공파(都事公派) - 태사공 김인관의 후손 김초
- 감사공파(監司公派) - 태사공 김인관의 후손이자
- 판관공파(判官公派) - 태사공 김인관의 후손 김영년
- 좌랑공파(佐郞公派) - 태사공 김인관의 후손 김영원
- 사승공파(司丞公派) - 태사공 김인관의 후손 김영전
- 공평공파(恭平公派) - 태사공 김인관의 후손 김영유
- 남곡공파(南谷公派) - 태사공 김인관의 16세손 김의

(4) 판도판서공파 ; 파조 김장유(金將有)는 경순왕의 후예로 고려 말 판도판서를 역임했다. 6세손 김정은 조선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선정되고, 순창군수와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기묘사화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 판군기감사공파(判軍器監事公派) - 판서공 김장유의 손자 김을식
- 감사공파(監司公派) - 판서공 김장유의 손자 김을돈
- 직장공파(直長公派) - 판서공 김장유의 손자 김을당
- 공조판서공파(工曹判書公派) - 판서공 김장유의 손자 김을귀
- 이조판서공파(吏曹判書公派) - 판서공 김장유의 손자 김원기

(5) 계림군파 ; 파조는 계림군 김균을 시조로 한다. 경주김씨 계림군파는 고려초 장군이신 김순웅을 파조로 하고 있으며,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워 계림군에 봉해진 김균을 중시조로 한다. 원시조 김순웅(金順雄)은 원성왕의 후예로 고려 초 장군을 역임했다. 아들 김인위는 평장사 참지정사이고, 손자 김원정도 평장사이며 문하시중까지 역임했다. 김원정의 10세손 김균은 벼슬이 찬이었고, 조선 개국공신으로 계림군에 봉해지고 제숙의 시호를 받았다. 주요 후손으로는 김주신(金柱臣, 1661~1721)이 있다.

(6) 호장공파 ; 파조 김위영(金魏英)는 김알지의 후예로 고려초 호장을 역임했다. 증손자 김부일은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태위였으며, 시호는 문간이었으며, 동생 김부식(金富軾, 1075~1151, 『삼국사기』의 편찬자)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중서령이었고, 낙랑후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열이다. 인종 묘실에 배향되었다. 동생 김부의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공이었으며, 시호는 문의이다.
- 태사공파(太射公派) - 호장 김위영의 손자 김부일
- 중서령공파(中書令公派) - 호장 김위영의 손자 김부식
- 사공공파(司空公派) - 호장 김위영의 손자 김부의

(7) 상서공파 ; 파조 김여진(金麗珍)은 경순왕의 후예로 조선조 상서를 역임했다. 『증보문헌비고』에 경순왕의 후예라 한다. 경주김씨 계림군파 갑자보에 의하면 조선 개국공신 김균의 9세손 김여진이 지금의 경북 상주군 공검면에 세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8) 목사공파 ; 파조 김소(金邵)는 경순왕의 후예로 조선조 목사를 역임했다. 『증보문헌비고』에 경순왕의 후예라 한다. 공민왕7년에 광록대부 형부상서를 역임한 문간공 청주이씨 이정의 신도비문을 태종3년(1403) 권근이 찬하였는데, 맏아들 형부낭중 유신의 둘째 사위가 대호군 김소라는 기록이 있다. 세종7년(1425) 술잔치를 벌인 도총제 이순몽의 죄를 적용할 율을 올리면서 전 목사 김소의 이름이 보인다.

(9) 판서공파 ; 파조 김의(金義)는 고려 말 판서를 역임했다. 『고려사』에 고려에 귀화한 호인으로 본명은 김야열가(金也列哥)이다. 고려 말 공민왕 때 밀직부사 동지사사등을 역임했다.

(10) 판서공파 ; 파조 김덕재(金德載)는 경순왕의 후예로 조선조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경순왕의 후예라 하며, 일설에는 김은열의 12세손이라 한다. 조선 개국 보좌공신에 책록되고 병조판서를 역임한 후 함경도 정평에 은거하였다.

(11) 직장공파 ; 파조 김수구(金壽龜)는 상의원 직장을 역임했다. 안강 김씨로 분적하였다.

(12) 상호군파 ; 파조 김중약(金仲約)는 조선 조 상호군을 역임했다. 조선 정종의 아들 선성군 이무생의 빙부(聘父, 장인)이다.

2. 경주김씨의 족보 편찬에 관하여

(1) 1685년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 족보』 편찬과 간행.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 족보목판(慶州金氏版圖判書公派族譜木板)』. [사진 제공 – 이양재]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 족보목판(慶州金氏版圖判書公派族譜木板)』. [사진 제공 – 이양재]

현전하는 경주김씨의 가장 오래된 옛 족보는 현재까지도 판목(版木) 23매가 남아있는 『경주김씨판도판서공파족보(慶州金氏版圖判書公派族譜』)』(을축보)이다. 이 족보 판목의 서문과 발문에 의하면 경주김씨 (4)판도판서공파에서 족보의 원고가 편성된 것은 1648년(戊子年)이며 판목이 새겨진 것은 1685년(乙丑年)이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단순한 경비 문제일까? 아니면 계대를 두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일까?

이 을축보 판목의 수량은 모두 40매 정도이며 현재 17매의 판목은 소실되고 23매 판목만 전해지고 있다.[주1] 40매의 판목이라면, 인출된 간행물은 최대 80장 160면으로 추정된다. 이 판목은 2009년 12월 4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제314호)으로 지정되었다. 즉 1784년에 편찬한 (3)태사공파의 『경주김씨세보』 갑진보보다 100여 년이나 앞서 1685년에 목판본 1책을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1685년과 1784년 사이에 또 한 종의 족보가 목판본 2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갑진보는 삼간보이다.

[표1]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 족보』 목판본

판수

편찬 및
간행년도

책수

판종

소장처 / 비고

초간보/무자보

1648 편찬,
1685 간행
(을축보)

1

목판본

판목 충남 보은군.

서문에, 이 족보는 무자년(1648) 정월에 완성하였고 일을 맡아 이룬 이는 전한공(典翰公) 김천우(金天宇)의 손자 얼손(孼孫) 김섭(金涉)이며, 글을 쓴 이는 군수공(郡守公) 김천부(金天富, 15061548)의 손자 김상(金鋿, 16071674)이라 하였다. 발문은 1685년(숙종 11) 8월 판서공(判書公)의 12대손 김현필이 썼다.

재간보

1685~1784 사이

2

목판본

(실물 확인 필요)

삼간보

1784 편찬, 1785 간행

4

목판본

서문에 삼수보(三修譜)라 밝히고 있다.

 

(2) 『경주김씨 계림공파족보』 편찬과 간행.

한편 경주김씨 (5)계림군파에서 1984년에 발행한 갑자보에는, ①김주신(金柱臣, 1661~1721)이 1694년 계림공파 초간보에 쓴 ‘경주김씨족보서’가 들어 있다. 그런데 김주신이 1694년(갑술)에 서문을 쓴 지 78년 후인 ②1772년(임진)에 김효대(金孝大, 1721~1781)가 쓴 ‘경주김씨족보추서’가 있고, 여기서부터 다시 212년 후인 ③1984년에 경파(京派) 종손 김형식이 쓴 갑자보의 서문이 있다. 1772년 이후 1984년까지 족보 발행 사실이 없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영조실록』 89권, 영조 33년(1757년) 3월 26일 정사 5번째 기사에는 이들 계림공파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숙종의 계비가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 경주김씨 김주신의 딸)이고, 당시의 대행대왕대비로 승하하였기 때문에 영조가 친히 지은 행록이 실록에 나온다.

그 행록에 "우리 대행 자성은 바로 우리 성고(聖考) 숙종 대왕의 계비(繼妃)로서, 성은 김씨(金氏)이고 본관(本貫)은 경주(慶州)인데, 시조는 김알지(金閼智)이니 세조(世祖)로 추존(追尊)되었다. 27대손 김부(金傅)는 고려조에서 경순왕(敬順王)으로 봉(封)하였다. 그의 후손 김지윤(金智允)은 충근 양절 찬화 공신(忠勤亮節贊化功臣)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판도평의사(判都評議事)에 추증(追贈)되었다. 아들 김균(金稛)은 조선조에 들어와 개국 공신 좌찬성 계림군(鷄林君)으로, 시호는 제숙(齊肅)이다. 손자인 김종순(金從舜)은 청백리(淸白吏)에 뽑히고 시호는 공호(恭胡)인데, 세종(世宗)·문종(文宗)·단종(端宗)·세조(世祖)·예종(睿宗)·성종(成宗)을 대대로 섬겼었다. 6대조 김만균(金萬勻)은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대사헌에 이르렀는데, 공훈으로 영의정 월성 부원군(月城府院君)에 추증되었으며, 생부(生父) 김천령(金千齡)은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직제학에 이르렀다. 5대조 김명원(金命元)은 선묘조(宣廟朝)의 이름난 훈신(勳臣)인 좌의정 경림 부원군(慶林府院君)으로,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고조(高祖) 김수렴(金守廉)은 영의정 오원군(鰲原君)에 추증되었다. 증조(曾祖) 김남중(金南重)은 예조 판서 경천군(慶川君)으로 좌찬성에 추증되었는데, 시호는 정효(貞孝)이다. 조(祖) 김일진(金一振)은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고(考)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은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비(妣)는 가림 부부인(嘉林府夫人) 조씨(趙氏)이다. 시조 조천혁(趙天赫)은 고려에 벼슬하여 가림백(嘉林伯)이 되었고, 9대조 조연성(趙連城)은 처음으로 조선조에 들어와 지홍주사(知洪州事)가 되었다. 고조(高祖) 조원(趙瑗)은 진사시(進士試)에 장원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가 되었고, 증조(曾祖) 조희일(趙希逸)은 진사시에 장원하고 문과와 중시(重試)에 급제하여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었다. 조(祖) 조석형(趙錫馨)은 진사시에 장원하고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고(考) 조경창(趙景昌)은 소자(小子)가 왕위를 계승한 지 31년 만에 옛날의 고사(故事)를 준용(遵用)하여 특별히 좌찬성으로 추증하였다.‥‥‥“ 『영조실록』의 이러한 기록(1757년)은 계림공파 초간보(1694년)와 재간보(1772년) 사이의 있었던 일이다.

(3) 조선중·후기의 ‘경주김씨 벽상공신내사령공파’ 내의 4개파 족보 편찬과 간행

위의 경주김씨 (4)판도판서공파 족보 이외에 (1)벽상공신내사령공파에 속한 ‘수은공파(樹隱公派)’와 ‘시어사파(侍御史派)’ ‘참찬공파(參贊公派)’ ‘한림시어사공파(翰林侍御史公派)’ 등 4개 파가 숙종37년(1711년)에 신묘보(辛卯譜) 2책을 간행(목판본)하였고, 영조34년(1758년)에 무인보(戊寅譜)를 간행하였다. 이후 정조21년(1797년)에 정사보(丁巳譜) 3책을 간행한다. 이 정사보에 김헌국(金獻國)이 삼수족보서(三修族譜序)로 서문을 쓰고 있다. 재간 무인보와 삼간 정사보에는 상계대가 없다. 즉 초간 신묘보를 증보하여 연결한 독특한 상태이다.

이 세 족보의 현전하는 판목은 총 314판으로 현재 전북 남원시 소재의 수은공파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1998년 11월 27일에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표2] ‘경주김씨 벽상공신내사령공파’ 내 4개파 족보 목판본

판수

편찬 및
간행년도

책수

판종

소장처 / 비고

초간보 /

 신묘보

1711 편찬,

1748 간행

2

목판본

판목 전북 남원시 수은공파 종중에서 신묘보 판목 87개 소장.

필자 소장의 1711년에 편찬하고 1748년에 간행한 『경주김씨족보』 신묘보(辛卯譜)는, 권상에 '上之三十七年辛卯(1711)...李熊徵書' 서문과 '崇禎再辛卯...裔孫命昌謹跋, 辛卯後三十八年(1748)...金世章謹識' 跋文이 있다.

재간보 /

 무인보

1758 김득장 서
1748 김세장 발

4(?)

목판본
10

판목 전북 남원시 수은공파 종중에서 무인보 판목 55개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만경현령공파~시어사공파/ 食~臨),
계명대 동산도사관 소장 (4책 - 예의판서 김충한 파)

삼간보 /
 정사보

1784 편찬,
1785 간행

3

목판본

판목 전북 남원시 수은공파 종중에서 정사보 판목 142개 소장.


(4) 1784년 『경주김씨세보(慶州金氏世譜)』 태사공파 갑진보(甲辰譜)의 기간 평가

우리나라의 보학계 일각에서 ‘1784년(정조 8년)에 4책으로 편찬한 『경주김씨세보(慶州金氏世譜)』 갑진보(甲辰譜)가 경주김씨 가문의 가장 오래된 옛 족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갑진보는 경주김씨 (3)태사공파(太史公派)의 네 갈래 계보들을 집대성 정리하여 대동보의 초보적 형태를 갖추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경주김씨의 다른 파들의 족보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태사공파의 1784년 갑진보가 경주김씨 가문의 가장 오래된 옛 족보라던가 초간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갑진보는 태사공파의 11세 김영년(金永年)의 자손인 판관공파(判官公派)와 김영원(金永源)의 자손인 좌랑공파(佐郞公派), 두 자손의 계보는 비교적 상세하지만, 다른 파(萬戶公派, 恭平公派)의 기록은 매우 소략하다. 이러한 갑진보는 경주김씨 태사공파의 11개 지파 가운데 일부 4개 지파의 파보이므로, 대동보의 초보적 형태를 지녔다는 평가는 과대 평가이다. 방대한 경주김씨 태사공파의 4개 지파를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

(5) 경주김씨문중이 임진왜란 이전에 계보를 편찬하였는가?

문화류씨 1565년 족보(가정보)에 나오는 문화류씨 외손이나 외외손으로의 경주김씨는 현재 확인된 것이 두 계대이다. ①첫번째 기록은 권1 장8(荒) 앞면 2행에 나오는 김대(金戴)와 그의 아들 김승책(金承策) - 손자 김자영(金自英) – 증손 김수량(金遂良)의 4대인데, 이하의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그 후대는 절손(絶孫)한 것으로 여겨진다. ②두번째 기록은 권1 장27(成) 뒷면 4행에 나오는 김상영(金尙英)과 그의 아들 김세진(金世珍)과 김세유(金世宥) 김잠(金潛, ?~1373)이고, - 손자 김사선(金斯善, 김잠의 아들)인데, 이 역시 이하의 외손 기록은 있지만 본손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본손의 후대는 절손(絶孫)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문화류씨 1565년 족보에 경주김씨의 계보가 빈약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임진왜란 이전에 족보편찬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주김씨문중에서 임진왜란 이전 편찬한 계보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표3] 경주김씨 급제자 시대별 분류

 구분

고려

조선 전체

임란전

임란후

고려 조선 전체

문과시

19

214

54

160

233

진사시

3

314

47

267

317

생원시

286

48

238

286

무과시

 

726

16

710

726

  합계

22

1,540

165

1,375

1,562

(*이 표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고려시대 경주김씨로서 문과급제자는 모두 19명이고 사마시 급제자는 3인이다. 조선시대 경주김씨 문과급제자 214인 가운데 임진왜란(1592년) 이전에 문과급제한 분은 1396년에 급제한 김겸(金謙, 1375~1425)으로부터 1573년에 급제한 김복경(金復慶, 1544~?)까지 모두 54인이다. 그리고 진사시 급제자 314명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 진사시에 급제한 분은 47인이고, 생원시 급제자 286명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 생원시에 급제한 분은 48인이다. 무과 급제자는 726명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 무과 급제한 분은 16인이다.

경주김씨의 각종 급제자 가운데 임란전 급제자는 모두 165인이다. 그리고 고려때 22인의 급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니다. 적지 않은 수이지만 이들은 경순왕의 자손으로 저마다 주장할 뿐 촌수를 따질 수 없는 사이여서 혈육으로서의 결집력은 약했고, 그들 대부분이 당대의 벌족들과 인척(姻戚)을 맺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임진왜란 이전의 많은 경주김씨는 이미 조선초기 사회에 한 주류가 되었고 당연히 직계 10~15대가 기록된 소규모의 가승(家乘)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17~18세기에 그러한 가승이 지역별로 모여 계보도가 작성되고, 먼저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에서 1648년에 족보를 편찬하고 1685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경주김씨는 씨족이 방대하여 상계대의 계보는 일치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족보 편찬에서도 집안 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족보 발행을 지체시켰을 수 있다. 필자는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경주김씨의 가승보 실물을 확인하고 싶다. 좀처럼 보고 싶으나 아직 확인한 바 없다.

3. 경주김씨 보학자료 두 종을 최초 공개

필자는 30여 년 전에 ‘1684년 경주김씨 소지’와 ‘1747년 통문’을 각기 입수하였다. 이 두 종의 고문서는 경주김씨의 매우 중요한 보학자료이므로 여기에 처음 공개한다. 좀 더 선명하고 세부적인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요청을 바란다. 경주김씨 문중의 문화사적 보학 연구에는 자료가 부족하고 혼돈되어 있기에 부분 자료나마 연구자료에 필요하다면 제공하고자 한다.

(1) 1684년 경주김씨 소지(所志)

『경주김씨 소지』, 1650년 소지를 1684년 재 인정 받는다. 필자 소장본. [사진 제공 – 이양재]
『경주김씨 소지』, 1650년 소지를 1684년 재 인정 받는다. 필자 소장본. [사진 제공 – 이양재]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경주김씨 소지[주2]는 ‘강희23년(1684년) 11월 일’의 소지이다. 1684년은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에서 초간보를 발행하기 1년 전이다. 남훤(南翧, 1609~1656)은 1649년 5월에 효종이 즉위하자, 효종의 최측근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다. 이 소지는 남훤이 우부승지로 있을 때, 즉 1650년 4월 초9일에 내린 원 소지[주3]를 복제하여, 1684년에 병조(?)에 올려서 다시 처결을 재확인받은 소지이다.

그런데 이 소지는 원 소지를 졸속으로 그리는 수준으로 베낀 문서이므로, 기년의 간지라든가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오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지는 경순왕의 자손을 열거하며 군역을 면제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문건의 끝에는 경순왕의 후손이라며 10여 대(代)의 계보를 수록하고 있는[주4]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졸속의 베낀 문건으로 재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병조는 사실로 인정하고 처분 결재를 하였다.

소지에 보이는 서체라든가 구성요소로 보면 B급 고문서이다. 그렇지만 족보 자료로서는 A급 고문서라 평가할 수 있다. 이 소지와 원 소지는 경주김씨 판서공파에서 초간보를 간행하기 이전인 1650년 4월에 발급한 경주김씨 가문 계보의 현상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즉,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 초간보가 1648년에 편찬되어 1685년에 간행되었다면, 1648년 이후 간행되기까지 37년간 수차 증정(增訂)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시기에 1650년 4월 초9일에 이 소지의 원 소지가 처음 공문서로 발급된다. 그러므로 이 소지는 비록 후일 복제 발행한 후(後) 사본(寫本)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고문서이다. 어쩌면 이 소지는 경주김씨의 가장 오래된 현전 고문서일 수도 있다.

형태를 고찰하면 이 소지는 세 장의 종이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종이의 연결 부위에는 약 1.0cm 정도를 겹쳐 붙였고, 그 위에 두 개의 붉은 인흔(印痕)이 찍혀있다. 문서의 끝에도 문서가 끝나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같은 인흔이 보인다.

소지의 도입부 첫 장은 세로가 약 53.0~54.5cm에 가로가 약 37.0cm이다. 두번째 장은 세로가 약 54.0cm에 가로가 약 75.0cm이다. 세번째 장은 세로가 약 54.0cm에 가로가 약 75.5cm이다. 연결하여 겹치는 부위를 포함하여 측정한 가로의 길이이다. 문서의 크기는 세로가 약 53.0~54.5cm, 가로가 약 165.0cm이다.

이 소지에는 세 부류의 필체가 나타난다. ①가장 많이 보이는 본문의 필체가 있고, ②소지의 끝에 계대를 쓴 필제가 있으며, ③도입부 첫 장에 보이는 처결을 쓴 초서 필체이다. 본문의 필체①과 계대를 쓴 필체②는 다르다.

1650년 4월의 원 소지를 1684년에 왜 재 인정받으려 하였을까? 1684년에 복제한 1650년 원 소지의 계대와 내용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경주김씨 문중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 1747년 경주김씨 통문(通文)

필자에게는 정묘(1747, 영조23)년 통문이 있다. 이덕중(李德重, 1702~?)이 정묘 정월 25일 지은 치제문 사본이 붙어 있는 정묘 2월 15일에 의성파 유사 김영노(金潁老)와 김시준(金時準, 1706~?)이 발문(發文)한 통문이다. 여기서 ‘의성파’라 함은 의성김씨를 의미한다. 이 통문을 소개하며 먼저 1747년 전후의 『영조실록』의 경순왕 관련 기록을 찾아보았다.

①『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1746년) 10월 14일 병자 4번째 기사에 “동지(同知) 김응호(金應豪)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들의 선조인 신라 경순왕의 능묘를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장단(長湍)에서 그 지석(誌石) 및 신도비(神道碑)가 나왔으나, 왕묘에 대한 일은 사삿집의 무덤과는 그 사례가 달라서 벌목을 금지하는 절차와 석물을 세우고 수호자를 두는 일은 조정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조정에서 사정을 참작하여 규정을 허락하여 준다면, 위로는 전대(前代)를 추념하는 성주(聖主)의 뜻을 드러낼 수 있고, 아래로는 추원 보본(追遠報本)하려는 신들의 정성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대신들에게 물어서 처리하겠다."하였다(同知金應豪等上疏, 略曰: 臣等之先祖新羅 敬順王玄隧之域, 久失其兆. 今於長湍得其誌石及神道碑, 而王墓事例異於私塚, 禁伐儀節、立石設守, 非朝令則莫可. 倘蒙朝家參以事宜, 許以規式, 則上可表聖主追念前代之意, 下可慰臣等追遠報本之誠也. 批曰: "當下詢大臣而處之.)”.

②그리고 이듬해의 『영조실록』 65권, 영조 23년(1747년) 4월 20일 기묘 3번째 기사에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묘(墓)를 수치(修治)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지금 김일호(金一豪) 등의 비지(碑誌) 인본(印本)을 보건대, 그것이 경순왕의 묘임을 의심할 것이 없다. 1천 년 가까이 된 후 오늘날에 찾게 되었으니 기이하다고 말할 만하다. 전대의 다른 능(陵)과 비교하여 사면(事面)이 더욱 중대하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수치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미 치제(致祭)하였으니 비석(碑石)을 세울 때에 역군(役軍) 또한 돌보아 돕도록 하라."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그의 자손이 진소하였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었다(命修新羅 敬順王墓, 敎曰: "今覽金一豪等碑誌印本, 其爲敬順王墓無疑。 近千年後得遇今日, 亦云奇矣。 比前代他陵, 事面尤重, 令道臣, 着意修治. 旣已致祭, 竪石時役軍, 亦令顧助。" 先是, 其子孫陳疏, 故有是命.)”.

『통문』 치제문 부분, 1747년. 이덕중이 치제문을 지었다. 사진Ⓒ이양재. [사진 제공 – 이양재]
『통문』 치제문 부분, 1747년. 이덕중이 치제문을 지었다. 사진Ⓒ이양재. [사진 제공 – 이양재]

이상의 『영조실록』 기사를 보면 관리 소홀로 실전하였던 경순왕의 묘를 1746년에 찾아서 10월 14일자에 영조에게 수복을 청하고, 1747년 4월 20일 자에 왕에게 비지(碑誌)의 탁본을 보여 수복을 허가받았다는 것이다. 1747년 4월 20일의 기사에 “이미 치제하였으니(旣已致祭)”라고 하였는데, 당시의 치제 일자나 치제문은 『영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기록이 없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정묘(1747, 영조23)년 통문에는 그 치제문을 별지에 써서 붙여 놓았다. 이 통문에서 1746년 10월 14일부터 1747년 4월 20일 사이의 1747년 정월 25일에 치제를 지냈고, 2월 15일 그 사실을 경순왕을 시조로하는 여러 성씨의 문중에게 통문으로 통보하고 있다.

이 통문 발송을 주도한 김영노는 장단 하포(下浦)에, 김시준은 장단 청천(晴川)에 거주하던 의성김씨인데 김시준은 1740년에 생원시에 입격한 바 있다. 이 통문에는 경순왕 후손으로 전하는 (경주 의성 안동 언양 강릉 원주 선산 나주 청풍) 김씨들에 관하여 명시하며 치제와 제사에 관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즉 이 통문은 고려가 망한(1392년) 이후로 잊혀진 경순왕릉을 조선 개국 후 350여 년이 지난 1746년에 수습하면서 지낸 첫 제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기록이다.

1740년대에 경순왕릉을 다시 찾아내어 수복하는 일은 족보의 편찬과 맞물린 매우 중요한 문중사였을 것이다. 매우 희소하고 중요한 통문이다. 이 통문의 크기는 가로가 72.0cm이고 세로가 123.0cm로서, 조선시대 전지(全紙) 한 장의 크기이다.

『통문』, 1747년. 필자 소장본. 사진Ⓒ이양재. [사진 제공 – 이양재]
『통문』, 1747년. 필자 소장본. 사진Ⓒ이양재. [사진 제공 – 이양재]


4. 결론 ; 문화인류학으로서의 족보 연구를 위하여

80여 성씨의 200여 본관이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인데, 크게 잡으면 100여 성씨의 400여 본관이 전체 국민의 95%가 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요 씨족 가운데 2015년 기준으로 인구수가 100만 이상을 넘긴 씨족이 다섯이나 있다. 인구가 많은 문중에서 편찬하거나 발행한 옛 족보는 의외로 연대가 높이 올라가지 않고, 그 종 수도 적다. 보학자나 문화사학자들이 이를 일일이 찾아 연구하기도 난감하다. 보학 자료에 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 난감한 것은 한 문중 내에서도 상계대에서 일치를 못 보고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아니, 상계대에서 일치를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인구가 많은 대성이 더 그렇다.

나는 족보를 모으기 시작하던 초기부터 인구가 많은 몇 성씨는 수집의 관심밖에 두었다. 그런데도 경주김씨의 보학 자료가 몇 점 들어왔다. 이를 공개하며 현전하는 일부 경주김씨 족보를 대비 탐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 표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일단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경주김씨의 17~18세기 족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 경주김씨 17~18세기 족보편찬 연혁

파 / 판수

편찬­간행년도

책수

판종

소장처 / 비고

(4) 펀도판서공파 / 초간보

1648 편찬(무자)
1685 간행(을축)

1

목판본

판목 충남 보은군.
서문에, 이 족보는 무자년(1648) 정월에 완성하였고 일을 맡아 이룬 이는 전한공(典翰公) 김천우(金天宇)의 손자 얼손(孼孫) 김섭(金涉)이며, 글을 쓴 이는 군수공(郡守公) 김천부(金天富, 15061548)의 손자 김상(金鋿, 16071674)이라 하였다. 발문은 1685년(숙종 11) 8월 판서공(判書公)의 12대손 김현필이 썼다.

1650년 소지는 경주김씨에 관한 가장 오래전의 현젼 고문헌로 판단된다.

(5) 계림공파 / 초간보

1694

 

 

(서문이 남아 있다.)

(1) 벽상공신내사령공파 / 초간보 / 신묘보

1711 편찬 이웅징 서
1748 간행 김세장 발문

2

목판본

판목 전북 남원시 수은공파 종중에서 신묘보 판목 87개 소장.
필자 소장의 1711년에 편찬하고 1748년에 간행한 『경주김씨족보』 신묘보(辛卯譜)는, 권상에 '上之三十七年辛卯(1711)...李熊徵書' 서문과 '崇禎再辛卯...裔孫命昌謹跋, 辛卯後三十八年(1748)...金世章謹識' 跋文이 있다.

1747년 통문은 경순왕 묘에 관한 가장 오래전의 현젼 고문헌이다. 이 시기에 경순왕릉이 수복되었다. 1757년 영조는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의 행록을 친히 지으며, 계림공파의 상계대에 관하여 적어 넣는다.

(4) 판도판서공파 / 재간보

1685~1784 사이

2

목판본

(실물 확인 필요)

(1) 벽상공신내사령공파 / 재간보 / 무인보

1758 김득장 서
1748 김세장 발

4(?)

목판본
10

판목 전북 남원시 수은공파 종중에서 무인보 판목 55개 소장.
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책 - 만경현령공파~시어사공파/ 食~臨), 계명대 동산도사관 소장 (4책 - 예의판서 김충한 파)

(5) 계림공파 / 재간보

1772

 

 

(서문이 남아 있다.)

(3) 태사공파 / 초간보 / 갑진보

1784

4

목판본

(실물 현전)

(4) 판도판서공파 / 삼간보

1784 편찬,
785 간행

4

목판본

서문에 삼수보(三修譜)라 밝히고 있다.

(1) 벽상공신내사령공파 / 삼간보 / 정사보

1784 편찬,
1785 간행

3

목판본

판목 전북 남원시 수은공파 종중에서 정사보 판목 142개 소장.

위의 표를 보면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와 ‘벽상공신 내사령공파’는 족보를 편찬하고 간행하기까지 3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니, 대를 물려 편찬 발행한 셈이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단순한 경비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족보 간행의 경비를 줄이려면 목활자본으로 인출하면 된다. 목활자본으로 인출한다면 목판본으로 인출하는 경우보다 1/3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17~18세기의 경주김씨 각파 문중은 목판본으로 족보를 인출하였다. 그리고서도 판목을 잘 보존하였고, 일부 파에서는 초간보를 낸 이후에 재간보를 내면서 재간보를 처음부터 다시 세기지 않고 초간보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판을 더하여 낸 경우도 있다. 다른 씨족의 문중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현상이다.

이제 필자는 김해김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경주김씨는 자(自) 문중(門中)에서 발행한 옛 족보를 모아서 그 목록과 족보 변천의 계통도를 밝혀 정리하기를 제안한다. 각 성씨의 족보를 문화사적으로 정리하고 규명하는 일은 문화인류학 연구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씨족 가운데는 초간보를 발행하지 못한 성씨와 문중이 아직도 상당수 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제가 무너지고 국민 대다수가 성을 갖게 되었고, 일부의 성과 본이 뒤늦게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들 상당수는 기존의 씨족에게 편입하여 들어갔다. 그러니 육당 최남선이 조선에는 유 족보족과 무 족보족이 있다고 말했을 만하다.

아직 초간보를 내지 못한 성씨나 문중에서는 무리할 것 없다. 찾을 수 있는 만큼의 기록을 모아 가족사 기록을 정리하고, 그것으로써 씨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신이 우리 민족의 본류라는 민족 정체성을 지켜 나가면 된다. (2024.09.16~18. 8월 대보름 전후에 초고를 정리하다.)

경순왕릉 전경, 옛 장단군, 현재는 연천군이다. [사진 제공 – 이양재]
경순왕릉 전경, 옛 장단군, 현재는 연천군이다. [사진 제공 – 이양재]

 

[주1] 경주김씨 을축보의 초간 판목은 모두 40매로, 현재 17매는 결실되고 23매만 전하며, 종손가에서 보관하고 있다. 결판 된 17매 중 2매는 보은 법주사에 소장되어 있다. 판목은 가로 45.0㎝, 세로 28.6㎝, 두께 2.8㎝의 크기로서, 남아있는 판목은 장수를 기준으로 서(序) 45, 1・2, 4・6, 7・8, 9・10, 15・16, 17・18, 19・20, 23・24, 25・26, 29・30, 35・36, 37・38, 39・40, 41・42, 43・44, 56・57, 60・61, 64・65, 66・67, 70・71, 72・73, 76・78 등이다.

[주2] 소지(所志)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 문서에는 등장(等狀),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이 있으며, 그 서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이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해 판결하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3] 경순왕의 자손에 관한 이 원 소지를 1650년 4월 초9에 내린 것으로 보는 이유는, 남훤(南翧, 1609~1656)은 1649년 5월에 효종이 즉위하자,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으며, 1650년(효종1) 4월 10일 황해도 관찰사(觀察使)로 임명되어 나갔다가, 후일 소환하여 1651년 6월에 승지(承旨)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즉 소지에 베껴진 원 소지를 발급한 효종이 즉위한 1649년 5월 이후의 4월 초9일은 남훤이 1650년 4월 10일 황해도관찰사로 나가기 전날 하루밖에 없다.

[주4] 이 소지에 오른 인물들이 경주김씨의 어느 파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소지에 오른 계대의 후손들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 소지 이후 후손들의 삶과 활동도 연구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소지가 남아 현전한다는 것은 그 후손들도 현존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확인에는 경주김씨 문중에서 나서길 바란다. 이 소지의 규명에 따라 17세기 중기 경주김씨들 간에 계보를 둘러싼 갈등을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