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6일, 한일 외교장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 당일자로 발효시켰다.
각서의 정식 명칭은 “Memorandum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on Cooperation of Protecting Korean and Japanese Nationals in third countries”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4월 수단과 지난해 10~11월 이스라엘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됐다는 것.
이 각서에 따라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외교부는 “동 각서는 향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원격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불법강제합병까지40여년동안 여러가지조약, 협정, 맺었는데(이들모두나중무효판명)
첫번째가1876조일수호조약.1조 조선은자주독립국이며일본과 평등한권리를가진다. 상대방권리를 침범하거나의심말아야한다.제4조조선국은부산외에두곳의항구개항하고일본인이와서통상하도록허가한다.(유치하기짝이없네요)
이거하나만보아도오늘날일본이한국에게요구하는내용과비슷합니다.
지소미아,악사(전쟁용항구공항미리예약하자)
이번기시다는재외국민보호협력강화하자,출입국산소화하자인데 . .
지난번아프간때도우리비행기갔을때 일본인같이태워왓어요,사이별로안좋을때지만. 협의안했어도 이웃나라니까그정도하고도남는데.괜히부산떨며즈네는아무것않고신세만지면서무슨협약하자협정하자.그런일가능한한않고지내는게좋아요
일본이무슨조약하자하면열번스무번생각하고가급적하지말아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