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고발된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작전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2시에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다그쳤다.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9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일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면죄부를 주더니, 이번에는 미국 방문 출국일에 맞춰 경찰이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외압’ 당사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상태다.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면서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경찰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자신이 먼저 주장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얼마나 급했기에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채 2시간도 지나기 전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리는 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법에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단장은 빼라’는 대통령실 외압 내용과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셈”이라며 “군검찰의 사건기록 무단 회수에 응했던 경북경찰청은 수사외압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직격했다.

특히 “경찰은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며 운영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구성하고 밀실에서 운영했다”면서 “경찰의 수사결과가 ‘답정너’는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경찰의 ‘예고된’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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